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상속세 분납과 연부연납

상속세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나눠 내는 방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시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과 분납 가능 금액, 2천만 원 초과 시 담보를 맡기고 최대 10년 나눠 내는 연부연납, 매년 내는 금액 계산식, 가산금 이율(연 3.1%), 신고와 함께 신청하는 방법, 분납·연부연납 계산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상속세는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내는 분납을,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에는 연 3.1%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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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두 가지 방법 한눈에
  2. 분납: 2개월 안에 나눠 내기
  3. 연부연납: 최대 10년 나눠 내기
  4. 나눠 내는 금액 계산하기
  5.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6. 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세 고지 금액을 보시고 한숨이 나오셨을 것입니다. 집 한 채가 전부인데 현금이 없는 경우도 많지요. 다행히 상속세는 한 번에 다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분납과 연부연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한눈에

구분 분납 연부연납
대상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 납부할 세액 2천만 원 초과
기간 신고기한 후 2개월 최대 10년
담보 필요 없음 필요
가산금 없음 연 3.1% (2026년 10월 기준)

기억해 두실 점: 두 방법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70조 제2항).

분납: 2개월 안에 나눠 내기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신고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66조가 정합니다.

납부할 세액 나중에 낼 수 있는 금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넘는 금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600만 원이면 1천만 원은 신고기한까지, 600만 원은 2개월 안에 냅니다. 3천만 원이면 1,500만 원씩 나눌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최대 10년 나눠 내기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맡기고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1조).

  1. 기간: 일반 상속재산은 허가일부터 최대 10년입니다. 가업상속 등은 따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2. 매년 내는 금액: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 기간 + 1)입니다(시행령 제68조). 10년이면 신고 때 1회와 이후 10년간 매년 1회, 모두 11회에 나눠 냅니다.
  3. 1천만 원 조건: 회마다 내는 금액이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
  4. 담보: 납세담보를 맡겨야 하며, 국세징수법이 정한 담보로 신청하면 신청일에 허가받은 것으로 봅니다.

나눠 내는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억 1천만 원이고 10년 연부연납을 신청하면 1억 1천만 원 ÷ 11 = 1천만 원인데, 회당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어야 하므로 기간을 9년으로 줄여 1억 1천만 원 ÷ 10 = 회당 1,100만 원씩 10회에 나눠 내게 됩니다.

가산금은 얼마나 붙나요

연부연납은 나눠 내는 대신 남은 세액에 가산금이 붙습니다(제72조). 비율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며, 2026년 10월 기준 **연 3.1%**입니다(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기억해 두실 점: 가산금은 남은 세액에만 붙기 때문에, 해마다 갚을수록 줄어듭니다. 이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에는 이전 이율을 적용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연부연납신청서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67조).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이며, 날짜 계산은 상속세 신고 기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세액이 얼마나 나올지는 상속세 계산에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갑자기 큰 세금을 마주하면 막막하시지요. 나눠 내는 길이 있다는 것만 알아 두셔도 마음이 한결 놓이실 것입니다. 담보와 서류는 세무서에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분납과 연부연납을 같이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단서는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납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Q연부연납은 언제 신청하나요?
A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연부연납신청서를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67조). 수정신고나 기한 후 신고를 할 때도 함께 낼 수 있고, 세무서의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

Q가산금은 얼마인가요?
A

연부연납 가산금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로 계산합니다(시행령 제69조). 2026년 10월 기준 이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라 연 1천분의 31, 곧 연 3.1%입니다. 이율이 바뀌면 바뀌기 전 기간은 이전 이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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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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