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0

유언대용신탁, 유언과 무엇이 다르고 유류분·상속세는 어떻게 되나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재산을 금융기관 등에 맡기고, 사망 후 정해 둔 사람이 받도록 하는 신탁 계약입니다. 신탁법 제59조 수익자 변경권, 유언과 차이, 상속세, 유류분 쟁점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유언대용신탁 5초 요약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맺는 신탁 계약으로, 사망 후 재산을 받을 사람(사후수익자)을 미리 정해 두는 방법입니다. 신탁법 제59조에 따라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맡긴 재산도 상속세에서는 상속재산으로 보고, 유류분 문제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근거신탁법 제59조 유언대용신탁 · 제60조 수익자연속신탁
  • 장점받을 사람·지급 시기를 계약으로 정하고 바꿀 수 있음
  • 상속세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봄(상증법 제9조)
  • 유류분대법원 정면 판단 확인 안 됨 · 하급심 엇갈림
본문 목차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구조인가
  2.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
  3. 자녀 다음 손주까지 정하는 수익자연속신탁
  4. 상속세는 그대로 냅니다
  5. 유류분은 사라지나
  6.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7. 정리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금융기관 같은 수탁자와 계약을 맺고, 사망 후 미리 정한 사람이 재산을 받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신탁법 제59조가 근거이고, 위탁자는 원칙적으로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그대로 내야 하고, 유류분 다툼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유언장보다 안전하다」는 말만 듣고 계약하면 나중에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유언과 차이, 세금, 유류분 쟁점을 법령 원문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어떤 구조인가

신탁은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재산을 맡는 사람(수탁자)에게 재산을 넘기고, 수탁자가 정해진 사람(수익자)을 위해 관리·처분하는 관계입니다(신탁법 제2조). 유언대용신탁은 이 가운데 사망을 기준으로 받을 사람이 정해지는 신탁입니다.

신탁법 제59조 제1항은 두 가지를 유언대용신탁으로 봅니다.

  1. 사망 때 수익권을 얻는 신탁: 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위탁자가 사망할 때 수익권(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을 얻습니다.
  2. 사망 이후 급부를 받는 신탁: 수익자가 위탁자가 사망한 뒤에 신탁재산에서 돈이나 재산을 받습니다.

두 경우 모두 위탁자는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습니다. 신탁 계약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 계약을 따릅니다. 또 사망 이후 받는 사후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제59조 제2항).

기억해 두실 점: 「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은 다릅니다. 신탁법 제3조는 신탁을 계약, 유언, 신탁선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신탁은 유언으로,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만듭니다.

유언과 무엇이 다른가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계약을 맺어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고, 유언은 민법 방식대로 써 두어 사망 뒤 효력이 생긴다는 점을 비교한 카드입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대로 써야만 효력이 있고(민법 제1060조), 효력은 사망한 뒤에 생깁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합니다.

구분 유언 유언대용신탁
만드는 방법 자필·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중 하나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
근거 민법 제1060조 이하 신탁법 제59조
재산 관리 사망 전까지 본인이 관리 계약 때부터 수탁자가 관리
받을 사람 변경 새 유언으로 변경 수익자 변경권(계약으로 제한 가능)
여러 대에 걸친 지정 해석 다툼이 생기기 쉬움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정할 수 있음(제60조)
비용 공정증서는 공증 비용 금융기관별 수수료

유언 방식 다섯 가지와 자필 유언장 요건은 유언장 쓰는 법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탁이면 자녀가 바로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받는 방식도 계약으로 정합니다. 사망 뒤 한꺼번에 받게 할 수도 있고, 매달 나눠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다음 손주까지 정하는 수익자연속신탁

신탁법 제60조는 수익자가 사망하면 그 수익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새로 수익권을 얻도록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차례로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평생 이익을 받고, 배우자가 사망하면 자녀가 받는다」처럼 순서를 정하는 방식입니다. 유언으로 이런 순서를 정하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기 쉬워, 신탁이 대안으로 이야기됩니다.

상속세는 그대로 냅니다

신탁을 해도 상속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 신탁한 재산: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제9조 제1항).
  • 피상속인이 받던 신탁 이익: 그 이익에 해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넣습니다(제9조 제2항).
  • 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가 사망해 다음 사람이 수익권을 얻으면, 그 가액은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제9조 제3항).

