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절차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4

가족이 돌아가신 뒤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 자격상실일과 환급

건강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 즉 사망한 달까지 냅니다. 14일 신고 기한, 날짜별 예시, 더 낸 보험료를 돌려받는 방법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사망 후 건강보험 5초 요약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보험료는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내므로 사망한 달까지 부과됩니다(제69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 뒤에 더 빠져나간 보험료는 과오납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자격상실일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보험료사망한 달까지 부과
  • 신고사용자·세대주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 환급더 낸 보험료는 체납분에 먼저 충당하고 남으면 이자와 함께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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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 없어지나
  2.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
  3.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4. 밀린 보험료와 가족 자격도 함께 확인
  5. 정리

건강보험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 보험료는 사망한 달까지 부과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제69조).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그 뒤에 더 빠져나간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통장에서 건강보험료가 또 빠져나가 당황하신 분들이 먼저 보실 내용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 보험료는 사망한 달까지 부과되며, 사용자나 세대주는 14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 없어지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가입자가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이 기준입니다.

구분 내용
자격상실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신고하는 사람 직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 지역가입자는 세대주
신고 기한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억해 두실 점: 신고 의무는 법에 사용자와 세대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망신고를 했더라도 공단에 자격상실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한 번 확인하십시오.

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

제69조 제2항은 보험료를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잃은 날은 사망한 다음 날이니, 그 전날은 사망한 날입니다. 결국 사망한 달까지 보험료가 나옵니다.

날짜로 보면 이렇습니다.

  • 10월 31일 사망: 자격상실 11월 1일, 보험료는 10월분까지
  • 11월 1일 사망: 자격상실 11월 2일, 보험료는 11월분까지
  • 11월 15일 사망: 자격상실 11월 16일, 보험료는 11월분까지
10월 31일에 사망하면 10월분까지, 11월 15일에 사망하면 11월분까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 달 중간에 돌아가셨으니 날짜만큼 나눠서 낸다」고 생각하십니다. 건강보험료는 달 단위로 계산하므로, 그 달에 하루라도 자격이 있었다면 그 달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더 낸 보험료는 돌려받습니다

자동이체가 걸려 있으면 돌아가신 다음 달에도 보험료가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 낸 돈은 과오납금입니다.

제86조에 따라 공단은 과오납금을 이렇게 처리합니다.

  1. 먼저 밀린 보험료나 연체금이 있으면 그 금액에 충당합니다.
  2. 남은 금액은 돌려줍니다.
  3. 돌려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합니다.
사망 후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자격상실 신고, 사망한 달 보험료 확인, 자동이체 해지, 과오납금 환급 순서로 정리합니다.

돌아가신 분 앞으로 생긴 환급금은 상속과 관련된 돈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공단 지사에 먼저 물어보십시오. 돌아가신 뒤 해야 할 일 전체는 사망 후 할 일 체크리스트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밀린 보험료와 가족 자격도 함께 확인

돌아가신 분에게 밀린 건강보험료가 있었다면 그것도 정리해야 할 빚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 방법을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하십시오.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하는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돌아가시면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 없어지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직장가입자였고 가족이 그 피부양자였다면, 가족의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69조 제3항은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바뀌기 전 자격 기준으로 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바뀐 자격과 앞으로 낼 보험료는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사망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자격상실 반영 여부, 밀린 보험료, 환급금 받을 사람과 서류, 피부양자 가족의 바뀐 자격을 확인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장례 뒤 받을 수 있는 돈도 함께 챙기십시오.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분이라면 장례비 지원 대상과 신청 순서를 장제급여 신청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

건강보험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고, 보험료는 사망한 달까지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더 빠져나간 보험료는 밀린 금액에 먼저 충당한 뒤 이자와 함께 돌려받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통장에 건강보험료 자동이체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다음 달에도 출금됐다면 공단 지사에 환급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하나씩 정리하다 보면 마음의 짐도 조금씩 가벼워질 것입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가족이 돌아가시면 건강보험 자격은 언제 없어지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망한 날의 다음 날 자격을 잃습니다. 예를 들어 11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11월 16일이 자격상실일입니다.

Q보험료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A

제69조 제2항은 보험료를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은 사망한 날이므로, 사망한 달까지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Q말일에 돌아가시면 다음 달 보험료도 내나요?
A

내지 않습니다. 10월 31일에 돌아가셨다면 자격상실일은 11월 1일이고, 그 전날인 10월 31일이 속한 10월분까지만 냅니다.

Q1일에 돌아가셔도 그 달 보험료를 다 내나요?
A

조문상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사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므로, 그 달 보험료는 부과됩니다. 건강보험료는 날짜로 나누지 않고 달 단위로 계산합니다.

Q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하나요?
A

제10조 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사용자(회사)가, 지역가입자는 세대주가 자격을 잃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Q사망신고를 하면 건강보험도 저절로 정리되나요?
A

사망신고 정보가 공단에 반영되는 시점과 방식은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신고 의무는 사용자와 세대주에게 있으니, 사망신고 뒤 공단에 자격상실이 처리됐는지 한 번 확인하십시오.

Q자동이체로 보험료가 더 빠져나갔어요.
A

더 낸 보험료는 과오납금입니다. 제86조에 따라 공단은 먼저 밀린 보험료나 연체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이자를 더해 돌려줍니다.

Q환급금은 누가 받나요?
A

돌아가신 분 앞으로 생긴 돈이라 상속과 관련됩니다. 받을 사람과 필요한 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먼저 확인하십시오.

Q밀린 건강보험료가 있었다면요?
A

돌아가신 분의 밀린 보험료도 정리해야 할 빚에 들어갑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을 수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정하기 전에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돌아가신 분의 피부양자였던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A

직장가입자가 돌아가시면 그 피부양자였던 가족의 자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69조 제3항은 자격이 바뀐 달의 보험료를 바뀌기 전 자격 기준으로 낸다고 정하고 있으니, 바뀐 자격과 보험료는 공단에 확인하십시오.

Q회사에 다니던 가족이 돌아가셨다면요?
A

직장가입자의 신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마지막 급여에서 보험료가 어떻게 정산됐는지 확인하십시오.

Q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돌아가신 분이 낸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었다면 환급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지와 신청 방법은 공단에 함께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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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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