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6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과 계산, 10년 동거·1세대 1주택이면 최대 6억 원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한집에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을 때 상속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빼 주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요건, 동거로 보는 사유, 담보 채무 빼는 계산법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 5초 요약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자녀가 10년 이상 계속 한 주택에서 동거하고, 그동안 1세대 1주택이었으며,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또는 피상속인과 공동 보유)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빼 주되 6억 원이 한도입니다.

  • 동거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
  • 주택같은 10년 동안 1세대 1주택(무주택 기간 포함)
  • 상속인직계비속(또는 대습상속한 그 배우자), 무주택자
  • 공제액주택가액 − 담보 채무의 100%, 최대 6억 원
본문 목차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2. 세 가지 요건 자세히
  3. 따로 살았던 기간과 일시적 2주택
  4. 공제 금액 계산하기
  5. 신고할 때 순서
  6. 정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함께 살며 1세대 1주택을 유지했을 때, 그 집을 상속받는 무주택 자녀에게 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빼 주는 제도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고, 주택에 담보된 채무는 먼저 뺀 뒤 계산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상속받는 자녀가 무주택자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받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있는 공제로, 부모를 모시고 오래 함께 산 자녀가 그 집을 물려받을 때 세금 때문에 집을 팔아야 하는 일을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대습상속(먼저 사망한 자녀를 대신해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배우자는 이 공제 대신 배우자 상속공제를 봅니다.

세 가지 요건 자세히

요건 조문 내용 확인할 점
①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거꾸로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빼고 셈
② 1세대 1주택 같은 10년 이상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 무주택이었던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포함
③ 상속인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보유 동거한 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함

10년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셉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된 뒤부터 부모와 함께 살았다면, 성인이 된 날부터 사망일까지가 10년 이상인지 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부모와 함께 오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요건 ①의 「하나의 주택」과 관련해, 시행령은 상속개시일에 함께 살던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이사한 이력이 있다면 동거 기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신고 전에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따로 살았던 기간과 일시적 2주택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때문에 따로 산 경우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지만 그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징집(군 복무),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처럼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렇게 떨어져 산 기간은 10년에 더하지 않습니다. 결국 실제로 함께 산 기간만 모아 10년이 되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도 시행령에 예외가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잠시 2주택이었어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 피상속인이 다른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고,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고 이사한 경우
  • 상속인이 집이 있는 사람과 혼인해 2주택이 되었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안에 배우자 주택을 판 경우
  •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쳐 2주택이 되었고, 합친 날부터 5년 안에 피상속인 외의 사람이 가진 주택을 판 경우

이 밖에 국가등록문화유산 주택, 이농주택, 귀농주택 등도 시행령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 금액 계산하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주택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빼 주며 6억 원이 한도입니다.

공제액은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 토지 포함) − 그 주택·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의 100%입니다. 계산 결과가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예시 주택가액 담보 채무 계산 공제액
A 5억 원 1억 원 5억 − 1억 = 4억 4억 원
B 9억 원 2억 원 9억 − 2억 = 7억 6억 원(한도)

위 표는 조문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입니다. 실제 주택가액은 상속세 평가 방법(시가·기준시가 등)에 따라 달라지고, 다른 상속공제와 함께 적용할 때는 상속공제 종합한도도 따져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세를 금액별로 계산해 보려면 아파트 상속세 계산을 함께 보세요.

신고할 때 순서

  1.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으로 10년 동거 기간과 미성년 기간을 확인합니다.
  2. 같은 기간의 주택 보유 이력(일시적 2주택 포함)을 정리합니다.
  3. 상속받는 자녀가 사망일 현재 무주택인지 확인합니다.
  4. 주택에 담보된 대출 등 채무 금액을 확인해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5.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 신고와 함께 공제를 적용합니다.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에 정리했습니다.

정리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10년 이상 동거, 10년 이상 1세대 1주택, 무주택 자녀가 상속이라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추면 주택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뺀 금액을 최대 6억 원까지 빼 줍니다. 오늘은 주민등록초본으로 부모님과 함께 산 기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로 산 기간이 있었다면 그 이유가 시행령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적어 두시면 신고가 한결 쉬워집니다. 가족이 함께 지켜 온 집을 잘 이어 가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A

부모와 함께 오래 살던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3조의2에 있고,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을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Q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상속인 가운데 직계비속(자녀·손자녀)과, 민법 제1003조제2항에 따라 대습상속인이 된 직계비속의 배우자만 해당합니다. 배우자 상속인은 이 공제가 아니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따로 봅니다.

Q10년 동거는 어떻게 세나요?
A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거꾸로 세어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함께 살아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10년에서 빼고 셉니다.

Q중간에 이사했으면 안 되나요?
A

조문은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에 함께 살던 주택을 동거주택으로 본다는 시행령 규정이 있어, 이사 이력이 있다면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기간 계산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군대나 학교 때문에 따로 살았던 기간은요?
A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함께 살지 못한 경우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떨어져 산 기간은 10년 동거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Q1세대 1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A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1세대를 이루며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이었던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도 1세대 1주택 기간에 넣어 셉니다.

Q잠깐 집이 두 채였던 적이 있으면요?
A

시행령은 이사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2년 안에 종전 주택 양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5년 안에 배우자 주택 양도), 60세 이상 부모를 모시려고 세대를 합친 경우(5년 안에 양도) 등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Q상속받는 자녀가 집이 있으면 안 되나요?
A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함께 그 1주택을 공동으로 보유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로 자기 집이 있으면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Q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상속주택가액(주택 부수 토지 포함)에서 상속개시일 현재 그 주택과 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를 뺀 금액의 100%를 빼 줍니다. 계산한 금액이 6억 원을 넘으면 6억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Q다른 상속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별도 조문입니다. 다만 상속공제 전체에는 종합한도가 있어 실제 적용 금액은 신고서에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공제도 이 신고 때 함께 적용받습니다.

Q어디서 상담할 수 있나요?
A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상속세 공제 요건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동거 기간·주택 수 판단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 상담을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안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