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면 9개월)입니다. 사망일을 넣으면 신고 마감일, 분납 기한, 배우자 재산 분할 기한을 계산해 드리고, 늦으면 붙는 가산세와 나눠 내는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었다면 9개월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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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마치고 나면 세금 이야기는 아무래도 뒤로 미뤄 두게 되지요. 그래도 상속세만큼은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마감일 하나만 미리 알아 두셔도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언제까지인지, 늦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마감일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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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한 한눈에
| 할 일 | 기한 | 근거 |
|---|---|---|
| 상속세 신고 |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
| 상속세 납부 | 신고기한과 같음 | 제70조 제1항 |
| 분납 (1천만 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 | 제70조 제2항 |
| 연부연납 (2천만 원 초과) | 담보 제공·허가 후 최대 10년 (가업상속 등은 더 길게) | 제71조 |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 제19조 제2항 |
| 상속인 확정 신고 (미확정 시) |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 제67조 제5항 |
기억해 두실 점: 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셉니다. 3월 15일이든 3월 2일이든 모두 3월 31일부터 6개월, 곧 9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좋은 점
- 신고세액공제 3%: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빼 줍니다(제69조).
- 가산세 걱정이 없습니다: 늦게 신고하거나 내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 나눠 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분납이나 연부연납도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청해야 쓸 수 있어요.
늦으면 붙는 가산세
| 경우 | 가산세 | 근거 |
|---|---|---|
|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음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 부정행위로 신고하지 않음 | 40% (국제거래 부정행위는 60%) | 같은 조 |
| 기한까지 내지 않음 | 늦은 날수만큼 납부지연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도 받지 못하니, 늦을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혹시 이미 기한이 지났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한 번에 내기 어려울 때
- 분납: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 낼 세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각 회에 내는 금액은 1천만 원을 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맞는지는 재산 구성과 현금 사정에 따라 다르니,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와 한 번 상의해 보세요.
함께 챙길 6개월 기한
상속세와 같은 시기에 상속받은 부동산·자동차의 취득세 신고, 고인에게 신고할 소득이 있었다면 그 소득세 신고도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사망 후 해야 할 일 글의 날짜 계산기로 다른 마감일까지 한 번에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낼 세금이 얼마쯤일지 궁금하시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숫자가 보이면 준비할 일도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3월 15일에 돌아가셨으면 언제까지인가요?
사망한 날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말일(3월 31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6개월 뒤인 9월 3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까지입니다.
Q세금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내기 어려워요.
낼 세금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제2항). 2천만 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있습니다(제71조). 연부연납을 하면 분납은 함께 쓸 수 없습니다.
Q상속인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과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확정된 상속관계를 적어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합니다(제67조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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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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