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5

상속포기 기한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날짜를 넣으면 마감일을 계산해 드리고, 기간 연장·특별한정승인·다음 순위로 넘어가는 빚까지 민법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상속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고인의 재산을 쓰거나 팔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으니, 결정하실 때까지는 손대지 않고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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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포기 마감일 계산하기
  2. 기한, 이렇게 정해집니다
  3.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4. 그 사이에 조심해야 할 일
  5.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6.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빚'이라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으시지요. 그래도 이 일만큼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마음이 조금 추슬러지는 대로 먼저 살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마감일이 언제인지, 그 사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마감일 계산하기

입력한 날짜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앞 순위 가족이 모두 포기해서 내가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안 날을 넣어 주세요.

기한, 이렇게 정해집니다

경우 기한 근거
일반적인 경우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민법 제1019조 제1항
3개월 안에 판단이 어려울 때 가정법원에 청구해 기간 연장 같은 항 단서
빚이 더 많은 걸 늦게 안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같은 조 제3항
미성년 상속인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제1020조
미성년 때 빚 많은 상속을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제1019조 제4항
상속인이 기간 안에 돌아가신 경우 그분의 상속인이 안 날부터 다시 3개월 제1021조

여기서 '안 날'은 보통 돌아가신 사실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함께 안 날을 뜻합니다. 대부분은 돌아가신 날과 같지만, 따로 떨어져 지내다 늦게 소식을 들으셨다면 그날부터 셉니다.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나요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있습니다(제1041조). 가족끼리 "나는 안 받겠다"고 정하거나 각서를 써도, 법원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포기가 아닙니다.

관할은 상속이 시작된 곳, 곧 보통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청구서와 함께 낼 가족관계 서류, 인감증명서 같은 준비물은 법원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해당 가정법원 민원실에 한 번 여쭤보시면 가장 확실합니다.

그 사이에 조심해야 할 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단순승인)으로 봅니다(제1026조).

  1. 고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때: 예금을 꺼내 쓰거나, 차나 집을 팔거나 명의를 바꾸는 일
  2. 3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기한이 지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습니다
  3. 포기한 뒤 재산을 숨기거나 써 버렸을 때: 포기를 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례비를 고인의 계좌에서 치러야 할 사정이 있으셨다면, 영수증을 꼭 모아 두세요. 그 밖의 돈은 결정이 끝날 때까지 손대지 않으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순위 상속인 함께 상속하는 사람
1순위 자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배우자
2순위 부모,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배우자 (1순위가 없을 때)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와 배우자가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앞 순위가 모두 없을 때

포기는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제1042조). 그래서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에게 몫이 넘어가고(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빚이 넘어갑니다. 자녀들이 모두 포기했는데 손자녀나 고인의 형제자매가 그 사실을 모른 채 3개월을 넘기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포기하실 때는 다음 순위 가족에게도 꼭 알려 주세요.

포기와 한정승인, 무엇이 다른가요

구분 상속포기 한정승인
뜻 재산도 빚도 모두 받지 않음 받은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음
기한 안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개월 (특별한정승인은 빚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신고할 때 포기 신고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신고 (제1030조)
다음 순위로 넘어감 넘어가지 않음

빚이 확실히 많다면 포기를,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아직 모르겠다면 한정승인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습니다. 어느 쪽이든 가족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정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3개월은 생각보다 금방 지나갑니다. 오늘 마감일 하나만 달력에 적어 두셔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실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3개월 안에 빚이 얼마인지 다 알기 어려우면요?
A

가정법원에 기간을 늘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또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특별한정승인).

Q제가 포기하면 빚은 어디로 가나요?
A

같은 순위에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나뉘어 가고(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님, 형제자매가 빚을 떠안을 수 있으니 가족이 함께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포기 신고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1024조 제1항). 착오나 강요처럼 민법 총칙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가 있으니, 신고 전에 충분히 생각하고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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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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