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청구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을 때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인 유류분을 민법 원문(2026-03-17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배우자 2분의 1, 부모 3분의 1, 2024년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계산에 넣는 재산과 1년 전 증여, 2026년 개정으로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과 이자,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부터 10년 시효, 부족액 계산 도구를 담았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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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한 마음과 함께 내 몫은 없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지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 유류분 |
|---|---|
|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 형제자매 | 없음 (2024년 삭제) |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1.5 : 1 : 1입니다.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7분의 1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모두 빼서 계산합니다(제1113조).
- 남아 있던 재산: 돌아가신 날 기준의 부동산, 예금 등입니다.
- 더하는 증여: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한 증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더합니다(제1114조).
- 빼는 빚: 고인의 채무 전액을 뺍니다.
부족한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 재산이 7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자녀 한 명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의 유류분은 7억 원 × 7분의 2 × 2분의 1 = 1억 원입니다.
2026년 개정: 돈으로 청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청구하는 것 | 부족한 만큼의 돈 |
| 이자 |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
| 여러 명이 받았을 때 | 받은 유증 가액 비율대로 |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종전 규정과 판례에 따르므로, 청구하기 전에 법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개정에서 고인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돌보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 이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제1117조).
-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상속 개시부터 10년: 몰랐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유언장이나 등기부를 보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시고,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가족끼리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금액보다 마음이 더 아프게 마련이지요. 유류분은 다툼을 부추기려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도 빈손이 되지 않도록 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Q재산을 돌려받는 것인가요, 돈으로 받는 것인가요?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곧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더해집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Q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형제도 유류분을 받나요?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겼거나, 그런 유언이 없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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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2분의 1, 직계존속 3분의 1, 제4호 형제자매 2024-09-20 삭제, 2026-03-17 시행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제1114조(산입될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그 전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부족한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2026-03-17 개정, 부칙 제3조 시행 이후 개시 상속부터)·제1117조(소멸시효 1년·10년)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2026-03-17 단서 신설, 기여 대가 증여)·제1118조(유류분 준용)·부칙 <법률 제21454호> 제2조·제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6개월 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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