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계산법과 9개월 분할 기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만큼 빼 주되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입니다. 법정상속분으로 정하는 한도 계산식, 자녀 수에 따른 차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마칠 분할·등기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5초 요약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 원은 빼 주고, 많이 받아도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만 빼 줍니다.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 최소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어도 5억 원
- 최대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
- 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등기
- 자녀 수자녀가 적을수록 배우자 몫 한도가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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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상속세 계산에서 빼 주는 제도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입니다. 다만 많이 받는다고 다 빠지지 않고,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까지만 빠집니다.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아래에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 자녀 수에 따른 차이, 9개월 기한을 놓치지 않는 순서를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전체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얼마까지 빼 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아래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 구분 | 공제되는 금액 | 근거 |
|---|---|---|
|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 | 5억 원 | 제19조 제4항 |
| 5억 원 이상 받음 | 받은 금액 | 제19조 제1항 |
| 한도 1 |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 | 제19조 제1항 제1호 |
| 한도 2 | 30억 원 | 제19조 제1항 제2호 |
정리하면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 한도」, 「30억 원」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이 빠집니다. 다만 그 금액이 5억 원보다 작으면 5억 원을 빼 줍니다.
기억해 두실 점: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아도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5억 원은 빠집니다. 5억 원을 넘는 부분만 실제로 나누고 등기한 금액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법정상속분 한도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한도금액은 법에 나온 계산식 (A − B + C) × D − E로 구합니다. 어렵게 보이지만 빚·사전 증여·유증이 없으면 「상속재산 ×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단순해집니다.
| 글자 | 뜻 | 쉬운 말 |
|---|---|---|
| A | 상속재산의 가액 | 비과세 재산, 공과금(세금 등)과 빚 등을 뺀 재산(시행령 제17조 제1항) |
| B |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받은 유증 | 유언으로 손주·지인 등 남에게 준 몫 |
| C | 10년 안 상속인에게 준 사전 증여 |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물려준 재산 |
| D |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 민법이 정한 배우자 몫의 비율 |
| E | 배우자가 받은 사전 증여의 과세표준 | 배우자가 미리 받은 증여 중 세금 매긴 기준 금액 |
법정상속분(민법이 정한 나누는 비율)은 민법 제1009조를 따릅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절반)을 더합니다. 자녀가 없어 부모님과 함께 상속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몫에 5할을 더합니다.
| 상속인 | 나누는 비율 | 배우자 몫 |
|---|---|---|
|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 5분의 3 |
|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7분의 3 |
|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 9분의 3 |
의외로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배우자 한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계산식의 D는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 한도 예시

상속재산이 20억 원이고 빚·사전 증여·유증이 없다고 보고, 배우자 공제 한도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 상속재산 | 배우자 + 자녀 1명 | 배우자 + 자녀 2명 | 배우자 + 자녀 3명 |
|---|---|---|---|
| 10억 원 | 6억 원 | 약 4억 2,857만 원 → 최소 5억 원 | 약 3억 3,333만 원 → 최소 5억 원 |
| 20억 원 | 12억 원 | 약 8억 5,714만 원 | 약 6억 6,667만 원 |
| 60억 원 | 36억 원 → 30억 원 | 약 25억 7,143만 원 | 20억 원 |
한도가 5억 원보다 작게 나와도 배우자가 계시면 최소 5억 원은 빠집니다. 반대로 한도가 30억 원을 넘으면 30억 원까지만 빠집니다. 이 표는 배우자가 한도만큼 실제로 받았다고 볼 때의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받은 금액별 공제액

같은 20억 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인 집에서 배우자가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공제액은 이렇게 달라집니다.
- 3억 원을 받은 경우: 받은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어 최소 5억 원을 빼 줍니다.
- 7억 원을 받은 경우: 한도(약 8억 5,714만 원) 안이라 받은 7억 원을 그대로 빼 줍니다.
- 10억 원을 받은 경우: 한도를 넘어서 약 8억 5,714만 원까지만 빼 줍니다.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이번에 한도까지 받으면 지금 세금은 줄지만, 다음 상속 때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몫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9개월 분할 기한, 놓치면 5억 원만

