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절차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돌아가신 부모님의 세금 체납,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냅니다

피상속인이 내지 못한 국세·지방세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납부할 의무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 나누는 방법, 상속포기·한정승인 뒤 받은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이는 경우를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세금 체납 상속 5초 요약

부모님이 내지 못한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이어서 냅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연대해 내고 대표자를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세금을 피하려고 한 보험이라면 상속포기·한정승인 뒤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 범위체납 국세·지방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
  • 여러 명상속분대로 나누어 연대 납부, 대표자 신고
  • 보험금포기·한정승인 뒤 받은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봄
  • 기한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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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납세의무 승계란
  2.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3. 포기·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4.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5. 3개월 안에 할 일
  6. 정리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지 못한 세금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이어서 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42조가 같은 원칙을 정하고 있어, 상속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상속인은 체납 국세와 지방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납부하고, 피상속인에게 이미 나간 고지와 처분도 상속인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납세의무 승계란

납세의무 승계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했던 세금을 상속인이 넘겨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인에는 민법상 상속인과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수유자가 들어가고, 상속인이 없을 때는 법원이 정한 상속재산관리인이 대신합니다.

구분 근거 내야 하는 범위
국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와 강제징수비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지방세(재산세·자동차세 등) 지방세기본법 제42조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피상속인에게 이미 나간 고지서나 압류 같은 처분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효력이 있습니다. 고지서를 받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먼저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자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 연대해 냅니다. 연대한다는 것은 다른 상속인이 내지 않으면 내 몫의 재산 한도 안에서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속인들은 그중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수유자가 있거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거나, 유류분을 받은 사람이 있거나, 보험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나누는 비율을 시행령으로 따로 정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상속분대로 나누더라도 각 상속인의 책임은 자신이 받은 재산 한도까지입니다. 재산을 거의 받지 못한 상속인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포기·한정승인과 사망보험금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받으면 보험금 전액을, 그 밖의 상속인은 체납 중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계산식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빚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피하면서 재산을 넘기려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법은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체납한 세금을 자녀가 내야 하나요?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상속…
  • 포기·한정승인한 상속인이 보험금을 받은 경우: 받은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포기한 사람도 이때는 상속인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낸 경우: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가운데 법에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봅니다.

이 규정은 2014년 말에 새로 들어왔고, 지방세기본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보험금을 받을 예정이라면 체납 세금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을 알 수 없을 때

상속인이 있는지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납부 고지와 독촉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상속이 시작된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안에 할 일

체납 세금이 의심되면 안심상속으로 체납을 조회하고, 상속재산과 세금을 비교한 뒤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1.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국세·지방세 체납과 고지세액을 조회합니다.
  2. 예금·부동산 같은 상속재산과 세금·빚을 비교합니다. 빚 확인 순서는 부모님 사망 후 빚 확인에 정리했습니다.
  3. 세금과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합니다. 기한 계산은 상속포기 기한, 두 방법의 차이는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사망보험금이 있다면 받기 전에 체납 세금이 있는지 세무서에 확인합니다.

정리

부모님의 체납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이어서 내고, 국세와 지방세 모두 같은 원칙입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상속분대로 나누어 연대해 내고 대표자를 세무서에 알려야 합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놓치기 쉽습니다. 고지서를 받으셨다면 먼저 안심상속 조회 결과와 함께 126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부모님이 체납한 세금을 자녀가 내야 하나요?
A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내야 할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상속재산보다 많은 세금을 자기 돈으로 낼 의무는 없습니다.

Q지방세도 마찬가지인가요?
A

네. 지방세기본법 제42조도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상속받은 재산의 한도」는 어떻게 보나요?
A

상속으로 실제로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체납 세금을 냅니다. 받은 재산 계산은 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므로,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내나요?
A

각 상속인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나눈 세금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해 납부합니다. 상속인들은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Q상속을 포기하면 세금을 안 내도 되나요?
A

상속포기를 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아니게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액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체납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제24조제2항제1호).

Q한정승인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한정승인도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빚과 세금을 갚는 방법입니다. 한정승인 뒤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 전액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질 수 있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체납 중에 낸 보험료로 받은 보험금은요?
A

피상속인이 세금을 체납한 상태에서 보험료를 낸 보험이라면, 포기·한정승인을 하지 않은 상속인이 받은 보험금 중 법에 정한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24조제2항제2호).

Q상속인이 누군지 모르면 어떻게 되나요?
A

상속인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는 납부 고지나 독촉을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도 없으면 세무서장이 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부모님께 이미 나간 고지서는요?
A

피상속인에게 한 처분이나 절차는 납세의무를 이어받은 상속인이나 상속재산관리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제24조제6항). 이미 받은 고지서도 상속인에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Q포기나 한정승인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Q체납 세금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사망자의 국세·지방세 체납과 고지세액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Q어디에 물어보나요?
A

국세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합니다. 포기·한정승인 판단은 법률구조공단 같은 법률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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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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