그래서 신고기한과 공제 계산은 일반 상속과 같이 챙겨야 합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는 증여와 상속 비교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은 사라지나

유언대용신탁을 해도 유류분 문제는 남을 수 있으며, 자녀와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로 재산이 한쪽에 몰려도 상속인이 최소한 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이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민법 제1112조).

유언대용신탁으로 넘긴 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을지는 아직 판단이 갈립니다.

구분 확인된 내용
대법원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하급심(언론 보도) 신탁재산을 넣지 않은 판결과 넣은 판결이 엇갈림
수탁자 반환 의무(언론 보도) 수탁 금융기관에는 반환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다는 보도
민법 제1114조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의 증여만 넣되, 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넣음

그래서 「신탁하면 유류분을 피할 수 있다」는 설명은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다른 자녀를 크게 적게 주는 구조라면 유류분 다툼을 전제로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류분 비율과 청구 기한은 유류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유언대용신탁 계약 전에는 사후수익자 지정, 수익자 변경권, 수수료 구조,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다툼 가능성 4가지를 확인합니다.
  1. 재산 목록 정리: 예금·부동산·주식 가운데 맡길 재산을 정합니다.
  2. 받을 사람과 방식 정하기: 한 번에 줄지, 매달 나눠 줄지, 다음 순서까지 정할지 적습니다.
  3. 금융기관 상담: 받아 주는 재산 종류와 수수료(설정·관리·해지)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업체마다 조건이 달라 두 곳 이상 비교합니다.
  4. 변경·해지 조항 확인: 수익자 변경권을 계약에서 막았는지, 해지하면 비용이 얼마인지 봅니다.
  5. 가족과 세무 점검: 상속세 신고와 유류분 다툼 가능성을 함께 점검합니다.

정리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받을 사람과 방식을 정하고,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받을 사람을 바꿀 수 있고 여러 대에 걸친 순서도 정할 수 있지만, 상속세는 그대로이고 유류분 문제는 남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맡기고 싶은 재산과 받을 사람을 한 줄씩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에 넘길지, 나눠서 넘길지부터 정하시면 유언과 신탁 가운데 맞는 방법이 보입니다. 미리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의 다툼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유언대용신탁은 무엇인가요?
A

살아 있을 때 금융기관 같은 수탁자(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쪽)와 계약을 맺고, 본인이 사망하면 미리 정한 사람이 재산이나 그 이익을 받도록 하는 신탁입니다. 신탁법 제59조가 근거입니다.

Q유언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은 같은 말인가요?
A

다릅니다. 신탁법 제3조는 신탁을 계약, 유언, 신탁선언 세 가지로 만들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유언신탁은 유언으로 만드는 신탁이고, 유언대용신탁은 살아 있을 때 계약으로 만드는 신탁입니다.

Q받을 사람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신탁법 제59조 제1항은 유언대용신탁의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신탁 계약에서 달리 정했다면 그 계약을 따릅니다.

Q사후수익자는 위탁자가 살아 있을 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나요?
A

사망 이후에 재산을 받는 사후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합니다(신탁법 제59조 제2항).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Q자녀가 받은 뒤 그 자녀가 사망하면 손자에게 넘어가게 할 수 있나요?
A

신탁법 제60조의 수익자연속신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사망하면 수익권이 사라지고 다른 사람이 새로 취득하도록 정하는 방식이며, 여러 사람이 차례로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Q신탁하면 상속세를 안 내나요?
A

아닙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수익자연속신탁에서 다음 사람이 받는 수익권도 사망한 수익자의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같은 조 제3항).

Q유언대용신탁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이 쟁점을 정면으로 판단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하급심 판단이 엇갈립니다. 최근에는 신탁재산을 유류분 계산에 넣은 하급심 판결이 보도됐습니다.

Q유류분은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민법 제1112조에 따라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부모는 3분의 1입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삭제되었습니다.

Q오래전에 신탁했으면 유류분 계산에서 빠지나요?
A

민법 제1114조는 상속 개시 전 1년 동안 한 증여만 유류분 계산에 넣되, 양쪽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줄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넣는다고 정합니다. 신탁을 증여로 볼지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Q수수료는 얼마인가요?
A

금융기관과 신탁 재산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 설정 수수료, 매년 관리 수수료, 중도 해지 비용을 서면으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Q부동산도 맡길 수 있나요?
A

신탁법 제2조는 위탁자가 특정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관계를 신탁으로 정합니다. 부동산을 맡기면 소유 명의가 수탁자에게 넘어가므로 받아 주는 금융기관과 조건을 먼저 확인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안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