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권 상실 선고 조건과 절차, 공정증서 유언과 안 날부터 6개월 청구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리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없애는 제도입니다. 공정증서 유언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안 청구, 상속결격과 차이를 민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 5초 요약
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 사유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 방법공정증서 유언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 기간유언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
- 효과선고 확정 시 상속 개시 때로 거슬러 상속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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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 상실 선고는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가정법원이 상속권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으로 뜻을 남기거나, 유언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청구합니다.

상속권 상실 선고란
민법 제1004조의2는 2024년 9월 20일 새로 생긴 조문이고, 지금 조문에는 2026년 3월 17일 개정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이 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전에는 상속인이 될 사람을 상속에서 빼려면 피상속인을 살해하는 등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 사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상속권 상실은 그보다 넓은 「부양의무를 저버린 경우」나 「심히 부당한 대우」까지 법원 판단으로 상속권을 없앨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나

| 구분 | 유언으로 하는 경우(제1항) | 유언이 없는 경우(제3항) |
|---|---|---|
| 사유 1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중대 위반 |
| 사유 2 |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나 심히 부당한 대우 |
| 누가 청구 | 유언집행자 | 공동상속인 |
| 기간 | 조문에 따로 정함 없음 |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6개월 |
두 번째 사유에서 상속결격에 해당하는 범죄(제1004조)는 빠집니다. 그런 경우는 재판 없이 이미 상속인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방법과 순서
1. 피상속인이 공정증서 유언을 남기는 방법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방식입니다(민법 제1068조). 상속이 시작되면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합니다. 상속권을 잃게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유언이 없을 때 공동상속인이 청구하는 방법
공동상속인이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상속인이 될 사람(다음 순위)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 순위는 상속 순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6개월은 「상속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그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셉니다. 연락이 끊긴 가족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면 그날을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

가정법원은 사유가 생긴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모두 따져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이미 권리를 얻은 제3자(예: 그 상속인에게서 재산을 산 사람)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재산을 지키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
상속권 상실 선고는 부양의무를 크게 저버렸거나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의 상속권을 가정법원이 없애는 제도이고, 공정증서 유언 또는 안 날부터 6개월 안 청구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걱정되는 상속인이 있다면 유언으로 미리 남길지, 상속 뒤 공동상속인이 청구할지부터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언 방식은 유언장 효력과 방식에, 최소 몫 제도는 유류분에 정리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권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권 상실 선고는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인이 될 사람에게 민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을 없애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04조의2에 있고, 2024년 9월 20일 새로 생긴 조문입니다.
Q어떤 경우에 상속권을 잃게 되나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피상속인(유언으로 하는 경우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 포함)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입니다.
Q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뜻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Q공정증서 유언은 어떻게 하나요?
민법 제1068조에 따라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맞다고 확인하고 각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Q상속권을 잃게 될 사람이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대상이 된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습니다.
Q유언이 없으면 누가 청구하나요?
공동상속인이 청구합니다.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Q공동상속인이 없으면요?
청구할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사유가 있으면,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었을 때 상속인이 될 사람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청구하면 무조건 받아들여지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사유가 생긴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등을 모두 고려해 받아들이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Q선고가 나면 언제부터 상속권이 없어지나요?
선고가 확정되면 상속이 시작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상속권을 잃습니다. 다만 확정 전에 이미 권리를 얻은 제3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Q상속결격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속결격(민법 제1004조)은 피상속인을 고의로 살해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판 없이 당연히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상속권 상실은 청구를 받아 가정법원이 사정을 따져 선고해야 효과가 생깁니다.
Q절차 중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재산 보존·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Q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청구는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 변호사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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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 ① 부양의무 중대 위반, 피상속인·그 배우자·직계혈족에 대한 중대한 범죄행위·심히 부당한 대우 시 공정증서 유언, 유언집행자 청구 ② 대상자 유언집행자 불가 ③ 유언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안 날부터 6개월 ④ 공동상속인 없거나 모두 사유 시 선고 확정으로 상속인이 될 사람 ⑤ 경위·관계·재산 규모 고려 인용·기각 ⑥ 상속 개시 시 소급 상실, 제3자 권리 보호 ⑦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본조신설 2024.9.20, 개정 2026.3.17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증인 2인 참여, 공증인 면전에서 구수, 공증인 필기·낭독, 유언자·증인 승인 뒤 서명 또는 기명날인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 고의 살해·상해치사, 유언 사기·강박 등 (2026-11-06 확인)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 상담(국번 없이 132)·법률구조 안내 (2026-11-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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