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돌아가신 뒤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 자격상실일과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즉 사망한 달까지 냅니다. 14일 신고 기한, 날짜별 예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 후 건강보험 5초 요약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내므로 사망한 달까지 부과됩니다(제69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 뒤에 더 빠져나간 보험료는 과오납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상실일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보험료사망한 달까지 부과
- 신고사용자·세대주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 환급더 낸 보험료는 체납분에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이자와 함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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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 보험료는 사망한 달까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69조).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 뒤에 더 빠져나간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통장에서 건강보험료가 또 빠져나가 당황하신 분들이 먼저 보실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 없어지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자격상실일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 신고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
| 신고 기한 |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
| 신고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억해 두실 점: 신고 의무는 법에 사용자와 세대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공단에 자격상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하십시오.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
제69조 제2항은 보험료를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잃은 날은 사망한 다음 날이니, 그 전날은 사망한 날입니다. 결국 사망한 달까지 보험료가 나옵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 10월 31일 사망: 자격상실 11월 1일, 보험료는 10월분까지
- 11월 1일 사망: 자격상실 11월 2일, 보험료는 11월분까지
- 11월 15일 사망: 자격상실 11월 16일, 보험료는 11월분까지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 달 중간에 돌아가셨으니 날짜만큼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달 단위로 계산하므로, 그 달에 하루라도 자격이 있었다면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자동이체가 걸려 있으면 돌아가신 다음 달에도 보험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낸 돈은 과오납금입니다.
제86조에 따라 공단은 과오납금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 먼저 밀린 보험료나 연체금이 있으면 그 금액에 충당합니다.
- 남은 금액은 돌려줍니다.
- 돌려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합니다.

돌아가신 분 앞으로 생긴 환급금은 상속과 관련된 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 전체는 사망 후 할 일 체크리스트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밀린 보험료와 가족 자격도 함께 확인
돌아가신 분에게 밀린 건강보험료가 있었다면 그것도 정리해야 할 빚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 방법을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직장가입자였고 가족이 그 피부양자였다면, 가족의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69조 제3항은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바뀌기 전 자격 기준으로 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뀐 자격과 앞으로 낼 보험료는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기억해 두실 점: 장례 뒤 받을 수 있는 돈도 함께 챙기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분이라면 장례비 지원 대상과 신청 순서를 장제급여 신청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
건강보험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 보험료는 사망한 달까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더 빠져나간 보험료는 밀린 금액에 먼저 충당한 뒤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 건강보험료 자동이체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달에도 출금됐다면 공단 지사에 환급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마음의 짐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가족이 돌아가시면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 없어지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11월 16일이 자격상실일입니다.
Q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제69조 제2항은 보험료를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은 사망한 날이므로, 사망한 달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말일에 돌아가시면 다음 달 보험료도 내나요?
내지 않습니다. 10월 31일에 돌아가셨다면 자격상실일은 11월 1일이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이 속한 10월분까지만 냅니다.
Q1일에 돌아가셔도 그 달 보험료를 다 내나요?
조문상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므로, 그 달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날짜로 나누지 않고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Q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가,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Q사망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도 저절로 정리되나요?
사망신고 정보가 공단에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신고 의무는 사용자와 세대주에게 있으니, 사망신고 뒤 공단에 자격상실이 처리됐는지 한 번 확인하십시오.
Q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더 빠져나갔어요.
더 낸 보험료는 과오납금입니다. 제86조에 따라 공단은 먼저 밀린 보험료나 연체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Q환급금은 누가 받나요?
돌아가신 분 앞으로 생긴 돈이라 상속과 관련됩니다. 받을 사람과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밀린 건강보험료가 있었다면요?
돌아가신 분의 밀린 보험료도 정리해야 할 빚에 들어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돌아가신 분의 피부양자였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직장가입자가 돌아가시면 그 피부양자였던 가족의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69조 제3항은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바뀌기 전 자격 기준으로 낸다고 정하고 있으니, 바뀐 자격과 보험료는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Q회사에 다니던 가족이 돌아가셨다면요?
직장가입자의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마지막 급여에서 보험료가 어떻게 정산됐는지 확인하십시오.
Q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돌아가신 분이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은 공단에 함께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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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자격의 상실 시기 등)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 상실, 직장가입자 사용자·지역가입자 세대주는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2026-11-04 확인, 시행 2026.10.8)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보험료) —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 자격 변동 시 변동된 날이 속하는 달은 변동 전 자격 기준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 등의 과오납금 충당과 환급) — 보험료·연체금 등에 우선 충당, 남은 금액 환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가산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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