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0

유언장 효력 있게 쓰는 법

유언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합니다.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 방식의 요건, 자필 유언장에 꼭 들어가야 할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사망 후 검인 절차, 유언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방법, 내 유언장 요건 점검 도구를 민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방식은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가지이고, 자필 유언장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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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먼저 기억하실 원칙
  2. 유언 방식 5가지
  3. 자필 유언장, 이것만은 꼭
  4. 내 유언장 요건 점검하기
  5.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6. 돌아가신 뒤: 검인과 개봉
  7. 유언을 바꾸고 싶을 때

남기고 싶은 마음을 글로 적는 일은 쉽지 않지요. 그런데 정성껏 쓴 유언장도 정해진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억하실 원칙

민법 제1060조는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명했더라도 방식이 틀리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17세가 되지 않은 사람은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제1061조).

유언 방식 5가지

방식 핵심 요건 증인
자필증서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 날인 필요 없음
녹음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참여 증인
공정증서 공증인 앞에서 구술, 서명 2인
비밀증서 봉한 증서 제출, 5일 내 확정일자 2인 이상
구수증서 급박한 사유, 7일 내 검인 신청 2인 이상

구수증서는 질병 등 급박한 사유로 다른 네 가지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쓰는 방식입니다(제1070조).

기억해 두실 점: 비밀증서 유언에 흠이 있어도, 그 증서가 자필증서 요건을 갖추었다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봅니다(제1071조).

자필 유언장, 이것만은 꼭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자필증서입니다. 민법 제1066조가 정한 요건은 다섯 가지입니다.

  1. 전문: 유언 내용 전체를 직접 손으로 씁니다.
  2. 연월일: 쓴 날짜를 연·월·일까지 적습니다.
  3. 주소: 유언자의 주소를 적습니다.
  4. 성명: 이름을 직접 씁니다.
  5. 날인: 도장을 찍습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에도 유언자가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제2항).

내 유언장 요건 점검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에는 증인이 참여합니다. 민법 제1072조는 아래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증인 결격 예시
미성년자 19세 미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후견 개시된 분
유언으로 이익 받는 사람 그 배우자·직계혈족 포함

공정증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도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뒤: 검인과 개봉

유언증서나 녹음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유언자가 돌아가신 뒤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제1091조). 공정증서와 구수증서 유언은 이 검인 대상이 아닙니다. 봉인된 유언증서는 법원이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이 참여한 가운데 개봉합니다(제1092조).

기억해 두실 점: 봉인된 유언장을 발견하셨다면 집에서 먼저 뜯지 마시고 그대로 법원에 가져가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유언을 바꾸고 싶을 때

  • 언제든 철회: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이나 생전행위로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 어긋나는 새 유언: 앞뒤 유언이 어긋나면 그 부분의 앞선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 일부러 찢거나 없애면: 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를 파훼하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10조).

유언이 있더라도 가족에게는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유류분에, 유언이 없을 때의 순서는 상속 순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남기시는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도록, 형식부터 꼼꼼히 갖추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컴퓨터로 쓰고 서명만 한 유언장도 효력이 있습니까?
A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을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직접 손으로 씀)하고 날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 방식에 맞지 않으므로, 이 방식을 쓰시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손으로 쓰셔야 합니다.

Q자녀가 증인이 되어도 됩니까?
A

민법 제1072조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자녀라면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Q한 번 쓴 유언을 바꿀 수 있습니까?
A

민법 제1108조에 따라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앞뒤 유언이 서로 어긋나면 어긋나는 부분의 앞선 유언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제1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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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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