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4

상속재산파산이란?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기간, 한정승인과 다른 점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재산만 따로 파산시키는 절차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재산분리 3개월 기간, 한정승인 상속인의 신청 의무, 관할 법원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상속재산파산 5초 요약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상속재산만 따로 떼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상속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입니다.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 뜻상속재산만 따로 파산시키고 상속인 고유재산은 지킴
  • 신청인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 기간원칙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한정승인 시 변제 끝나기 전까지
  • 법원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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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재산파산이란 무엇인가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3.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4.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5. 어디에,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나
  6. 정리

상속재산파산은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재산만 따로 떼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 신청 기간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이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물려받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 정리가 막막하신 분들이 알아 두실 제도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채권자, 유증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고 한정승인 상속인은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무엇인가

보통 「파산」이라고 하면 살아 있는 사람이 빚을 못 갚아 신청하는 개인파산을 떠올립니다. 상속재산파산은 이와 다릅니다. 파산하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덩어리입니다.

구분 내용
파산 대상 상속재산(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파산 원인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한 빚을 다 갚을 수 없음
파산재단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
정리하는 사람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기억해 두실 점: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이나 예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재산을 나눠서 보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제1항은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다섯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파산이 무엇인가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1. 상속채권자: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받을 사람(은행, 카드사 등)
  2. 유증받은 자: 유언으로 재산을 받기로 한 사람
  3. 상속인
  4. 상속재산관리인
  5. 유언집행자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또 상속인 등이 신청할 때는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어느 정도 증명)해야 합니다(제299조 제3항).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신청 기간은 제300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부터 3개월입니다.

  • 원칙: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
  • 상속인이 아직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난 뒤에도 가능(민법 제1045조 제2항)
  •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가능
상속재산파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고, 그 사이 한정승인이 있었다면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해 두면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해집니다. 한정승인 신고 방법과 기간은 한정승인 방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은 모두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다」는 점이 비슷합니다. 차이는 누가, 어떻게 정리하느냐입니다.

구분 한정승인 상속재산파산
정리하는 사람 상속인이 직접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
채권자 확인·배당 상속인이 공고하고 나눠 갚음 파산 절차에서 법원 감독 아래 배당
상속인 고유재산 빚 갚는 데 쓰지 않음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음

제389조 제3항은 상속재산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는 등 민법 제1026조 제3호에 해당하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청산하고,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청산하며, 파산 선고 시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자가 많거나 재산 정리가 복잡하면 상속인이 혼자 청산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 파산관재인이 정리를 맡는 상속재산파산을 함께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준비해 신청하나

상속재산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만 맡습니다(제3조 제6항, 전속관할). 다른 법원에 내면 안 됩니다.

신청 전에는 아래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 돌아가신 분의 재산 목록(부동산, 예금, 차량 등)
  • 빚 목록(대출, 카드, 세금 등)
  • 가족관계 서류와 한정승인 심판문(한정승인했다면)

돌아가신 분의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사망자 빚 조회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상속을 아예 받지 않는 방법이 맞는지 고민되신다면 상속포기 방법도 함께 보십시오.

상속재산파산 신청 전에는 관할 회생법원, 재산과 빚 목록,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기간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쓰지 않아야 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면 그 권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제389조 제2항). 다른 채권자처럼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니 증빙을 챙겨 두십시오.

정리

상속재산파산은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상속재산만 따로 파산시키는 절차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관할 회생법원에 신청하고,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지체 없이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이 언제 끝나는지 달력에 적어 두십시오. 한정승인으로 직접 정리할지, 파산관재인에게 맡길지 고민되신다면 관할 회생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정해진 절차를 따르면 가족의 재산은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재산파산이 무엇인가요?
A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을 선고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Q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법 제29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채권자(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받을 사람), 유증받은 자,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제300조에 따라 민법 제1045조의 재산분리 청구기간 안에 신청합니다. 이 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입니다. 다만 그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었다면 상속채권자·유증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한정승인을 했는데 꼭 파산신청을 해야 하나요?
A

제299조 제2항은 한정승인이나 재산분리가 있은 경우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과 유언집행자도 같습니다.

Q한정승인과 무엇이 다른가요?
A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범위에서만 빚을 갚겠다고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고, 정리(청산)는 상속인이 직접 합니다. 상속재산파산은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눠 줍니다.

Q파산 선고가 나면 상속인은 어떻게 되나요?
A

제38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은 한정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를 넘는 빚을 자기 재산으로 갚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1026조 제3호(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쓴 경우 등)에 해당하면 예외입니다.

Q어떤 재산이 파산재단이 되나요?
A

제389조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에 속하는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이 됩니다. 상속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기 재산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Q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에게 받을 돈이 있었다면요?
A

제389조 제2항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서로 가지는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다면 채권자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Q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A

제3조 제6항에 따라 상속개시지(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다른 법원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관할부터 확인하십시오.

Q상속인이 신청할 때 따로 준비할 것이 있나요?
A

제299조 제3항에 따라 상속인 등이 신청할 때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상속재산으로 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어느 정도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과 빚 목록, 관련 서류를 미리 모아 두십시오.

Q상속포기를 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A

상속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속인 자격으로는 신청하기 어렵고, 다음 순위 상속인이나 상속채권자 쪽 문제가 됩니다. 개별 사정은 법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 확인하십시오.

Q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

인지대·송달료와 함께 파산관재인 보수 등을 위한 예납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관할 회생법원에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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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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