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추진, 지금 작성하는 방법과 등록기관 847곳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은 보건복지부가 2026년 시행계획에 넣어 추진 중이고, 아직은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자 361만 명, 등록기관 847곳 현황과 지금 작성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5초 요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은 아직 시행 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를 2026년 시행계획에 넣었습니다. 지금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이 등록기관에 가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집계로 2026년 11월 4일 현재 등록자는 361만 3,901명, 등록기관은 847곳입니다.
- 온라인 등록2026년 시행계획에 추진 과제로 포함, 아직 시행 전
- 지금 방법등록기관 방문, 설명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
- 등록자361만 3,901명(2026-11-04 누적)
- 등록기관847곳,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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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이지만 아직 시행 전입니다. 지금은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에 따라 본인이 등록기관에 가서 설명을 듣고 직접 작성해야 하며, 등록기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847곳입니다.
10초 요약: 온라인 등록은 2026년 시행계획에 들어간 추진 과제 / 현행은 등록기관 방문·대면 설명·본인 작성 / 법령 정비가 필요해 시행일 미정 / 등록기관과 등록 현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확인

온라인 등록, 어디까지 왔나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를 열어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관련해 정해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상태 |
|---|---|---|
| 2025년 성과 | 등록기관을 보건소·노인복지관 등으로 확대, 모바일 등록증 도입, 서식 규정 개선 | 시행 |
| 2026년 계획 |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 관련 법령 정비 | 추진 |
| 2026년 계획 | 등록기관 계속 확대, 상담·서식 전자화 | 추진 |
| 2026년 계획 | 연명의료 결정 적용범위 확대 논의 | 논의 |
정부가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시행 날짜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법이 대면 설명을 전제로 하고 있어 법령 정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은 왜 방문해야 하나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등록기관이 작성 전에 다음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 의향서의 효력과 효력을 잃는 경우
- 작성·등록·보관·통보 방법
- 변경·철회 방법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자발적인 의사로 쓰지 않았거나, 이 설명을 듣고 확인하지 않은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가족이 대신 써 줄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써 둔 의향서는 언제든지 바꾸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등록을 기다리기보다, 마음이 정해졌다면 지금 가까운 등록기관에서 작성하고 나중에 고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작성하는 순서

- 등록기관 찾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의 등록기관 찾기에서 시·도를 골라 조회합니다. 결과에는 분류, 지역, 기관명, 운영 상태, 전화번호가 나옵니다.
- 전화로 확인: 운영 시간과 상담 가능 여부가 기관마다 달라 방문 전에 전화합니다.
- 상담 듣기: 등록기관 상담자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효력과 철회 방법을 설명합니다.
- 직접 작성·등록: 본인이 작성하면 등록기관이 본인 작성 여부를 확인한 뒤 등록·보관하고 관리기관에 알립니다.
숫자로 보는 지금 현황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집계(2026년 11월 4일 오전 9시 누적)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수치 |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 361만 3,901명 |
|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 21만 2,509명 |
|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 55만 5,444건 |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847곳 |
|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의료기관 | 572곳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미리 써 두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라는 점이 다릅니다.
팩트체크

- 「이제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 아직 아닙니다. 정부 시행계획의 추진 과제입니다.
- 「가족이 대신 작성해도 된다」 →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 「한번 쓰면 못 바꾼다」 → 아닙니다. 언제든 변경·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은 정부가 추진 중이지만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은 등록기관에 직접 가야 합니다. 오늘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한 곳을 찾아 전화번호를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성하실지, 온라인 등록이 시작된 뒤에 하실지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항목과 효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에, 남은 가족을 위한 기록은 엔딩노트 쓰는 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마음이 가족에게 큰 배려가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지금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아직은 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2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에서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과 관련 법령 정비를 2026년 시행계획에 담았지만, 시행 시기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Q온라인 등록은 언제부터 되나요?
보건복지부 시행계획에는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 관련 법령 정비」가 추진 과제로 들어 있을 뿐 시작 날짜는 없습니다. 법령 개정이 함께 필요해 실제 시행일은 정부 발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왜 꼭 방문해야 하나요?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는 작성자가 직접 작성하고, 등록기관이 작성 전에 연명의료의 방법, 호스피스 이용, 효력과 철회 등을 충분히 설명한 뒤 이해했다는 확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절차 때문에 지금은 대면 상담이 필요합니다.
Q등록기관은 어디에서 찾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의 등록기관 찾기에서 시·도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4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847곳이고,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보건소나 노인복지관에서도 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에 등록기관을 보건소, 노인복지관 등으로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노인복지관이 등록기관인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하십시오.
Q지금까지 몇 명이 등록했나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집계로 2026년 11월 4일 오전 9시 누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61만 3,901명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21만 2,509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은 55만 5,444건입니다.
Q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본인이 등록기관에서 미리 써 두는 문서이고, 연명의료계획서는 환자가 담당 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에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쓸 수 있는 의료기관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572곳입니다.
Q한번 쓰면 바꿀 수 없나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은 등록기관이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Q가족이 대신 써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로 쓰지 않은 의향서는 효력이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등록하면 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2025년 모바일 등록증을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등록증 발급 방법은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때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의향서를 쓰면 상속에도 영향이 있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문서로,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정하는 유언과는 다릅니다. 재산 정리를 원하시면 유언이나 엔딩노트를 따로 준비하십시오.
Q연명의료 결정 적용 범위도 바뀌나요?
보건복지부 2026년 시행계획에는 연명의료 결정의 적용범위 확대 논의도 들어 있습니다. 논의 단계라 바뀐 내용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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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온라인으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2026-06-02, 생명윤리정책과,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 —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제2차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 심의·확정, 2025년 등록기관 보건소·노인복지관 확대와 모바일 등록증 도입, 2026년 온라인 등록 절차 마련·법령 정비, 등록기관 확대, 적용범위 확대 논의 (2026-11-04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 등, 2025-10-02 시행본) — 작성자 직접 작성, 등록기관의 사전 설명과 이해 확인, 본인 작성 확인 후 등록, 언제든 변경·철회, 직접·자발적 작성 아니면 효력 없음 (2026-11-04 확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 — 2026-11-04 09:00 누적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3,613,901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212,509명,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 555,444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847곳,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 572곳 (2026-11-0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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