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해야 할 일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해야 할 일을 당일·1개월·3개월·6개월·1년 순서로 정리하고, 사망일만 넣으면 사망신고·상속포기·상속세 신고 마감일을 계산해 드립니다.
서두르실 것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1개월 안에 사망신고를 하고, 재산과 빚을 확인한 뒤 3개월 안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여부를 정하시면 됩니다. 세금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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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떠나보낸 뒤에는 마음을 추스를 틈도 없이 서류와 기한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정말 서둘러야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하나씩 해 나가시면 놓치는 것 없이 정리하실 수 있도록, 날짜별로 차례를 정리했습니다.
사망일로 마감일 계산하기
입력한 날짜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날짜별로 해야 할 일
| 시기 | 해야 할 일 | 기한·근거 |
|---|---|---|
| 당일~장례 기간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여러 장 발급, 장례 진행 | 사망신고와 금융기관 처리에 사본이 필요합니다 |
| 1개월 안 | 사망신고 (시·구·읍·면 사무소 또는 주민센터) |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
| 1개월 안 권장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빚 조회 신청 | 법정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이지만, 3개월 안 결정을 위해 일찍 신청 |
| 3개월 안 |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할지, 포기할지 결정 (가정법원)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
| 6개월 안 | 상속세 신고, 상속받은 부동산·자동차 취득세 신고, 고인의 소득세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 |
| 1년 안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마감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같은 날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한 번만 방문하셔도 되니, 사망신고를 하러 가실 때 함께 말씀하시면 됩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함께 살던 친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친족이나 동거자도 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붙여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신고 장소는 사망한 곳, 매장한 곳, 화장한 곳 중 편한 곳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 확인하기
상속은 재산만이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그래서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전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래 항목의 결과를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거래: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부동산과 자동차: 토지, 건축물, 자동차
- 세금: 국세, 지방세
-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 각종 공제회 가입 여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인다면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3개월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는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 또 그 전에 고인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써 버려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결정 전에는 예금을 인출하거나 물건을 파는 일을 삼가 주세요.
세금 신고
세금 신고 기한은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6개월, 곧 9월 30일까지입니다.
- 상속세: 상속재산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낼 세금이 없을 수 있지만, 신고 여부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꼭 확인하세요.
- 취득세: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자동차가 있다면 상속인 명의로 바꾸면서 취득세를 신고합니다.
- 고인의 소득세: 고인에게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신고할 소득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대신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사망진단서는 넉넉히 발급받아 두세요. 금융기관마다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3개월 결정 전에 고인의 계좌에서 돈을 꺼내 쓰지 마세요. 장례비 정산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하세요.
- 상속인이 여럿이면 누가 어떤 서류를 맡을지 미리 나누어 두면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망신고를 1개월 넘겨서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늦었더라도 지금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Q고인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한 번에 알 수 있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예금·대출·보험 같은 금융거래와 토지, 건축물, 자동차, 국세·지방세, 각종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Q빚이 더 많은지 3개월 안에 판단이 어려우면요?
상속인은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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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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