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있어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조건 3가지와 신청 시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 40% 이하, 지분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중 하나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1월 고지서를 받기 전 확인할 조건과 신청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주택 종부세 특례 5초 요약
살던 집 1채에 상속받은 주택이 더해져도, 상속주택이 법이 정한 조건을 갖추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 40% 이하, 지분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가운데 하나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12억 원(일반 9억 원)이고, 신청은 해마다 9월 16일~30일입니다.
- 특례1주택 + 상속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
- 조건5년 이내 · 지분 40% 이하 · 지분 공시가격 6억(수도권 밖 3억) 이하 중 하나
- 공제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일반 9억 원
- 일정신청 9월 16~30일, 납부 12월 1~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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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주택이 있어도 종합부동산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하는 특례가 법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확정된 제도). 상속주택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지분 40% 이하」, 「지분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가운데 하나에 맞으면 됩니다. 11월 하순 고지서를 받기 전에 내 경우가 맞는지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0초 요약: 1주택 + 특례 대상 상속주택이면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 조건은 5년 이내·지분 40% 이하·지분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중 하나 / 공제 12억 원(일반 9억 원) / 신청 9월 16~30일, 납부 12월 1~15일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
종합부동산세(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나라가 매기는 세금) 고지서는 납부기간이 시작하기 5일 전까지 나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납부기간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므로, 11월 하순이면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부모님 집을 물려받아 집이 2채가 된 분들은 「이제 다주택자라 공제가 줄었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속주택은 조건에 따라 주택 수 계산에서 다르게 볼 수 있어, 고지서의 공제 금액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정해져 있나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는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 주는 금액(공제)을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공제 금액 |
|---|---|
| 1세대 1주택자 | 12억 원 |
| 그 밖의 개인 | 9억 원 |
같은 조 제4항 제3호는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은 대통령령(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이 특례는 가지고 계신 집 1채에 상속주택이 더해진 경우를 위한 것입니다. 살던 집이 이미 2채 이상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주택 조건 3가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는 상속을 원인으로 얻은 주택 가운데 아래 셋 중 하나에 맞는 주택을 특례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5년 이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 지분 40% 이하: 여러 상속인이 나눠 받아 내 지분율이 40% 이하인 주택
- 공시가격 기준: 내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새로 얻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집을 물려받았다면, 2026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1번 조건에 맞습니다. 형제 세 명이 같은 몫으로 나눠 받았다면 지분이 약 33%라 2번 조건에도 맞습니다. 상속인끼리 나누는 방법은 상속재산 분할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신청과 납부 일정
이 특례는 저절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은 특례를 받으려는 사람이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분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이 글에서 확인한 조문에는 9월 신청 기간만 나와 있고, 놓쳤을 때 고칠 수 있는 방법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12월 1일~15일에는 직접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고 내는 방법(신고납부)도 있으니, 고지서의 공제 금액이 9억 원으로 나와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특례 적용 방법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팩트체크
- 「상속주택이 생기면 무조건 2주택자로 종부세가 나온다」: 아닙니다. 조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합니다.
- 「5년이 지나면 무조건 특례가 끝난다」: 아닙니다. 지분 40% 이하나 공시가격 조건에 맞으면 계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새로 바뀐 제도다」: 아닙니다. 이미 법령에 있는 제도이고, 이 글은 11월 고지를 앞두고 확인할 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정리
상속주택은 5년 이내, 지분 40% 이하, 지분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중 하나에 맞으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계산할 수 있고, 공제 금액은 12억 원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집의 등기부에서 내 지분과 상속 날짜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내년에는 9월 16일~30일 신청 기간을 달력에 미리 적어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올해 고지서부터 세무서에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상속 아파트의 상속세 평가가 궁금하시면 상속 아파트 평가와 상속세도 함께 보십시오. 하나씩 확인하시면 불필요한 세금은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주택이 있으면 무조건 2주택자인가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3호는 1주택과 상속받은 주택(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함께 가진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어떤 상속주택이 특례 대상인가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얻은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내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셋 중 하나만 맞으면 됩니다.
Q상속개시일이 무엇인가요?
돌아가신 날을 말합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5년도 돌아가신 날부터 셉니다.
Q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해마다 6월 1일입니다(지방세법 제114조,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따릅니다). 2026년분이라면 2026년 6월 1일 현재 상태로 5년 경과 여부와 지분을 봅니다.
Q1세대 1주택자가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시가격 합계에서 빼 주는 금액이 12억 원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일반 개인은 9억 원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Q신청은 언제 하나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합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 2026년분 신청 기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Q9월에 신청을 못 했으면 방법이 없나요?
이 글에서 확인한 법 조문에는 9월 신청 기간만 나와 있습니다. 12월 1일~15일에 직접 신고해 내는 방법(신고납부)도 있으니,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고지서를 받은 뒤 관할 세무서에 특례 적용 방법을 꼭 물어보십시오.
Q고지서는 언제 오나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이고, 세무서는 납부기간이 시작하기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보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 보통 11월 하순에 받습니다.
Q상속받은 입주권·분양권으로 지은 새집도 포함되나요?
네. 시행령 제4조의2는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으로 새로 얻은 주택도 상속주택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형제와 나눠 받은 지분은 어떻게 보나요?
내 지분율이 40% 이하이거나, 내 지분만큼의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이면 특례 조건에 맞습니다. 지분 계산은 등기부등본의 지분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5년이 지나면 「5년 이내」 조건으로는 특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지분 40% 이하나 공시가격 조건 가운데 하나에 맞으면 계속 특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상속세와 종부세는 다른 세금인가요?
다른 세금입니다. 상속세는 물려받을 때 한 번 내는 세금이고, 종합부동산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해마다 내는 세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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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 공제 일반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제4항 제3호 1주택과 상속주택 함께 소유 시 1세대 1주택자, 제5항 9월 16일~30일 신청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 —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부터 5년 미경과, 지분율 40% 이하, 지분 상당 공시가격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이하, 상속받은 입주권·분양권 신축 포함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6조(납부기간 등) — 납부기간 12월 1일~15일,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 발급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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