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상속권 상실 선고 조건과 절차, 공정증서 유언과 안 날부터 6개월 청구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없애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 유언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안 청구, 상속결격과 차이를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상속권 상실 선고 5초 요약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사유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 방법공정증서 유언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 기간유언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
  • 효과선고 확정 시 상속 개시 때로 거슬러 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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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속권 상실 선고란
  2.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3. 두 가지 방법과 순서
  4.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5. 정리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는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사유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란

민법 제1004조의2는 2024년 9월 20일 새로 생긴 조문이고, 지금 조문에는 2026년 3월 17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을 상속에서 빼려면 피상속인을 살해하는 등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그보다 넓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나 「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법원 판단으로 상속권을 없앨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유언으로 하는 경우(제1항) 유언이 없는 경우(제3항)
사유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사유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누가 청구 유언집행자 공동상속인
기간 조문에 따로 정함 없음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두 번째 사유에서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범죄(제1004조)는 빠집니다. 그런 경우는 재판 없이 이미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과 순서

1.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

자주 묻는 질문. 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상속이 시작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상속권을 잃게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방법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상속인이 될 사람(다음 순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상속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6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상속결격은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상속인이 못 되고, 상속권 상실은 청구를 받아 가정법원이 선고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가정법원은 사유가 생긴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모두 따져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이미 권리를 얻은 제3자(예: 그 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산 사람)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재산을 지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없애는 제도이고, 공정증서 유언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안 청구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걱정되는 상속인이 있다면 유언으로 미리 남길지, 상속 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지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은 유언장 효력과 방식에, 최소 몫 제도는 유류분에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떤 제도인가요?
A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있고, 2024년 9월 20일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

Q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잃게 되나요?
A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유언으로 하는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포함)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Q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Q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A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맞다고 확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Q상속권을 잃게 될 사람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된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Q유언이 없으면 누가 청구하나요?
A

공동상속인이 청구합니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Q공동상속인이 없으면요?
A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청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A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사유가 생긴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모두 고려해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Q선고가 나면 언제부터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A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이미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Q상속결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상속권 상실은 청구를 받아 가정법원이 사정을 따져 선고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Q절차 중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A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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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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