사망 후 절차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4

장제급여 80만 원,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대상과 신청 순서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인, 서류, 복지로 온라인 신청과 함께 챙길 장례비 공제·시민안전보험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장제급여 장례비 지원 5초 요약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장례비 지원으로,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에 사망자 1구당 8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가구원이나 부양의무자 등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이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고, 사망진단서와 장례비 영수증을 냅니다. 돌아가신 분이 사고로 숨졌다면 주소지 시민안전보험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 금액사망자 1구당 80만 원
  • 대상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의사자
  • 신청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함께 볼 것시민안전보험·상속세 장례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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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제급여, 누가 받나
  2.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3. 상속세에서도 장례비를 뺍니다
  4. 수급자가 아니라면 함께 볼 것
  5. 정리

장제급여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1구당 80만 원을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대상이 아니고, 의사자는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합니다.

갑작스러운 장례로 비용이 걱정될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공적 지원입니다. 대상과 신청 순서, 함께 챙길 지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 1구당 80만 원을 받고, 교육급여만 받던 분은 대상이 아니며 의사자도 대상입니다.

장제급여, 누가 받나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는 장제급여를 사망자 1구당 80만 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근거
대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사망 복지로·강원특별자치도 안내
의사자 대상, 인정일부터 3년 안 신청 복지로 안내
제외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 복지로 안내
금액 1구당 80만 원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지급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 원칙은 현금 복지로·강원특별자치도 안내

의사자는 남을 구하다 숨진 분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신청은 이렇게 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돌아가신 분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급자격을 판정할 때의 가구원, 부양의무자입니다. 돈은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제급여는 얼마인가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800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계급여 안내도 같은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
  1. 장례를 치르며 장례식장·장례용품·화장 비용 영수증을 모읍니다.
  2. 사망신고를 마칩니다.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3.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신청(복지서비스 신청 > 장제급여)도 가능하고, 이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장례를 치른 사람 명의 통장으로 받습니다.
장제급여를 신청하기 전에는 사망진단서, 장례비 영수증, 신청인 자격, 장례를 치른 사람 명의 통장을 챙깁니다.

기억해 두실 점: 지급 시기는 지역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주민센터에 언제 들어오는지 함께 물어 두시면 장례식장 정산 계획을 세우기 쉽습니다.

상속세에서도 장례비를 뺍니다

의외로 많이 놓치는 것이 장례비 공제입니다. 상속재산이 커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례비용을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상속세에서 장례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까지 빼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뺍니다.

장례비가 500만 원보다 적어도 500만 원을 빼 주고, 많으면 1천만 원까지 뺍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뺍니다. 장제급여 신청과 같은 영수증이 쓰이니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수급자가 아니라면 함께 볼 것

장제급여는 수급자 대상 제도입니다.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다음은 따로 확인할 만합니다.

장례 뒤에는 장제급여 80만 원, 사고 사망 시 시민안전보험, 국민연금 유족연금·사망일시금, 상속세 장례비 공제를 함께 확인합니다.
  • 시민안전보험: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고 주민을 일괄 가입시키는 보험입니다. 화재·대중교통 사고·자연재해처럼 정해진 사고로 숨졌다면 유가족 중 대리인이 사고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가입 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조회합니다. 청구 순서는 실비 사전 시민안전보험 글에 정리돼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망 뒤 절차 전체: 날짜순 할 일은 사망 후 처리 순서에서, 장례 절차는 장례 절차와 비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수급자가 돌아가셨다면 장제급여 80만 원부터 신청하시고, 사고로 숨졌다면 시민안전보험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오늘은 장례비 영수증을 한 봉투에 모아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생계·의료·주거급여 중 무엇을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작은 지원이라도 빠짐없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장제급여는 얼마인가요?
A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800천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생계급여 안내도 같은 금액을 적고 있습니다.

Q누가 대상인가요?
A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입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도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만 받던 수급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Q누가 신청하나요?
A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돌아가신 분의 현재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급자격을 판정할 때의 가구원,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은 실제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Q어디에서 신청하나요?
A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복지로 누리집의 온라인 신청 메뉴(복지서비스 신청 > 장제급여)로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Q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사망진단서와 실제 장례를 치른 비용 영수증입니다. 주민등록에 사망신고가 이미 되어 있으면 사망진단서는 생략할 수 있다고 복지로 안내에 나와 있습니다.

Q돈은 언제 들어오나요?
A

복지로 공지는 신청 뒤 처리 기간과 통장 지급을 안내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처리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신청한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Q현금 말고 물품으로 받을 수도 있나요?
A

금전으로 주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강원특별자치도 안내에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은 현금으로 받습니다.

Q의사자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의사자는 의사자로 인정된 날부터 3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수급자가 아니면 장례비 지원이 전혀 없나요?
A

장제급여는 수급자 대상 제도입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이 화재·대중교통 사고·자연재해 같은 사고로 숨졌다면 주소지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에서 사망 보험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다면 유족연금이나 사망일시금도 확인하십시오.

Q장례비는 상속세에서도 빼 주나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례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을, 그 이상이면 1천만 원까지 뺍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뺍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장례비 영수증은 어떤 것을 챙기나요?
A

장례식장 이용료, 장례용품, 화장·봉안 비용 영수증입니다. 장제급여 신청과 상속세 장례비 공제에 같은 영수증이 쓰이니 한곳에 모아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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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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