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절차 3일장 순서와 비용 항목, 장례식장 가격 확인법
장례 절차 3일장은 사망한 날부터 3일째에 장사를 지내는 방식입니다. 첫날 안치부터 발인·화장까지 순서, 24시간 규칙과 화장신고, 장례식장 빈소·안치료·수의 등 비용 항목과 e하늘 전국 평균가격 확인법을 정리했습니다.
장례 절차 3일장 5초 요약
건전가정의례준칙은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합니다. 화장이나 매장은 사망 뒤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화장하려면 사망진단서를 붙여 화장신고를 합니다. 장례식장은 빈소 임대료·안치료·장례용품 가격을 게시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므로, 계약 전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기간장삿날은 사망한 날부터 3일째(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 24시간사망 뒤 24시간이 지나야 화장·매장 가능
- 비용빈소 임대료·안치료·입관실·관·수의·식사·제단 등 항목별 계산
- 가격 확인e하늘에서 장례식장별 가격과 전국 평균가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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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절차 3일장은 사망한 날을 1일차로 해서 3일째 되는 날에 장사(화장이나 매장)를 지내는 방식입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가 장삿날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화장이나 매장은 사망 뒤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고, 장례식장 가격은 계약 전에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 앞에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아래에 날짜별 순서와 비용 항목, 계약 전 확인할 점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3일장 날짜별 순서
| 날짜 | 주로 하는 일 | 함께 챙길 것 |
|---|---|---|
| 1일차 (사망한 날) |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장례식장 안치, 빈소 차리기, 부고 알리기 | 사망진단서는 사망신고·화장신고에 쓰니 여러 장 받아 두기 |
| 2일차 | 염습(시신을 씻기고 옷을 입히는 일)과 입관, 상주들이 상복 갖춰 입기 | 입관실 사용 시간 확인 |
| 3일차 (장삿날) | 발인제(관이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 지내는 예식), 화장 또는 매장, 위령제 | 화장신고, 화장시설 예약 |
준칙 제9조는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노제(길에서 지내는 제사)·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일차 입관 시간은 장례식장과 가족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일장 날짜 계산하기
입력한 날짜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화장 전에 꼭 지킬 규칙
- 24시간 규칙: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화장신고: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신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냅니다. 공설화장시설을 쓰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신고 없이 화장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화장 장소: 화장은 화장시설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시설 위치와 예약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합니다.

장례 비용 항목과 평균가격
장례식장은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2026년 10월 29일 조회 기준으로 e하늘에는 장례식장 1,083곳이 올라 있습니다.
같은 화면에 표시된 항목별 전국 평균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기·재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니 실제 금액은 장례식장마다 다시 확인하십시오.
| 비용 항목 | 단위 | e하늘 전국 평균가격 |
|---|---|---|
| 빈소·접객실 임대료 | 1일 | 64만 3,672원 |
| 안치료 | 1일 | 8만 2,238원 |
| 입관실 사용료 | 1회 | 30만 3,252원 |
| 관(오동나무) | 1개 | 39만 4,386원 |
| 수의(면) | 1벌 | 40만 7,774원 |
| 수의(대마) | 1벌 | 159만 8,625원 |
| 제단 장식 | 1식 | 117만 4,169원 |
| 영정사진 | 1개 | 9만 859원 |
| 청소비 | 1일 | 5만 9,513원 |
많은 분이 장례비를 「한 번에 얼마」로 생각하시지만, 의외로 실제 계산은 이렇게 항목을 하나씩 더한 값입니다. 빈소 크기, 머무는 일수, 조문객 식사량, 수의 재질을 어떻게 고르느냐에 따라 합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기억해 두실 점: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박 3일이라도 며칠분이 청구되는지 계약할 때 확인하십시오.
장례식장 계약 전 확인할 것
- 가격표 보기: 빈소 임대료, 안치료, 장례용품 가격이 게시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 설명 듣기: 장례식장은 계약 전에 장례의식 내용, 이용기간과 시설, 이용료와 지급 방법·시기, 약관을 설명해야 합니다.
- 강요 거절하기: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받거나 장례용품 구매·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 거래명세서 받기: 시설명, 거래 날짜, 항목·단가·수량이 적힌 거래명세서를 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때 장례비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상주와 상복
준칙 제15조에 따르면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상제(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되고, 상례를 주관하는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맡습니다. 상복은 따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며, 한복이면 흰색, 양복이면 검은색으로 하고 가슴에 상장(검은 리본 같은 표시)을 달거나 두건을 씁니다(제14조). 상복은 장삿날까지 입습니다.
