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증여란 — "나 죽으면 이 집 줄게" 약속의 효력과 유언과의 차이, 상속세
사인증여는 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는 증여 계약입니다. 받는 사람과 합의해야 하고, 서면이 아니면 해제될 수 있으며, 세금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냅니다. 유언과 다른 점과 서면으로 남길 때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사인증여 5초 요약
사인증여는 「내가 죽으면 이것을 주겠다」고 살아 있을 때 받는 사람과 합의한 증여 계약입니다(민법 제562조). 유언처럼 혼자 남기는 것이 아니라서 받는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서면이 없으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세금은 상속세로 내며, 상속세법은 사인증여를 상속에 포함합니다.
- 뜻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증여 계약(민법 제562조)
- 유언과 차이혼자가 아니라 받는 사람과 합의
- 서면서면이 아니면 해제 가능(민법 제555조)
- 세금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상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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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는 주는 사람이 사망해야 효력이 생기는 증여 계약입니다(민법 제562조). 「나 죽으면 이 집 너 줄게」라는 약속도 받는 사람이 동의했다면 사인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이 없으면 해제될 수 있고, 세금은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로 냅니다.

사인증여란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효력은 유증과 비슷하게 사망 때 생기지만, 성립하는 방식은 계약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그 약속을 알고 동의해야 합니다. 몰래 정해 두는 것은 사인증여가 아니라 유언의 문제입니다. 유언의 방식과 효력은 유언장 작성법에 정리했습니다.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

| 구분 | 유언(유증) | 사인증여 |
|---|---|---|
| 성립 | 남기는 사람 혼자 |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합의 |
| 방식 | 민법이 정한 유언 방식 | 계약(서면이 없으면 해제 가능) |
| 효력 | 사망 때 | 사망 때 |
| 철회 | 언제든지 가능(민법 제1108조) | 증여자가 철회할 수 있다는 판단(보도) |
| 세금 | 상속세 | 상속세 |
많은 분들이 「말로 약속했으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돌아가신 뒤 다른 상속인이 해제를 주장하면 약속만으로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보았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두 가지를 짚었습니다.
- 철회: 2022년 7월 28일 선고에서, 명문 규정이 없어도 유증처럼 증여자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무효 유언의 전환: 2023년 9월 27일 선고에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영상 유언을 사인증여로 살리려면 받는 사람과의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의외로 「유언이 무효여도 사인증여로 인정받으면 된다」는 기대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상속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에 사인증여를 포함합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어도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대상입니다.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를 약속하고 넘기는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도 사인증여에 들어갑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의 세금 차이는 생전 증여 vs 상속에서 비교해 보세요.
기억해 두실 점: 사인증여도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을 줄이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과 청구 기한은 유류분 청구에서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남길 때 순서
-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재산, 「사망하면 준다」는 조건을 한 장에 적습니다.
- 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온 표시대로 적어 재산을 분명히 합니다.
- 두 사람이 서명·날인하고, 날짜를 적습니다.
- 다툼이 걱정되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마무리
사인증여는 받는 사람과 합의한 사망 조건부 증여이고, 서면이 없으면 해제될 수 있으며 세금은 상속세입니다. 오늘은 가족 사이에 말로만 오간 약속이 있는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공공 법률 상담을 먼저 받아 보셔도 좋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인증여는 무엇인가요?
주는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생기는 증여입니다. 민법 제562조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유언과 무엇이 다른가요?
유언은 남기는 사람 혼자 하는 행위이고, 사인증여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합의하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이 그 약속을 알고 동의해야 합니다.
Q"나 죽으면 이 집 너 줄게"라는 말만으로도 사인증여가 되나요?
말로도 계약은 성립할 수 있지만, 민법 제555조는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말로만 한 약속은 다른 상속인이 해제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Q유언처럼 정해진 방식을 지켜야 하나요?
계약이라 유언의 엄격한 방식을 그대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됩니다. 대신 합의가 있었다는 증명이 중요하므로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사인증여도 철회할 수 있나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2년 7월 28일 선고에서 유증처럼 증여자가 사인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108조는 유언자가 언제든지 유언을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Q무효가 된 유언을 사인증여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쉽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3년 9월 27일 선고에서 방식을 갖추지 못한 영상 유언을 사인증여로 보려면 받는 사람과의 합의가 인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Q사인증여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에 사인증여를 포함하므로 상속세 대상입니다.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Q살아 있을 때 증여를 약속하고 넘기는 중에 돌아가시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는 상속이 시작되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진 증여채무를 이행하는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도 사인증여에 포함합니다.
Q상속인이 아닌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증여는 계약이라 받는 사람이 상속인일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행을 받으려면 상속인들과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도됐습니다.
Q사인증여를 해도 유류분 문제가 생기나요?
다른 상속인의 최소 몫(유류분)을 침해하면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배우자·부모의 유류분 비율과 청구 기한은 유류분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Q서면은 어떻게 남기면 좋나요?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재산을, 사망하면 준다는 내용을 적고 두 사람이 서명·날인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상 표시대로 적어야 재산이 분명해집니다. 공정증서로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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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 규정 준용 (2026-11-06 브라우저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 가능 (2026-11-06 브라우저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108조(유언의 철회) —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 철회, 철회권 포기 불가 (2026-11-06 브라우저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제1호 나목 — 상속에 사인증여 포함,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 상속인·5년 안 비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이행 중 사망 포함 (2026-11-06 브라우저로 확인)
- 인천in 「"나 죽으면 이 집 너 줄게"... 이루어질 수 있나?」 — 대법원 2022-07-28 철회 가능, 2023-09-27 무효 영상 유언의 사인증여 전환 부정 취지 (2026-11-06,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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