5억 원을 넘게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제19조 제2항).
| 돌아가신 날 | 신고기한(달 말일부터 6개월) | 분할 기한(다음 날부터 9개월) |
|---|---|---|
| 2026년 3월 10일 | 2026년 9월 30일 | 2027년 6월 30일 |
| 2026년 10월 20일 | 2027년 4월 30일 | 2028년 1월 31일 |
기한까지 나누지 못하면 실제 받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최소 5억 원만 빠집니다. 아파트·자동차·주식처럼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나눈 것으로 봅니다. 나눈 사실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다툼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했거나,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는 9개월 기한 안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제3항).
배우자 공제를 챙기는 순서

- 한도 먼저 계산: 상속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에 배우자 몫(예: 7분의 3)을 곱하고, 30억 원 이하인지 봅니다.
- 협의분할서 작성: 상속인 모두가 누가 무엇을 받을지 합의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씁니다.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 글을 참고하십시오.
-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 아파트는 상속등기, 차량은 이전등록, 주식은 명의개서를 마칩니다.
- 세무서에 분할 사실 신고: 분할 기한 안에 나눈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알립니다.
- 사전 증여 확인: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드니 증여 신고서를 찾아 둡니다.
아파트 한 채가 대부분인 집이라면 배우자가 아파트를 받을지, 함께 산 자녀가 받아 동거주택 공제를 받을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비교는 아파트 상속세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
배우자 상속공제는 최소 5억 원, 많이 받으면 법정상속분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빠집니다. 5억 원을 넘게 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합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날로 신고기한과 9개월 분할 기한을 달력에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상속에서 배우자 몫을 넉넉히 받는 쪽과 자녀에게 나누는 쪽 중 어느 쪽이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다음 상속까지 함께 계산해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해 보십시오. 공제 제도 개편 소식은 유산취득세 전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차분히 순서대로 챙기시면 놓치는 공제 없이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 상속공제는 무조건 5억 원인가요?
5억 원은 가장 적게 받는 금액입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을 빼 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그보다 많이 받으면 받은 금액만큼, 한도 안에서 빼 줍니다.
Q배우자가 많이 받으면 얼마까지 빼 주나요?
배우자가 실제 받은 금액,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 한도금액, 30억 원 세 가지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입니다(제19조 제1항). 그래서 30억 원을 넘게 받아도 30억 원까지만 빠집니다.
Q법정상속분은 어떻게 셉니까?
민법 제1009조에 따라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자녀 몫에 5할(절반)을 더합니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이라 배우자 몫은 7분의 3입니다.
Q자녀가 적으면 공제가 더 커지나요?
한도가 커집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면 배우자 몫이 5분의 3, 자녀 2명이면 7분의 3, 자녀 3명이면 9분의 3입니다. 같은 20억 원이라도 한도는 12억 원, 약 8억 5,714만 원, 약 6억 6,667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Q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 한도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제19조 제1항 계산식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않았을 때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으로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Q9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입니다(제19조 제2항). 신고기한은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제67조), 3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신고기한은 9월 30일이고 분할 기한은 다음 해 6월 30일입니다.
Q9개월 안에 나누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실제 받은 금액이 인정되지 않아 최소 5억 원만 빼 줍니다. 소송이나 심판 청구처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9개월 안에 그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제19조 제3항, 시행령 제17조).
Q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이 해당되나요?
상속인이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내거나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세무서장이 인정한 경우입니다(시행령 제17조 제2항).
Q등기까지 꼭 마쳐야 하나요?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친 것만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제19조 제2항). 아파트라면 배우자 이름으로 상속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Q돌아가시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준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해지고, 그중 배우자가 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한도 계산에서 뺍니다(제19조 제1항 계산식의 C·E). 증여 이력이 있으면 세무서나 세무사와 함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Q배우자와 부모님만 상속인일 때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는 부모님(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며, 이때도 배우자 몫에 5할을 더해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Q배우자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끝나나요?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나중에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 다시 상속재산이 됩니다. 지금 많이 받으면 이번 세금은 줄지만 다음 상속 때 세금이 늘 수 있으니, 두 번의 상속을 함께 놓고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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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 한도금액 (A−B+C)×D−E, 30억 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최소 5억 원 (2026-10-31 브라우저로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비과세·공과금·채무 등을 뺀 가액, 소송·심판 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 (2026-10-01 시행, 2026-10-3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같은 순위 균분,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 몫의 5할 가산 (2026-03-17 시행, 2026-10-31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2026-10-31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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