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29년 만에 오르나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상향은 2026년 10월 현재 논의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10월 13일 국정감사 질의, 9월 29일 과세기준 현실화 촉구 결의안, 국회에 계류 중인 일괄공제 10억 원안을 정리하고, 2026년 세제개편안의 가업상속공제 개편(2027년 7월 적용)도 함께 봅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논의 5초 요약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 상향은 논의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1997년부터 29년째 같은 금액입니다. 2026년 9월 29일 국회에서 과세기준 현실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고,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는 국세청장이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국회에는 일괄공제를 10억 원으로 올리는 의원안이 계류 중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 일괄공제 조정은 없고, 가업상속공제 개편(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만 들어 있습니다.
- 확정 여부논의 단계 — 결의안·국감 질의·계류 법안, 법 개정 없음
- 현행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1997년 도입)
- 논의 중인 금액일괄공제 10억 원(의원안) · 8억 원(대통령 공약) · 물가 반영 시 약 7.6억 원
- 확정된 것가업상속공제 개편안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국회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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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을 올리자는 논의는 2026년 10월 현재 논의 단계이고,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은 1997년부터 29년째 같은 금액이라, 국정감사와 국회 결의안에서 현실화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속이 시작되는 분은 현행 5억 원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결의안·국감 질의·계류 법안 단계) / 현행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1997년 도입 / 논의 중인 금액은 10억 원(의원안)·8억 원(대통령 공약), 물가 반영 시 약 7.6억 원이라는 계산 / 2026년에 상속이 시작된 가족은 현행법으로 신고, 11월 국회 세법 심사 결과 확인
현재 기준으로 달라진 점: 아직 없습니다
| 항목 | 현행(2026년 10월) | 논의 중인 내용 | 상태 |
|---|---|---|---|
| 일괄공제 | 5억 원(제21조) | 10억 원(국회 의원안 제2201775호), 8억 원(대통령 공약) | 국회 계류·공약 |
| 기초공제 | 2억 원(제18조) | 5억 원(국회 의원안(제2201775호)) | 국회 계류 |
| 배우자공제 | 실제 받은 금액,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제19조) | 10억 원(대통령 공약) | 공약 |
| 과세기준 물가 연동 | 없음 | 1년 주기 점검, 단계적 물가 연동(결의안) | 결의안 발의 |
| 가업상속공제 | 경영 10년 이상, 한도 300~600억 원 | 경영 30년 이상, 한도 최대 1,000억 원 | 정부안,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분 |

일괄공제는 1996년 세법 개정으로 1997년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그 사이 집값과 물가는 올랐지만 공제는 그대로여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이 2000년 0.66%에서 2023년 6.82%로 늘었습니다. 2026년 10월 5일 머니투데이는 1997년 당시 산식(기초공제 2억 원 + 자녀·미성년·장애인 공제 등)에 물가를 반영하면 약 7억 6천만 원이 된다고 계산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추계는 아닙니다.
9월 결의안과 10월 국정감사에서 나온 말
2026년 9월 29일 국회 의원(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가 29년 동안 그대로인 점을 짚고, 과세기준을 1년마다 점검하고 단계적으로 물가에 연동하자고 제안합니다. 결의안은 법률이 아니라 국회의 의견 표명이어서, 통과돼도 세금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10월 1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29~30년째 그대로라며 현실화를 물었고, 국세청장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국세청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니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제 금액을 정하는 것은 국회와 재정경제부의 일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국세청장이 공감했다」는 말이 「올리기로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돼야 금액이 바뀌고, 보통 시행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국회에 올라 있는 공제 상향안

- 국회 의원안(2024년 7월 16일 발의, 의안번호 2201775): 기초공제 2억→5억 원, 일괄공제 5억→10억 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12억 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5천만→1억 원, 미성년자 증여공제 2천만→4천만 원,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2억 원, 과세표준 물가 반영. 2025년 11월 30일 조세소위원회 제8차 회의에 상정된 뒤 계류 중입니다.
- 대통령 선거 공약: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 2025년 11월 국회 심사 때 거론됐지만 법안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 정부안(유산취득세): 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매기는 방식을 바꾸는 안입니다. 두 방향이 달라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상속세 법안을 빼고 세법 11건만 의결했습니다. 자세한 진행 상황은 유산취득세 전환, 어디까지 왔나 글에 정리했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확정 추진되는 것: 가업상속공제
2026년 8월 3일 발표되고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정이 없습니다. 상속세에서 바뀌는 것은 가업상속공제(가족이 경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을 때 깎아 주는 제도)입니다.
| 항목 | 현행 | 개정안 |
|---|---|---|
| 「가업」 정의 | 없음 | 전문 기술·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프랜차이즈, 임대수입 위주 제외) |
| 대상 업종 | 시행령 | 727개 업종을 법률로 규정(마트·버스·택시·주차장·창고·병원·약국 제외) |
| 돌아가신 분의 경영 기간 | 10년 이상 | 30년 이상 |
| 상속 뒤 사후관리 | 5년 | 10년 |
| 공제 한도 | 경영 10·20·30년 이상 각 300·400·600억 원 | 경영 연수 × 20억 원, 최대 1,000억 원 |
| 적용 시기 | — |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 |
이 개편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고,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파트·예금 같은 일반 재산 상속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변경(2027년 4월 1일 이후 상속·증여분)도 같은 개편안에 들어 있습니다.
