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과 기초공제·인적공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계산하는 법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자녀·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쪽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자녀 수별 계산 예시,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만 되는 경우, 배우자 단독상속 예외를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5초 요약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를 합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6명 이하라면 대부분 5억 원이 더 큽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만 공제되고,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습니다.
- 선택기초 2억 + 인적공제 합계 vs 5억 원 중 큰 금액
- 자녀자녀 1명당 5천만 원(태아 포함)
- 무신고신고가 없으면 5억 원으로 공제
- 예외배우자 단독상속은 기초+인적공제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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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그리고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골라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많거나 미성년자·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합계가 5억 원을 넘을 수 있어, 신고 전에 두 금액을 직접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괄공제와 기초·인적공제의 관계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여러 공제를 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때 사람 수와 나이에 따라 빼 주는 공제가 기초공제(제18조)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입니다.
일괄공제(제21조)는 이 두 공제를 하나하나 계산하는 대신 5억 원을 한 번에 빼 주는 방법입니다. 상속인이나 수유자(유언으로 재산을 받는 사람)는 두 방식 가운데 큰 금액을 고를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항목별 금액
| 항목 | 대상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모든 상속 | 2억 원 |
| 자녀공제 | 자녀(태아 포함) | 1명당 5천만 원 |
| 미성년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 1천만 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
| 연로자 공제 | 상속인(배우자 제외)·동거가족 중 65세 이상 | 1명당 5천만 원 |
| 장애인 공제 | 상속인·동거가족 중 장애인 |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미성년자와 장애인 공제를 계산할 때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 자녀공제 대상인 아이가 미성년자이기도 하면 두 공제를 합산합니다. 장애인 공제도 다른 인적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와 합산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동거가족과 장애인의 범위, 공제를 받기 위한 증명서류는 시행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신고 때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수별로 비교해 보기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공제만 더해집니다. 자녀 1명이면 2억 5천만 원, 3명이면 3억 5천만 원이라 일괄공제 5억 원이 더 큽니다. 자녀 6명이면 5억 원으로 같아지고, 7명부터 5억 5천만 원으로 기초·인적공제가 더 커집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 2명 가운데 1명이 9세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기초공제 | — | 2억 원 |
| 자녀공제 | 5천만 원 × 2명 | 1억 원 |
| 미성년자 공제 | 1천만 원 × (19 − 9)년 | 1억 원 |
| 합계 | 4억 원 |
이 경우에도 4억 원은 5억 원보다 작아 일괄공제를 고르는 것이 유리합니다. 위 표는 조문 계산 방식을 보여 주는 예시이고, 실제 나이 계산은 상속개시일 기준입니다.
일괄공제를 고를 수 없는 경우

- 배우자가 혼자 상속받을 때: 제21조제2항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로만 공제합니다. 자녀가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신고(제67조)나 기한후신고가 없으면 합계와 상관없이 5억 원으로 공제합니다. 합계가 5억 원보다 큰 집이라면 꼭 신고해야 공제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제19조)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적용합니다. 금액 계산은 배우자 상속공제에 정리했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올리자는 국회 논의는 일괄공제 상향 논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 할 일
- 가족관계증명서로 상속인과 자녀 수를 확인합니다.
- 미성년자·65세 이상·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나이와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을 계산해 5억 원과 비교합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상속세를 신고합니다. 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에 있습니다.
정리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 그리고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고르는 제도입니다. 자녀가 6명 이하이고 다른 인적공제가 없으면 대개 5억 원이 크지만, 미성년자나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직접 계산해 봐야 합니다. 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쓸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펴 놓고 공제 대상자부터 적어 보시면 신고 준비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일괄공제가 무엇인가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에 있는 공제입니다. 기초공제(제18조)와 그 밖의 인적공제(제20조)를 합친 금액과 5억 원을 비교해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 줍니다.
Q기초공제는 얼마인가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공제합니다(제18조).
Q자녀공제는 1명당 얼마인가요?
자녀(태아 포함) 1명마다 5천만 원입니다. 자녀가 3명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Q미성년자 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태아 포함)는 1천만 원에 19세가 될 때까지 남은 연수를 곱합니다. 1년이 안 되는 기간은 1년으로 셉니다.
Q65세 이상 공제도 있나요?
상속인(배우자 제외)과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인 사람 1명마다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Q장애인 공제는 얼마인가요?
상속인과 동거가족 중 장애인은 1천만 원에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배우자도 장애인이면 대상이 됩니다.
Q자녀이면서 미성년자이면 둘 다 받나요?
네. 조문은 자녀공제 대상자가 미성년자 공제에도 해당하면 두 금액을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다른 인적공제나 배우자공제와 합산합니다.
Q자녀가 몇 명이면 일괄공제보다 커지나요?
다른 인적공제가 없다고 가정하면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6명(3억 원)이면 5억 원으로 같고, 7명부터 5억 5천만 원으로 일괄공제보다 커집니다. 미성년·65세 이상·장애인 공제가 있으면 더 적은 인원으로도 넘을 수 있습니다.
Q상속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67조 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가 없으면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상관없이 5억 원으로 공제합니다.
Q배우자 혼자 상속받으면 일괄공제를 못 받나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제2항). 이때 배우자 상속공제는 따로 봅니다.
Q배우자 상속공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19조에 따로 있는 공제라 일괄공제와 함께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 전체에는 종합한도(제24조)가 있어 신고서에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Q어디서 상담하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서 상속공제 계산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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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 제18조와 제20조제1항 공제액 합계와 5억 원 중 큰 금액, 신고 없으면 5억 원, 배우자 단독상속은 제18조+제20조제1항 합계로만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 1명 5천만 원(태아 포함), 미성년자 1천만 원×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 원, 장애인 1천만 원×기대여명 연수, 1년 미만은 1년 (2026-11-06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 공제 (2026-11-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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