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불인정 감정기관 4곳 지정 — 상속·증여 감정가가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기간과 확인 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4곳이 새로 지정됐습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4일 이들 기관이 2026년 10월 27일부터 1년 동안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증여세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정 기준과 신고 전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5초 요약
국세청은 2026년 11월 4일 감정평가법인 등 4곳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0월 26일까지이며, 이 기간에 해당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증여세에서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 부동산 감정을 맡기기 전에 지정 현황부터 확인하십시오.
- 확정국세청 2026-11-04 공지, 4곳 신규 지정
- 기간2026-10-27 ~ 2027-10-26 (1년)
- 효과그 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 안 됨
- 기준재감정가액의 80% 미만 등이면 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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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은 확정된 내용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11월 4일 감정평가법인 등 4곳을 새로 지정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들이 2026년 10월 27일부터 1년 동안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증여세에서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0초 요약: 확정(국세청 2026-11-04 공지) / 현행은 평가기간 안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 / 4곳이 2026-10-27부터 1년간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 / 상속·증여 감정을 맡기기 전 국세청 공지사항에서 확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란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시가(시장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로 계산합니다. 아파트처럼 거래 사례가 많지 않은 토지·상가·단독주택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감정가액을 지나치게 낮게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은 부실하게 감정한 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 기간에 그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4곳과 기간

| 감정기관 | 시가불인정 기간 | 비고 |
|---|---|---|
|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 2026.10.27~2027.10.26 | 신규 지정 |
| ㈜바름감정평가법인 | 2026.10.27~2027.10.26 | 신규 지정 |
| ㈜감정평가법인 세종(본점 및 각 지점) | 2026.10.27~2027.10.26 | 신규 지정 |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더청림 | 2026.10.27~2027.10.26 | 신규 지정 |
국세청 공지에는 지정 사유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서는 네 곳 모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부실감정으로 최대 기간인 1년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지정되나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원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맡긴 감정가액(재감정가액)의 80%에 못 미치면 지정 사유가 됩니다(시행령 제49조 제7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며, 기간은 지정해 통지한 날부터 셉니다.
| 구분 | 지정 기간 |
|---|---|
| 고의·중대한 과실의 부실감정 | 1년 |
|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의 70% 이상 80% 미만 | 6개월 |
| 60% 이상 70% 미만 | 9개월 |
| 60% 미만 | 1년 |
고의·중대한 과실에는 위치·지형 등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납세자와 짜고 세금을 부당하게 줄일 목적으로 감정한 경우 등이 들어갑니다. 감정기관은 심의 전에 통지를 받고 20일 안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달라지는 점
상속 재산은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습니다. 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고,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한 곳도 됩니다.
지정 기간에 이 네 곳에서 받은 감정가액은 시가로 쓸 수 없으므로,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맡겨야 합니다. 감정 수수료와 시간이 두 번 드는 셈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지정 전에 받은 감정서나 신고를 이미 마친 경우의 처리는 감정일과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4팀(044-204-3464)이나 관할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지정 현황 확인 순서
- 국세청 누리집(nts.go.kr)에 접속합니다.
- 알림·소식의 공지사항에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을 엽니다.
- 맡기려는 감정기관 이름과 지정 기간을 대조합니다.
- 감정 의뢰서에 평가기준일(돌아가신 날)과 평가 목적(상속세 신고)을 적습니다.

마무리
이번 지정으로 4곳의 감정가액은 2027년 10월 26일까지 상속·증여세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상속 부동산 감정을 맡겼거나 맡길 예정인 기관이 국세청 지정 현황에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정가액이 신고에 쓰이는지 여부에 따라 상속 아파트 시가 평가와 상속세 분납·연부연납 계획도 함께 점검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감정기관입니다. 지정된 기간 동안 그 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Q이번에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요?
국세청 공지(2026-11-04)에 따르면 하이테크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바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세종(본점 및 각 지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더청림 4곳이며 모두 신규 지정입니다.
Q지정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네 곳 모두 2026년 10월 27일부터 2027년 10월 26일까지입니다. 시행령은 이 기간을 세무서장 등이 지정해 통지한 날부터 센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어떤 경우에 지정되나요?
납세자가 낸 감정가액(원감정가액)이 세무서장 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맡긴 재감정가액의 80%에 못 미치는 경우 등입니다.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합니다.
Q지정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부실감정은 1년입니다. 재감정가액 대비 원감정가액 비율이 70% 이상 80% 미만이면 6개월, 60% 이상 70% 미만이면 9개월, 60% 미만이면 1년입니다.
Q이 기관에서 받은 감정서는 전혀 못 쓰나요?
법은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에 받은 감정서라면 다른 감정기관에 다시 감정을 맡겨야 하는지 세무서나 국세청에 확인하십시오.
Q지정 전에 받은 감정서는 어떻게 되나요?
법 문구는 지정 기간 동안의 감정가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정일·평가서 작성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국세청 상속증여세과(044-204-3464)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감정평가는 몇 곳에 맡겨야 하나요?
원칙은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며,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법 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6항).
Q감정가액은 언제 받은 것이 시가로 쓰이나요?
상속은 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평가기간 안에 있는 감정가액이 시가로 쓰입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Q감정기관도 의견을 낼 수 있나요?
네. 세무서장 등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지정 내용과 근거를 감정기관에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의견을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49조 제9항).
Q지정 현황은 어디서 보나요?
국세청 누리집 알림·소식의 공지사항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4팀(044-204-346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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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청 공지사항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현황」 — 4곳 신규 지정, 2026.10.27~2027.10.26, 관련법령·문의처 (2026-11-04 게시, 2026-11-05 브라우저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둘 이상 감정기관 원칙, 80% 미달 시 1년 범위 지정, 지정 기간 감정가액 시가 불인정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기간 전후 6개월, 제7항 80% 미달, 제8항 평가심의위원회·통지일 기산, 제9항 20일 의견 제출 (2026-11-05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 — 고의·중과실 1년, 비율별 6개월·9개월·1년 (2026-11-0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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