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5

상속 순위

민법이 정한 상속 순위(자녀→부모→형제자매→4촌)와 배우자의 몫, 가족 구성별 법정상속분을 표로 정리하고, 가족 수를 넣으면 각자의 지분과 예상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5초 요약

상속은 자녀 → 부모 → 형제자매 → 4촌 이내 친척 순서로 이어지고, 배우자는 자녀나 부모와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보다 5할을 더 받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곧 3/7 : 2/7 : 2/7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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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 순위 한눈에 보기
  2. 가족 구성별 법정상속분
  3. 우리 가족 지분 계산하기
  4.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5.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6.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어요

상속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가족에게도 조심스럽지요. 누가 상속인이 되는지, 각자 얼마만큼인지 미리 알아 두면 서로 오해할 일도 줄어듭니다. 민법이 정한 순서와 몫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속 순위 한눈에 보기

순위 상속인 배우자는
1순위 자녀, 손자녀 같은 직계비속 함께 상속 (자녀 몫의 1.5배)
2순위 부모,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 (1순위가 없을 때) 함께 상속 (부모 몫의 1.5배)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1~3순위가 없을 때)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혼자 상속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촌수가 먼저이고, 촌수가 같으면 함께 상속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항). 예를 들어 자녀와 손자녀가 모두 있으면 자녀가 상속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3항).

가족 구성별 법정상속분

가족 구성 배우자 다른 상속인 1명당
배우자 + 자녀 1명 3/5 (60%) 2/5 (40%)
배우자 + 자녀 2명 3/7 (약 42.9%) 2/7 (약 28.6%)
배우자 + 자녀 3명 3/9 = 1/3 (약 33.3%) 2/9 (약 22.2%)
배우자 + 부모 2명 (자녀 없음) 3/7 (약 42.9%) 2/7 (약 28.6%)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전부 형제자매는 상속인 아님
자녀 2명 (배우자 없음) - 1/2 (50%)

같은 순위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함께 상속하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몫에 5할을 더해 받습니다(제1009조). 그래서 배우자를 1.5, 다른 상속인을 각각 1로 놓고 나누면 됩니다.

우리 가족 지분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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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떠났다면, 그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제1001조).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 곧 며느리나 사위도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계산기에서는 먼저 떠난 자녀 한 분의 자리를 1명으로 세어 주시면, 그 몫을 손자녀와 며느리·사위가 다시 나누게 됩니다.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1. 상속 결격: 고인이나 선순위·같은 순위 상속인을 고의로 해치거나,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서를 위조·숨긴 사람은 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제1004조).
  2. 상속권 상실 선고: 고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은, 고인의 공정증서 유언이나 다른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제1004조의2).
  3. 상속포기: 스스로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 그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눌 수도 있어요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의 기준일 뿐입니다. 상속인 모두가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고(상속재산 분할협의), 고인에게서 미리 증여를 받았거나 오래 모시며 재산을 지키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몫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의견이 다를 때는 서두르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 보세요.

누가 상속인인지 알고 나면, 다음은 빚을 포함한 재산을 확인하고 3개월 안에 받을지 결정하는 일입니다. 하나씩 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가 상속받나요?
A

네,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고인보다 먼저 사망했거나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된 경우, 그 자녀(손자녀 등)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먼저 떠난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도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2항).

Q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형제자매도 상속받나요?
A

고인의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배우자와 부모님이 함께 상속합니다. 자녀도 부모님도 없다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제1003조 제1항).

Q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도 똑같이 상속받나요?
A

법정상속분은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다만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중대한 범죄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고인의 공정증서 유언이나 공동상속인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제1004조의2). 공동상속인은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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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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