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부모를 모신 자녀가 상속을 더 받는 기준과 청구 방법
기여분은 오랜 동거·간호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린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더해 받는 몫입니다. 인정 요건, 계산 방법과 예시,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 청구 절차를 공식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기여분 5초 요약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은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해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 먼저 상속인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 대상상속인 가운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린 사람
- 계산(상속재산 - 기여분) × 상속분 + 기여분
- 순서상속인끼리 협의,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심판
- 주의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만 따로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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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부모를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더해 받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먼저 상속인끼리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오랫동안 부모님 곁을 지킨 자녀가 「다른 형제와 똑같이 나누는 게 맞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인정 기준, 계산 방법, 청구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여분이 인정되는 두 가지 경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로 정합니다.
| 구분 | 법 조문의 표현 | 쉽게 말하면 |
|---|---|---|
| 특별한 부양 |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 | 오랜 기간 함께 살며 간병하는 등 보통 수준을 넘어 돌봄 |
| 재산 기여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 | 부모 사업을 무상으로 돕거나 내 돈을 보태 재산을 지키고 늘림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특별한 기여의 예로 두 가지를 듭니다. 하나는 돌아가신 분이 운영하던 사업에 무상으로 일하거나 자기 재산을 보태 상속재산을 지키고 만든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통상의 부양·간호를 넘는 요양·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요양·간호 비용을 기여자가 내서 재산이 줄지 않았다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기여분은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함께 간병한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간병은 어떻게 보나요
부부는 원래 서로 동거·부양·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그래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나 간호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2019. 11. 21.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은 동거·간호가 통상 수준을 넘는지, 그 시기·방법·정도 등을 종합해 배우자의 장기간 동거·간호를 기여분 요소로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니 단정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여분 계산 방법과 예시
기여분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합니다.
계산식: (상속재산 - 기여분) × 각자의 상속분 + 기여분(기여자만)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의 예시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A가 3억 3천만 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상속인은 배우자 B와 자녀 C·D입니다. 자녀 C가 치료비를 내고 끝까지 간병해 기여분을 5천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 상속인 | 상속분 | 계산 | 받는 금액 |
|---|---|---|---|
| 배우자 B | 7분의 3 | 2억 8천만 원 × 3/7 | 1억 2천만 원 |
| 자녀 C (기여자) | 7분의 2 | 2억 8천만 원 × 2/7 + 5천만 원 | 1억 3천만 원 |
| 자녀 D | 7분의 2 | 2억 8천만 원 × 2/7 | 8천만 원 |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것이라(민법 제1009조 제2항),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곧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가 됩니다.
우리 집 기여분 대략 계산해 보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만 계산하며, 유증이나 생전 증여가 있으면 실제 금액은 달라집니다.
기여분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상속인끼리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정합니다(제1008조의2 제2항).
다만 한도가 있습니다. 기여분은 상속이 시작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유언으로 특정 재산을 누군가에게 주기로 했다면, 그만큼 기여분이 들어갈 자리가 줄어듭니다.
협의가 안 될 때 가정법원 청구 절차
- 상속인끼리 협의: 기여분과 나눌 방법을 함께 정하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적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 상속재산분할 청구와 함께 청구: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제4항). 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 한 번에 심리하고 1개의 심판으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2조).
- 조정 먼저: 기여분 결정과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50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 청구기간 지키기: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기여분을 청구할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 관할 법원: 상대방의 보통재판적(보통 주소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많은 분이 「간병했다」는 말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법원은 기간과 정도를 봅니다.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병원비·간병비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간병 일지처럼 날짜와 금액이 남은 자료를 미리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두실 점: 기여분과 별개로, 가족이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을 받지 못하게 되면 유류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는 상속 순위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기여분은 상속인 가운데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린 사람이 법정상속분에 더해 받는 몫이고, (상속재산 - 기여분) × 상속분 + 기여분으로 계산합니다. 협의가 원칙이고, 안 되면 상속재산분할과 함께 가정법원에 조정·심판을 청구합니다.
오늘은 부양한 기간과 직접 낸 병원비·간병비를 날짜순으로 한 장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들과 먼저 협의해 볼지, 바로 법원 절차를 알아볼지부터 정해 보시면 다음 단계가 분명해집니다. 오랜 시간 부모님을 돌보신 마음이 공정하게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공동상속인 가운데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돌아가신 분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을 지키고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법정상속분에 더해 주는 몫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제1항).
Q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으면 기여분이 인정되나요?
함께 살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그 기여로 재산의 유지나 증가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통상의 부양·간호 정도를 넘어 요양·간호 비용을 직접 부담해 재산이 줄지 않은 경우 등이 예로 나옵니다.
Q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나요?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제도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도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합니다」라고 안내합니다.
Q배우자의 간병도 기여분이 되나요?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는 원래 지켜야 할 의무라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기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2019. 11. 21.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은 장기간 동거·간호가 통상 수준을 넘는지 등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의 기여를 적극 고려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Q기여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뒤 기여자에게 기여분을 더합니다. 식으로는 (상속재산 - 기여분) × 각자의 상속분 + 기여분(기여자만)입니다.
Q기여분은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협의로 정하거나,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기여의 시기·방법·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다만 상속이 시작된 때의 재산가액에서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넘을 수는 없습니다(제1008조의2 제3항).
Q형제들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가정법원에 기여분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제2항).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Q기여분만 따로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기여분 결정 청구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을 때, 또는 분할 뒤 인지 등으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가액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제1008조의2 제4항). 그래서 보통 상속재산분할 심판과 함께 청구합니다.
Q기여분 청구에 기한이 있나요?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은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정해 알릴 수 있고, 그 기간을 넘긴 청구는 각하(내용을 보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음)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3조).
Q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마류 가사비송사건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보통 주소지)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가사소송법 제46조). 상대방이 여러 명이면 해당 가정법원에 미리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Q기여분을 주장하려면 무엇을 준비하나요?
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정도를 봅니다. 함께 산 기간을 보여 주는 주민등록 기록, 병원비·간병비를 낸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 간병 일지처럼 기간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아 두시면 협의와 심판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Q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형제에게 재산을 준 것도 함께 따지나요?
생전에 증여받은 몫(특별수익)은 기여분과 다른 제도로 상속분을 계산할 때 따로 고려됩니다. 증여와 상속세 합산은 별도 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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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03-17 시행) 제1008조의2(기여분) — 특별한 부양·재산 유지 증가, 협의·가정법원 결정, 유증 공제액 한도, 분할 청구 때 청구
-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여자의 상속분 산정」(2026-09-30 기준) — 기여자는 상속인, 특별한 기여 예시, 대법원 2014스44 전원합의체, 계산식과 3억 3천만 원 예시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법(2026-01-01 시행) 제2조·제46조·제50조 — 기여분 결정은 마류 가사비송, 상대방 보통재판적 관할, 조정 전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사소송규칙(2026-01-29 시행) 제112조·제113조 — 분할 사건과 병합 심리, 1개월 이상 청구기간 지정·도과 시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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