팩트체크
- "일괄공제가 10억 원으로 올랐다" → 아닙니다. 의원안이 계류 중일 뿐입니다.
- "국세청이 공제 상향을 결정했다" → 아닙니다. 국세청장은 「취지 공감, 재정경제부와 협의」라고 답했습니다.
- "2026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공제 인상이 들어갔다" → 아닙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만 있습니다.
- "결의안이 통과되면 공제가 오른다" → 아닙니다. 결의안은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것이라 별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신고해야 5억 원 이상 공제: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이 아니라 일괄공제 5억 원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신고 절차는 상속세 신고 방법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가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배우자공제는 따로 받습니다.
- 공제가 올라도 소급은 어렵습니다: 세법은 보통 시행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합니다. 공제 인상을 기다리며 신고를 미루면 가산세만 늘어납니다.
정리하면, 일괄공제 상향은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이고 2026년 10월 현재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현행 공제(일괄 5억 원, 배우자가 계시면 10억 원 안팎)를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지 않으면 지금 기준으로도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넘는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예상 세액을 가늠한 뒤 신고기한 안에 세무서나 세무사와 상의하시면 됩니다. 국회 결과가 나오면 수정일과 함께 이 글을 고쳐 두겠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일괄공제가 2026년에 올랐나요?
아니요. 2026년 10월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의 일괄공제는 5억 원 그대로입니다. 국회에 올리는 안이 있고 국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지만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Q일괄공제 5억 원은 언제 정해진 금액인가요?
1996년 세법 개정으로 1997년부터 적용된 금액입니다.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도 같은 때 정해져 2026년 기준 29년째 같습니다. 그래서 「29년 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Q물가를 반영하면 일괄공제는 얼마가 되나요?
2026년 10월 5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정부 산식(기초공제 2억 원 + 자녀·미성년·장애인 공제 등)을 그대로 두고 물가를 반영하면 약 7억 6천만 원이 됩니다. 언론 계산이며 정부 공식 추계는 아닙니다.
Q국정감사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왔나요?
2026년 10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29~30년 동안 그대로라며 현실화를 물었고, 국세청장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보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Q9월 29일 결의안은 무엇인가요?
국회 의원 등이 발의한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과세기준 및 벌금형·행정질서벌 등 제재기준의 현실화 촉구 결의안」입니다. 상속세 기초·일괄·배우자공제 29년 동결 등을 짚고, 1년 주기 점검과 물가 연동 단계 도입을 제안합니다. 결의안은 법률이 아니라 국회의 의견 표명이라 바로 세금이 바뀌지 않습니다.
Q국회에 올라 있는 공제 상향안은 어떤 것인가요?
국회 의원안(2024년 7월 16일 발의, 의안번호 2201775)이 기초공제 2억→5억 원, 일괄공제 5억→10억 원,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12억 원,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5천만→1억 원, 혼인·출산 공제 1억→2억 원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된 뒤 계류 중입니다.
Q정부의 유산취득세안과는 다른 논의인가요?
네. 공제 상향은 지금 유산세 방식을 두고 금액만 올리는 논의이고, 유산취득세는 세금을 매기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안입니다. 두 방향이 달라 2025년 11월 국회 심사가 보류됐습니다. 유산취득세 진행 상황은 따로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Q2026년 세제개편안에 상속세 내용이 있나요?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정은 없습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경영 기간 10년→30년, 사후관리 5년→10년, 공제 한도 경영 연수×20억 원·최대 1,000억 원, 대상 업종 727개 법률화)과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 변경이 들어 있고, 각각 2027년 7월 1일·4월 1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Q가업상속공제 개편은 일반 가정에도 영향이 있나요?
회사를 물려받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아파트·예금 같은 일반 재산 상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괄공제·배우자공제와도 관계가 없습니다.
Q지금 상속이 시작되면 어떤 공제를 받나요?
현행법대로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 받은 금액(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을 더 공제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5억 원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Q공제가 오를 때까지 신고를 미뤄도 되나요?
안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고, 법이 바뀌어도 보통 시행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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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제21조(일괄공제 5억 원) (2026-01-02 시행본)
-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의원안, 제2201775호) 기초공제 5억·일괄공제 10억 원, 2025-11-30 제8차 조세소위 상정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개조식·상세본 — 가업상속공제 경영 기간 30년·사후관리 10년·한도 1,000억 원, 2027-07-01 이후 상속개시분 적용 (2026-08-03)
-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참고2 — 상속세 과세 인원 2000년 0.66% → 2023년 6.82%, 세수 8.5조 원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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