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유류분 청구

한 사람에게 재산이 몰렸을 때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받을 수 있는 몫인 유류분을 민법 원문(2026-03-17 시행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자녀·배우자 2분의 1, 부모 3분의 1, 2024년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계산에 넣는 재산과 1년 전 증여, 2026년 개정으로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과 이자, 안 날부터 1년·상속 개시부터 10년 시효, 부족액 계산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에 삭제되었습니다. 청구는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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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 어떤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3. 부족한 금액 계산하기
  4. 2026년 개정: 돈으로 청구합니다
  5.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부모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물려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한 마음과 함께 내 몫은 없는 것인지 걱정이 앞서지요. 민법은 이런 경우를 위해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1112조가 정한 유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인 유류분
자녀·손자녀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없음 (2024년 삭제)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면 법정상속분은 1.5 : 1 : 1입니다. 자녀 한 명의 법정상속분은 7분의 2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7분의 1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헌법재판소의 2024년 4월 결정에 따라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법정상속분 계산은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어떤 재산으로 계산하나요

유류분은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빚을 모두 빼서 계산합니다(제1113조).

  1. 남아 있던 재산: 돌아가신 날 기준의 부동산, 예금 등입니다.
  2. 더하는 증여: 돌아가시기 전 1년 동안 한 증여가 원칙입니다. 다만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의 것도 더합니다(제1114조).
  3. 빼는 빚: 고인의 채무 전액을 뺍니다.

부족한 금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기준 재산이 7억 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자녀 한 명이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그 자녀의 유류분은 7억 원 × 7분의 2 × 2분의 1 = 1억 원입니다.

2026년 개정: 돈으로 청구합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하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더합니다.

구분 내용
청구하는 것 부족한 만큼의 돈
이자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여러 명이 받았을 때 받은 유증 가액 비율대로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그 전에 돌아가신 경우에는 종전 규정과 판례에 따르므로, 청구하기 전에 법률 상담에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개정에서 고인을 오랜 기간 함께 살며 돌보았거나 재산을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한 대가로 받은 증여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보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제1008조 단서, 제1118조로 유류분에도 준용). 이 부분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유류분 청구에는 기한이 있습니다(제1117조).

  1.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것과, 돌려받아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2. 상속 개시부터 10년: 몰랐더라도 돌아가신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1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유언장이나 등기부를 보고 증여 사실을 알게 되셨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시고, 서둘러 법률 상담을 받으십시오. 가족끼리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문제는 금액보다 마음이 더 아프게 마련이지요. 유류분은 다툼을 부추기려는 제도가 아니라, 누구도 빈손이 되지 않도록 법이 마련한 최소한의 울타리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Q재산을 돌려받는 것인가요, 돈으로 받는 것인가요?
A

2026년 3월 17일 개정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곧 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도 더해집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개정법 부칙 제3조).

Q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형제도 유류분을 받나요?
A

민법 제1004조의2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고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겼거나, 그런 유언이 없으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상속권을 잃으면 상속인이 아니게 되므로 유류분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청구 요건과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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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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