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산 상속공제 계산법, 순금융재산 20% 또는 2천만 원·최대 2억 원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예금·적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를 상속세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2천만 원 이하 전액, 최소 2천만 원·최대 2억 원 계산표와 빠지는 재산, 신고서 제출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5초 요약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상속재산 가운데 예금·적금·주식·채권·보험금 등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2천만 원을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빼 주고, 공제액은 2억 원이 한도입니다.
- 기준순금융재산 = 금융재산 − 금융회사 채무
- 2천만 원 이하순금융재산 전액 공제
- 2천만 원 초과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
- 한도최대 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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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고인이 남긴 예금·적금·주식·보험금 같은 금융재산에서 금융회사 채무를 뺀 순금융재산의 2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빼 주고 한도는 2억 원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는 거주자가 사망해 상속이 시작된 경우,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이 있으면 일정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달리 금융재산은 가격이 그대로 드러나 평가에서 깎일 여지가 적어, 그 부담을 덜어 주는 성격의 공제입니다.
공제 대상 금융재산은 시행령 제19조에 적혀 있습니다.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 금전과 유가증권입니다.
순금융재산 계산과 공제액

먼저 순금융재산을 구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된 것)를 뺀 금액입니다.

| 순금융재산 | 계산 | 공제액 |
|---|---|---|
| 1천만 원 | 2천만 원 이하 → 전액 | 1천만 원 |
| 5천만 원 | 20%(1천만) < 2천만 → 2천만 원 | 2천만 원 |
| 1억 원 | 20%(2천만) = 2천만 → 2천만 원 | 2천만 원 |
| 5억 원 | 20% → 1억 원 | 1억 원 |
| 10억 원 | 20% → 2억 원 | 2억 원 |
| 20억 원 | 20%(4억) > 한도 → 2억 원 | 2억 원 |
정리하면 순금융재산 2천만 원~1억 원 구간은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같고, 1억 원부터 10억 원까지는 20%가 적용되며, 10억 원을 넘으면 2억 원에서 멈춥니다.
기억해 두실 점: 금융채무는 「입증된」 금융회사 채무만 뺍니다. 고인 명의 대출이 있었다면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 증명서를 미리 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에서 빠지는 재산
조문은 두 가지를 금융재산에서 뺍니다.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 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가진 주식을 합해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합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 가족 회사 주식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 고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 둔 예금 등은 신고기한 안에 신고해야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청 방법과 순서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고인의 금융재산을 모두 찾습니다. 방법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정리했습니다.
- 금융회사별 잔액과 대출 잔액 증명서를 받아 순금융재산을 계산합니다.
- 최대주주 주식, 차명 금융재산처럼 빠지는 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외국 주소 9개월) 상속세 신고와 함께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냅니다.
부모님과 오래 함께 산 집도 상속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배우자가 상속받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공제는 상속공제 종합한도 안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정리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면 전액, 넘으면 20%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을 최대 2억 원까지 빼 주고, 상속세 신고 때 공제신고서를 함께 내야 받습니다. 오늘은 고인 명의 금융재산과 대출 잔액부터 목록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금융회사 증명서는 일찍 받아 두시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남은 절차도 차분히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어떤 제도인가요?
상속재산 가운데 금융재산이 있으면 그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에 있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Q어떤 재산이 금융재산인가요?
금융회사 등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부금, 계금, 출자금, 금전신탁재산,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출자지분, 어음 등 금전과 유가증권입니다(시행령 제19조).
Q순금융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 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입니다. 금융채무는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된 것을 말합니다.
Q순금융재산이 1천만 원이면 얼마를 빼 주나요?
2천만 원 이하이므로 순금융재산 전액인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Q5천만 원이면요?
2천만 원을 넘으므로 20%(1천만 원)와 2천만 원 중 큰 금액인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Q5억 원이면요?
20%인 1억 원이 2천만 원보다 크므로 1억 원을 공제합니다.
Q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억 원입니다. 순금융재산이 10억 원을 넘으면 20%가 2억 원을 넘으므로 2억 원까지만 공제합니다.
Q공제에서 빠지는 금융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한 주식등과,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를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내야 합니다(시행령 제19조제3항).
Q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입니다.
Q고인의 금융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나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로 고인 명의의 예금·보험·주식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다른 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별도 조문입니다. 다만 상속공제 전체에는 종합한도가 있어 실제 적용액은 신고서에서 함께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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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초과 시 20% 또는 2천만 원 중 큰 금액, 2천만 원 이하 전액, 2억 원 한도 / 최대주주 보유 주식등·신고기한까지 신고 안 한 타인 명의 금융재산 제외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금융재산 범위(예금·적금·부금·계금·출자금·금전신탁·보험금·공제금·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 등), 최대주주 범위,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제출, 금융채무 = 입증된 금융회사등 채무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 주소 9개월 (2026-11-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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