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조건 3가지와 낼 수 있는 한도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금융재산보다 세액이 많을 때 신청합니다. 물납 한도 계산법, 받아 주지 않는 재산, 충당 순서와 신청 시기를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물납 5초 요약
물납은 상속세를 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고,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때 세무서 허가를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낼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고,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물납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 조건부동산·유가증권 2분의 1 초과 · 세액 2천만 원 초과 ·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음
- 한도부동산·유가증권 몫 세액과 「세액 − 순금융재산」 중 적은 금액
- 신청상속세 신고 때 물납신청서 함께 제출
- 순서국채·공채 → 처분 제한 상장증권 → 국내 부동산 → 그 밖의 증권 → 비상장주식 → 사는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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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물납은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내는 방법입니다. 부동산·유가증권이 상속재산의 절반을 넘고,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을 때 세무서 허가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과 땅은 물려받았는데 현금이 없어 막막하신 분들이 먼저 살펴볼 제도입니다.

물납이란 무엇인가
물납(物納)은 「물건으로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상속세는 원래 현금으로 내야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는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주식·채권 같은 증권)으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 조건 | 내용 |
|---|---|
| 재산 구성 |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 소재) 가액이 2분의 1 초과 |
| 세액 |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 원 초과 |
| 금융재산 | 납부할 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예금·적금 등) 가액보다 많음 |
| 절차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 |
기억해 두실 점: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예금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물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얼마까지 물납할 수 있나
물납할 수 있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73조는 아래 두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만 물납을 허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유가증권 몫 세액: 상속세액 × (부동산·유가증권 가액 ÷ 상속재산 가액)
- 세액에서 현금성 재산을 뺀 금액: 상속세액 − (금융재산 − 금융채무 + 상장유가증권)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0억 원(아파트 16억 원, 예금 2억 원, 그 밖의 재산 2억 원)이고 상속세가 5억 원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빚과 상장주식은 없다고 가정합니다.
- ① 5억 원 × 16억 ÷ 20억 = 4억 원
- ② 5억 원 − 2억 원 = 3억 원
두 금액 중 적은 3억 원까지 물납할 수 있고, 나머지 2억 원은 예금으로 내거나 나눠 내는 방법을 찾습니다.

부동산이 한 덩어리라 한도에 딱 맞출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허가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따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무서가 받아 주지 않는 재산
물납 재산은 나라가 받아서 관리하거나 팔아야 하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시행령 제71조는 관리·처분이 어려운 재산을 「알맞지 않은 재산」으로 정해 두었습니다.
| 구분 | 알맞지 않은 경우 |
|---|---|
| 부동산 |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같은 권리가 설정된 경우 |
| 부동산 |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서로 다른 경우 |
| 부동산 | 묘지 등 |
| 비상장주식 | 발행회사가 폐업·해산했거나 회생절차 중인 경우 |
| 비상장주식 | 최근 2년 안에 결손금(손해)이 있는 경우(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함께 조사해 문제없다고 본 경우 제외) |
| 비상장주식 |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이런 재산을 신청하면 세무서는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끼고 있는 아파트라면 저당권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떤 재산부터 내나
물납할 재산이 여러 개라면 시행령 제74조의 순서를 따릅니다.
- 국채·공채
- 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증권
- 국내 부동산(아래 6번 제외)
- 그 밖의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
- 비상장주식
- 상속인이 살고 있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집에 딸린 땅)
기억해 두실 점: 상장주식은 처분이 제한된 경우가 아니면 물납 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다른 물납 재산이 없거나 부족할 때에만 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물납신청서는 상속세 신고서와 함께 냅니다(시행령 제70조).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입니다.
