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기로 정했을 때 쓰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의 작성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인 전원의 서명과 인감증명이 필요한 이유, 미성년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는 경우, 협의서 초안 만들기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기로 했다면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부동산 상속등기에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고, 미성년 상속인이 있으면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다시 나누면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본문 목차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
  2. 협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3. 협의서 초안 만들기
  4.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5.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6. 합의가 되지 않을 때

형제자매가 모여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일은 마음이 무겁지요. 어렵게 합의를 마쳤다면, 그 내용을 한 장의 서류로 남겨야 등기와 예금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어떻게 쓰는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분할협의서가 필요한 경우

유언이 없으면 상속인들은 언제든지 협의해서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어도 됩니다. 이렇게 정한 내용은 돌아가신 날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이 생깁니다(제1015조).

상황 분할협의서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눔 (예: 집은 어머니, 예금은 자녀) 필요
부동산을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 필요
은행 예금을 한 사람이 모두 찾음 대부분 필요 (은행마다 다름)
상속인이 한 명뿐 필요 없음

기억해 두실 점: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진 협의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인이 누구인지는 상속 순위에서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협의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1. 고인 정보: 성함, 생년월일, 사망일, 마지막 주소
  2. 상속인 전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재산과 받는 사람: 부동산은 등기부상 소재지와 면적, 예금은 은행과 계좌번호, 자동차는 차량번호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4. 날짜와 인감 날인: 상속인 전원이 기명하고 인감도장을 찍습니다.
  5. 상속인 수만큼 작성: 같은 내용으로 여러 통을 만들어 한 통씩 보관합니다.

부동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등기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함께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협의서에 찍은 도장과 인감증명의 도장이 같아야 하니, 도장을 찍기 전에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협의서 초안 만들기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넣지 마시고, 출력한 뒤 직접 적어 주십시오.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해 협의서에 도장을 찍으면, 어머니가 더 많이 받을수록 자녀 몫이 줄어드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특별대리인이 정해진 뒤에 그 사람이 자녀를 대신해 협의서에 서명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특별대리인 선임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배우자공제 분할기한을 생각해 미리 신청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까지 나눠야 하나요

협의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 다만 세금 때문에 지켜야 할 날짜가 있습니다.

날짜 지키지 않으면
상속세 신고기한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분할 이미 등기된 상속분을 신고기한 뒤 다시 나누면, 더 받은 사람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을 수 없습니다(제19조)

그래서 처음부터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해 두고 나중에 다시 나누는 것보다, 신고기한 안에 협의를 마치고 그 내용대로 등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감일은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상속분과 기여분 등을 고려해 나눕니다. 감정이 깊어지기 전에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나누는 일은 숫자보다 마음이 더 힘들지요.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고기한만은 놓치지 않도록 미리 날짜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인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서로 등기나 예금 인출을 할 수 없습니다. 끝내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나누도록 할 수 있습니다.

Q어머니와 미성년 자녀가 함께 상속인이면요?
A

어머니가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협의서에 대신 도장을 찍으면, 어머니와 자녀의 이해가 서로 부딪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민법 제921조). 자녀가 둘이면 자녀마다 따로 특별대리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협의서는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A

협의분할 자체에는 기한이 없습니다(민법 제1013조).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지나 이미 등기된 상속분을 다시 나누면, 더 받은 부분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과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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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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