장례비 지원과 공제
- 장제급여: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2026년)로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최신 금액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 상속세 장례비 공제: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많아도 1천만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장례비 공제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뒤 사망신고와 은행 정리 순서는 사망 후 해야 할 일 체크리스트와 사망신고 방법에 날짜순으로 있습니다.
정리
3일장은 사망한 날을 1일차로 해서 3일째에 장사를 지내고, 화장·매장은 사망 뒤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장례비는 빈소 임대료·안치료·입관실·관·수의 같은 항목을 하나씩 더한 값이라, 계약 전에 e하늘에서 가격을 비교해 보시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에서 가까운 장례식장 두세 곳의 가격정보를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화장으로 할지 매장으로 할지부터 가족과 정하시면 나머지 선택이 훨씬 쉬워집니다. 경황없는 시간이지만, 한 단계씩 차근차근 하시면 충분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3일장은 꼭 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삿날을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정에 따라 날짜를 바꿀 수 있지만, 화장·매장은 사망 뒤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Q돌아가신 날이 1일차인가요?
네. 준칙은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을 장삿날로 정하므로, 사망한 날이 1일차이고 3일차에 발인과 화장(또는 매장)을 합니다. 늦은 밤에 돌아가셨다면 실제 장례 기간은 이틀이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Q사망 후 바로 화장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사망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화장이나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40조). 임신 7개월 전에 죽은 태아 등 일부는 예외입니다.
Q화장하려면 무엇을 신고하나요?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신 화장신고서와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냅니다. 공설화장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보통 장례식장이나 화장 예약 과정에서 함께 처리하며, 신고 없이 화장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Q장례식장 가격은 어디서 비교하나요?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메뉴에서 장례식장별 빈소 임대료, 안치료, 장례용품 가격을 볼 수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가격표를 게시하고 이 시스템에 등록할 의무가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4항).
Q빈소 임대료는 하루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은 장례식장 임대료를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하고, 염습실은 1회 사용 요금을 기준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29조 제4항). 계약 전에 몇 일분이 청구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장례식장에서 장례용품을 사라고 강요하면요?
장례식장영업자는 게시한 가격 외의 돈을 받거나 장례용품의 구매·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제29조 제5항). 또 계약 전에 장례의식 내용, 이용기간, 이용료와 지급 방법을 설명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Q장례비용은 보통 얼마나 드나요?
시설과 선택한 용품에 따라 차이가 커서 한 가지 금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29일 e하늘 가격정보 화면에 표시된 전국 평균가격은 빈소·접객실 임대료 1일 64만 3,672원, 안치료 1일 8만 2,238원, 입관실 사용료 30만 3,252원 등이었습니다.
Q형편이 어려운 가정은 장례비 지원이 있나요?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가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안내(2026년)로는 사망자 1구당 80만 원입니다. 최신 금액과 신청 방법은 주소지 주민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장례비용은 상속세에서 빼 주나요?
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장례에 직접 든 비용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까지 빼 주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뺄 수 있습니다. 영수증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Q삼우제는 꼭 지내야 하나요?
준칙 제9조는 매장이나 화장이 끝날 때까지 발인제와 위령제를 하되, 노제·반우제·삼우제는 생략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족의 뜻과 종교에 맞춰 정하시면 됩니다.
Q상주는 누가 맡나요?
준칙 제15조에 따르면 고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상제(상 중에 있는 사람)가 되고, 상례를 주관하는 주상은 배우자나 장자가 됩니다. 자손이 없으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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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건전가정의례준칙」 제9조(상례: 발인제·위령제, 노제·반우제·삼우제 생략 가능)·제12조(장삿날 3일)·제14조(상복)·제15조(상제·주상) [시행 2021. 1. 5.]
-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사망 후 24시간)·제29조 제4항·제5항(장례식장 가격표 게시·장사정보시스템 등록, 1일 계산, 강요 금지) [시행 2025. 1. 24.]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장례서비스 이용 시 확인사항 > 장례식장 이용」 (계약 전 설명, 거래명세서 발급, 2026-09-15 기준)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 화장하기 > 화장 절차 및 방법」 (24시간 위반 처벌, 화장신고 서류, 미신고 과태료 300만 원 이하, 2026-09-15 기준)
- 보건복지부 e하늘 장사정보서비스 「장사시설/장례용품가격」 (장례식장 1,083곳 등록, 항목별 전국 평균가격, 2026-10-29 조회)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0천원,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0천원 (2026년 기준, 2026-10-29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장례비용: 500만 원 미만은 500만 원, 1천만 원 한도, 봉안시설·자연장지 5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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