- 세무서에서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는 회분을 물납하려는 경우: 그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 세무서가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알리지 않은 경우: 허가한 것으로 봄(국유재산으로 받을 수 없는 재산 제외)
- 허가를 받은 뒤: 허가일부터 30일 안의 범위에서 정한 날에 재산을 넘김
물납과 함께 담보를 맡기고 나눠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조건과 기간은 상속세 분납·연부연납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물납 전에 따져 볼 것
물납은 재산을 나라에 넘기는 일이라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 재산을 팔아서 세금을 내는 것과 어느 쪽이 나은지, 세무서가 그 재산을 얼마로 받아 주는지(수납가액)는 신청 전에 세무서에 꼭 확인하십시오. 아파트 평가 방법은 상속 아파트 평가와 상속세에서, 배우자 공제로 세액이 줄어드는지는 상속세 배우자 공제에서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정리
상속세 물납은 부동산·유가증권이 절반을 넘고, 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며, 금융재산보다 세액이 많을 때 쓸 수 있습니다. 한도는 「부동산 몫 세액」과 「세액 − 순금융재산」 중 적은 금액입니다. 오늘은 물려받은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걸려 있는지 등기부부터 한 번 떼어 보십시오. 물납과 연부연납 중 어느 쪽이 더 맞을지 고민되신다면, 세무서 상담 때 두 가지를 함께 물어보시면 됩니다. 차분히 하나씩 준비하시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물납이 무엇인가요?
상속세를 현금 대신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내는 방법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정해져 있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물납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상속재산 가운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2분의 1을 넘어야 하고, 납부할 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어야 하며, 납부할 세액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의 가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Q예금이 많으면 물납을 못 하나요?
예금 같은 금융재산으로 세금을 낼 수 있으면 물납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세액이 금융재산보다 많아야 하고, 한도 계산에서도 금융재산(금융채무를 뺀 금액)과 상장주식만큼은 빼고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Q세금 전부를 부동산으로 낼 수 있나요?
보통은 한도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① 세액 중 부동산·유가증권 몫에 해당하는 금액과 ② 세액에서 순금융재산과 상장유가증권을 뺀 금액 가운데 적은 금액까지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현금으로 내거나 연부연납(나눠 내기)을 검토합니다.
Q한도보다 조금 넘는 부동산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이 한 덩어리라 나눌 수 없는 등 한도에 딱 맞는 재산이 없으면, 세무서장이 한도를 넘는 금액으로 물납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3조). 세무서와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상장주식으로도 물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시행령 제74조는 상장된 유가증권을 물납 재산에서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증권은 물납할 수 있고, 충당 순서에서 두 번째입니다.
Q세무서가 받아 주지 않는 부동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가 설정된 부동산,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서로 다른 부동산, 묘지 등은 관리·처분이 어려워 물납에 알맞지 않은 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1조). 이때 세무서는 다른 재산으로 바꾸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Q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수 있나요?
다른 물납 재산이 없거나 그것만으로 세금을 채울 수 없을 때에만 가능합니다(시행령 제74조). 또 발행회사가 폐업·해산했거나 회생절차 중인 경우, 최근 2년 안에 결손금(손해)이 있는 경우, 감사보고서가 없는 경우 등은 알맞지 않은 재산으로 봅니다(시행령 제71조).
Q어떤 재산부터 먼저 내나요?
시행령 제74조가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국채·공채 → 처분이 제한된 상장증권 → 국내 부동산 → 그 밖의 유가증권 → 비상장주식 → 상속인이 살고 있는 주택과 그 땅 순서입니다. 지금 사는 집은 맨 마지막입니다.
Q언제 신청하나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물납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세무서에서 세액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0조).
Q연부연납 중인 세금도 물납할 수 있나요?
연부연납으로 나눠 내는 각 회분도 물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회분 납부기한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시행령 제70조).
Q세무서가 기한 안에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정해진 기간 안에 허가 여부를 알리지 않으면 허가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국유재산으로 받을 수 없는 재산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70조). 허가 뒤에는 허가일부터 30일 안의 범위에서 정한 날에 재산을 넘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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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2분의 1 초과, 납부세액 2천만 원 초과, 납부세액이 금융재산 가액 초과, 세무서장 허가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물납 신청 및 허가) — 신고 때 신청, 결정 통지 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 분납세액은 납부기한 30일 전, 기한 내 미통지 시 허가 간주, 허가일부터 30일 이내 수납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 — 저당권·전세권 등 설정, 토지·건물 소유자 다름, 묘지, 비상장 발행회사 폐업·해산·회생, 2년 내 결손금, 감사보고서 미작성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3조(물납 한도)·제74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범위 및 순서) — 적은 금액 한도, 초과 허가, 상장증권 제외, 충당 순서 6단계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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