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예금·대출·보험, 토지·건축물·자동차, 세금, 연금, 공제회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의 신청 방법과 기한(사망한 달 말일부터 1년), 결과 확인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이미 신고했다면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결과는 보통 7~20일 안에 나옵니다.
본문 목차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고인이 어떤 재산을 남기셨는지, 혹시 갚아야 할 빚은 없는지. 슬픔 속에서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찾아다니기는 참 버겁지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그 일을 한 번의 신청으로 대신해 줍니다. 무엇이 조회되는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천천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조회되는 9가지
| 항목 | 무엇을 알 수 있나요 |
|---|---|
| 금융거래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 국세 | 고인 앞으로 된 국세 관련 내역 |
| 4대 사회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관련 내역 |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 여부 |
| 공제회 | 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 여부 |
| 토지 | 고인 명의의 토지 |
| 건축물 | 고인 명의의 건물 |
| 지방세 | 고인 앞으로 된 지방세 관련 내역 |
| 자동차·어선 | 고인 명의의 자동차와 어선 |
예금처럼 물려받을 재산뿐 아니라 대출처럼 갚아야 할 빚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결과가 있어야 상속을 받을지,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할지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 경우 | 신청 방법 |
|---|---|
| 사망신고를 할 때 |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
| 이미 사망신고를 했을 때 |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
| 기한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 |
예를 들어 3월 15일에 돌아가셨다면 3월 31일부터 1년, 곧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1년을 다 기다리지 마시고, 사망신고 날 함께 해 두시길 권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결정 기한은 3개월밖에 되지 않거든요.
신청한 뒤에는
- 접수증 받기: 신청하면 접수증과 안내문을 받습니다. 결과를 확인할 방법이 적혀 있으니 버리지 마세요.
- 결과 기다리기: 보통 7~20일 안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 결과 확인하기: 토지·건축물·자동차·지방세는 방문·문자·우편 중 고른 방법으로, 금융거래·국세·연금 등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결과를 받고 나서 할 일
-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한 글에서 마감일을 계산해 보세요.
- 결정 전에는 고인의 재산을 쓰지 않기: 예금을 꺼내 쓰거나 재산을 팔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속세 확인: 재산 규모가 크다면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로 대략 가늠해 보실 수 있어요.
문의가 필요하시면 정부24 콜센터(1588-2188)나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가시다 보면, 막막하던 일도 조금씩 정리되어 갈 거예요.
자주 묻는 질문
Q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하면 한 번에 끝나고, 이미 사망신고를 했다면 가까운 시·구·읍·면·동 주민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Q1년이 지나면 조회할 방법이 없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는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도 금융회사나 각 기관에 개별로 조회를 요청하는 방법은 남아 있지만 훨씬 번거롭습니다. 무엇보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니, 조회는 사망신고 때 함께 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조회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토지·건축물·자동차·지방세는 방문, 문자, 우편 중에서 고른 방법으로 받고, 금융거래·국세·연금 같은 항목은 각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합니다. 접수할 때 받은 안내문에 확인 방법이 적혀 있으니 잘 보관해 두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