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전 증여 vs 상속, 세금과 절차는 무엇이 다른가
생전 증여와 상속은 세율(10~50%)은 같지만 공제가 다릅니다. 성년 자녀 증여공제는 10년간 5천만 원,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입니다. 취득세는 증여 3.5%·상속 2.8%, 신고기한은 3개월과 6개월입니다. 세금 비교 계산기로 내 경우를 확인해 보십시오.
생전 증여 vs 상속 5초 요약
증여세와 상속세는 같은 세율(10~50%)을 씁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제56조). 차이는 공제입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지만(제53조),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 뺍니다(제19조·제21조). 부동산 취득세는 증여 3.5%, 상속 2.8%이고(지방세법 제11조), 신고기한은 증여 3개월·상속 6개월입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 규모·시점·가족 구성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 세율증여세·상속세 모두 10~50% 5구간
- 공제증여 성년 자녀 10년 5천만 원 · 상속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 최소 5억 원)
- 취득세증여 3.5%(조정대상지역 중과 시 12%) · 상속 2.8%
- 신고기한증여 달 말일부터 3개월 ·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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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10~50%로 같지만, 공제(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 주는 금액)가 크게 다릅니다.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되고,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을 빼며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을 더 뺍니다.
「미리 물려주는 게 세금이 적다」는 말을 들으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에 따라 결과가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세금, 취득세, 신고기한, 가족 사이의 몫까지 한 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숫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년 10월 1일 시행본)과 지방세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 원문을 따릅니다.
생전 증여 vs 상속 한눈에 비교
| 비교 항목 | 생전 증여 | 상속 | 근거 |
|---|---|---|---|
| 세율 | 10~50% 5구간 | 10~50% 5구간 | 상증법 제26조·제56조 |
| 세금을 매기는 단위 | 받은 사람마다 |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 | 상증법 제47조·제13조 |
| 기본 공제 | 성년 자녀 10년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 배우자 6억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 일괄공제 5억 원(또는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중 큰 금액) | 상증법 제53조·제21조 |
| 배우자 | 증여재산공제 6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 상증법 제53조·제19조 |
| 다시 더하는 기간 | 같은 사람에게 10년 안 1천만 원 이상 받은 증여 | 사망 전 10년(상속인)·5년(그 외) 증여 | 상증법 제47조·제13조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 상증법 제68조·제67조 |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 | 산출세액의 3% | 상증법 제69조 |

기억해 두실 점: 세율표가 같기 때문에, 같은 금액이라면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얼마를 빼 주느냐」입니다. 증여는 받은 사람마다 따로 공제하고, 상속은 전체 재산에서 한 번에 크게 뺍니다.
아파트 한 채로 계산해 보면
시가 8억 원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성년 자녀 1명에게 넘기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 시점에도 같은 8억 원이라고 놓고 계산했습니다.
| 방법 | 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신고 시(3% 공제 후) |
|---|---|---|---|---|
| 생전 증여 | 5천만 원 | 7억 5천만 원 | 1억 6,500만 원 | 약 1억 6,005만 원 |
| 상속(배우자 없음) | 일괄공제 5억 원 | 3억 원 | 5,000만 원 | 4,850만 원 |
| 상속(배우자와 자녀) | 5억 원 + 배우자 최소 5억 원 | 0원 | 0원 | 0원 |

의외로 이 경우에는 상속 쪽 세금이 훨씬 적습니다. 재산이 상속공제(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안팎) 범위에 가까울수록 미리 증여해서 생기는 세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높은 구간(30~50%)에 걸리거나, 앞으로 값이 크게 오를 재산이라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집 세금 비교 계산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증여 뒤 10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지므로, 그 경우는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글의 계산기로 확인해 주십시오.
세금 말고 다른 점 5가지
공제와 세율만 보고 정하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증여와 상속은 절차와 가족 관계에서도 다르게 움직입니다.
- 신고기한: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증법 제68조),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제67조) 안에 신고합니다.
- 부동산 취득세 세율: 상속은 농지 외 부동산 2.8%(농지 2.3%), 증여는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제2호).
- 취득세를 매기는 금액: 상속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으로,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으로 매깁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같은 아파트라도 증여 쪽 기준 금액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유류분: 한 자녀에게만 미리 크게 증여했다면, 돌아가신 뒤 다른 자녀가 최소한의 몫(유류분)이 부족하다며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3조·제1115조).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미리 받은 몫(특별수익)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제1008조·제1118조).
- 되돌리기: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그러나 증여는 받은 사람의 범죄나 부양의무 불이행 같은 사유가 있을 때만 해제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제할 수 없으며(제556조), 이미 넘겨준 부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제558조).

예를 들어 시가인정액 8억 원인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취득세 표준세율 부분은 8억 원 × 3.5% = 2,800만 원입니다. 같은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이라고 가정하고 상속받으면 5억 원 × 2.8% = 1,400만 원입니다. 지방교육세 같은 덧붙는 세금은 따로입니다.
증여 취득세가 12%가 되는 경우
주택 증여에는 중과(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것)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무상으로 받으면,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더한 **12%**를 적용합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제1항).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시행령 제28조의6 제2항). 집이 여러 채인 부모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취득세부터 따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는 주택에는 이 중과가 없습니다.
증여가 쓰이는 경우와 조심할 경우
| 상황 | 증여를 검토하는 이유 | 조심할 점 |
|---|---|---|
| 재산이 많아 상속세 30~50% 구간 | 받는 사람별로 나누면 낮은 구간 적용 | 증여 뒤 10년 안 상속 시 다시 더함(제13조) |
| 값이 오를 재산 | 증여 당시 값으로 세금 계산 | 재산 가격 전망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음 |
|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 안 | — | 미리 주면 오히려 세금이 생길 수 있음 |
| 노후 생활비가 그 재산에 달림 | — | 증여 뒤 되돌리기 어려움(제556조·제558조) |
증여 뒤 10년 안에 상속이 시작되면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다시 더하고,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상증법 제13조·제24조·제28조). 사전증여가 상속세에서 어떻게 다시 계산되는지는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글에서 예시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상속세를 받은 사람마다 따로 매기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일괄공제 상향은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비교는 현행 공제(일괄 5억 원, 배우자 최소 5억 원) 기준으로 하셔야 합니다. 진행 상황은 유산취득세 전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결정 전에 확인할 4가지

- 고인이 되실 분의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5억 원, 배우자가 있으면 10억 원 안팎) 범위 안인지
- 증여한 뒤 10년(상속인이 아닌 손주 등은 5년)이 지날 수 있는지
- 주택이라면 조정대상지역인지, 주는 분이 1세대 1주택자인지
- 다른 자녀의 몫(유류분)과 주는 분의 노후 생활비가 괜찮은지
정리
생전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같고, 차이는 공제·합산 기간·취득세·신고기한에서 생깁니다.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에 가깝다면 미리 증여하는 쪽 세금이 더 클 수 있고, 재산이 많거나 값이 오를 재산이라면 증여가 검토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위 계산기에 재산 금액을 넣어 증여와 상속의 산출세액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시는 재산이 아파트 같은 부동산인가요, 예금 같은 금융재산인가요? 부동산이라면 취득세 중과 여부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눈 뒤 세무사와 상담해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상속 전체 세금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다른 자녀의 몫은 유류분 청구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다른가요?
같습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세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입니다(제26조).
Q그럼 증여와 상속은 무엇 때문에 세금이 달라지나요?
공제(세금을 매기지 않고 빼 주는 금액)가 크게 다릅니다. 부모에게 받는 성년 자녀의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5천만 원이지만(제53조), 상속은 일괄공제 5억 원을 빼고(제21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더 뺍니다(제19조).
Q아파트 한 채를 자녀에게 주면 증여와 상속 중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시가 8억 원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고 성년 자녀 1명,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계산하면 증여세 산출세액은 1억 6,500만 원, 상속세 산출세액은 5천만 원입니다(신고세액공제 3% 전). 배우자가 함께 상속하면 공제가 10억 원이 되어 상속세가 0원입니다. 상속 시점의 가격과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그러면 증여는 늘 손해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높은 구간에 걸리거나, 앞으로 값이 오를 재산을 일찍 넘기거나, 증여 뒤 10년이 지나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에는 증여가 세금을 줄이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상속공제 범위 안의 재산을 미리 증여하면 세금이 오히려 생길 수 있습니다.
Q증여한 뒤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준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낸 증여세는 빼 주지만 더해진 만큼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제24조). 자세한 계산은 사전증여 상속세 합산 글에 있습니다.
Q증여세 신고기한과 상속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제68조),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제67조) 신고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둘 다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
Q부동산을 증여받을 때와 상속받을 때 취득세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상속은 농지 외 부동산 2.8%(농지 2.3%),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3.5%입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값을 매기는 기준도 상속은 시가표준액(공시가격 등), 증여는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입니다(제10조의2).
Q증여 취득세가 12%가 될 수도 있나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으면 4%에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를 더한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3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8조의6).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집니다.
Q미리 증여한 재산도 다른 자녀의 유류분 청구 대상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가족이 최소한 받을 몫)은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에 증여한 재산을 더해 계산하고(민법 제1113조·제1114조), 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미리 받은 몫)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제1008조·제1118조). 한 자녀에게만 크게 증여했다면 다른 자녀가 부족한 몫을 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Q증여한 뒤 자녀가 부양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있나요?
제한적입니다. 받은 사람이 증여자에게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지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해제권이 사라집니다(민법 제556조). 또 이미 넘겨준 부분에는 해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558조). 반면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108조).
Q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이 비교도 달라지나요?
바뀔 수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들어가지 않아, 지금은 현행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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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10-01 시행)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1조(일괄공제)·제26조(세율)·제56조(증여세 세율) —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 최소 5억 원, 세율 10~50%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성년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10년 합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제69조 — 상속세 6개월·증여세 3개월 신고기한, 신고세액공제 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2026-01-01 시행) 제10조의2·제11조·제13조의2 — 상속 2.8%(농지 2.3%)·무상취득 3.5%, 상속은 시가표준액·증여는 시가인정액,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중과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6(중과세 대상 무상취득 등) —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2026-03-17 시행) 제556조·제558조(증여의 해제)·제1108조(유언의 철회)·제1113조~제1115조(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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