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연명의료계획서와 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직접 작성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 가족 결정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 5초 요약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리 써 둘 수 있는 연명의료(치료 효과 없이 임종 기간만 늘리는 의료) 거부 의사 문서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들은 뒤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이미 말기·임종기 환자라면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씁니다. 두 문서가 없으면 가족의 진술이나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 누가19세 이상 누구나 · 본인이 직접 작성
  • 어디서보건소·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일부 병원 등 지정 등록기관
  • 비용없음 · 신분증 지참
  • 바꾸기언제든 등록기관에서 변경·철회
본문 목차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연명의료란 무엇이고 무엇을 멈추나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3. 등록기관에서 작성하는 순서
  4. 내 상황에서 쓸 문서 확인하기
  5. 문서가 없을 때 가족이 정하는 순서
  6. 연명의료를 멈춰도 이어지는 돌봄
  7.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유언과의 관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 작성 비용은 들지 않고,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말기·임종기 환자라면 병원에서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씁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늘리는 의료를 말합니다. 아래 내용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줄여서 연명의료결정법, 2025년 10월 2일 시행본)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따랐습니다.

연명의료란 무엇이고 무엇을 멈추나

법은 연명의료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라고 정합니다(제2조). 시행령은 여기에 체외생명유지술(심장·폐 역할을 기계가 대신하는 장치),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더했습니다(시행령 제2조).

구분 내용
법이 정한 연명의료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시행령이 더한 시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술
중단해도 계속하는 것 통증 완화,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

중단 결정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뒤에만 실제로 이행됩니다(제16조). 의향서를 써 두었다고 해서 건강할 때 치료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많은 분들이 두 문서를 같은 것으로 아시지만, 쓰는 사람과 장소가 다릅니다.

구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쓰는 사람 19세 이상 누구나 말기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쓰는 곳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 의료기관(담당의사)
근거 제12조 제10조
바꾸기 언제든 변경·철회 언제든 변경·철회 요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등록기관에서 미리 쓰고,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임종기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씁니다.

기억해 두실 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쓰면, 그때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2조 제8항 제4호). 나중에 쓴 계획서가 기준이 됩니다.

등록기관에서 작성하는 순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등록기관 찾기, 신분증 들고 방문, 본인이 직접 작성, 시스템 등록의 4단계로 쓰며 등록 15일 뒤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등록기관 찾기: 연명의료정보포털(lst.go.kr)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법은 보건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제1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도 등록기관입니다.
  2. 신분증 들고 방문: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가져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작성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3. 설명 듣고 직접 작성: 등록기관은 연명의료 시행 방법, 호스피스 이용, 효력과 효력 상실, 변경·철회 방법을 설명하고 이해했는지 확인받습니다(제12조 제2항). 그다음 본인이 직접 씁니다.
  4. 등록과 조회: 등록기관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효력이 생깁니다. 작성 15일 뒤부터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본인 등록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에는 의향서가 효력이 없습니다(제12조 제8항).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등록기관의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했다는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내 상황에서 쓸 문서 확인하기

선택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문서가 없을 때 가족이 정하는 순서

환자가 뜻을 밝힐 수 없는 상태인데 의향서도 계획서도 없다면 가족이 관여합니다. 두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 조건 필요한 것
1. 평소 뜻 확인 19세 이상 환자가 평소 일관되게 뜻을 밝혔음 19세 이상 가족 2명 이상의 같은 진술(가족이 1명이면 1명), 의사 2명 확인
2. 가족 결정 평소 뜻도 알 수 없음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등 해당 가족 전원의 합의, 의사 2명 확인

1단계에서 진술할 수 있는 가족은 배우자,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고, 이분들이 없을 때 형제자매입니다(제17조). 다른 가족이 반대되는 진술을 하면 이 방법은 쓸 수 없습니다.

문서가 없을 때 환자의 평소 뜻은 19세 이상 가족 2명 이상의 같은 진술로 확인하고, 뜻을 알 수 없으면 해당 가족 전원의 합의로 정합니다.

연명의료를 멈춰도 이어지는 돌봄

연명의료를 중단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 치료, 영양분과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2항). 의향서는 치료를 모두 멈추겠다는 뜻이 아니라, 임종 기간만 늘리는 시술을 받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꾸고 싶을 때, 그리고 유언과의 관계

  • 변경·철회: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하면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6항). 변경·철회 사실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통보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 유언과는 별개: 의향서는 임종 과정의 치료에 관한 뜻입니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는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따로 남겨야 합니다. 유언장 효력 요건 글에서 방식을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비용 없이 쓸 수 있고, 언제든 바꿀 수 있습니다. 먼저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가까운 등록기관 한 곳을 찾아 두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쓸지, 가족과 먼저 이야기를 나눌지부터 정해 보셔도 좋습니다. 가족이 떠난 뒤 해야 할 일은 사망 후 해야 할 일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몇 살부터 쓸 수 있나요?
A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건강한 사람도 앞으로 임종 과정에 들어설 때를 대비해 미리 작성할 수 있습니다.

Q어디에서 작성하나요?
A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합니다. 법은 보건소 같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도 등록기관입니다. 가까운 곳은 연명의료정보포털(lst.go.kr)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Q작성 비용이 드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Q가족이 대신 써 줄 수 있나요?
A

대신 쓸 수 없습니다. 작성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고(제12조 제1항), 본인이 직접 쓰지 않았거나 자발적 의사로 쓰지 않은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제12조 제8항).

Q작성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A

등록기관이 받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작성 뒤 15일이 지나면 연명의료정보포털에서 본인 등록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Q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제12조 제6항). 등록기관을 다시 방문해 요청하면 등록기관이 바로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하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알립니다.

Q연명의료계획서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등록기관에서 미리 쓰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제10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쓴 뒤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쓰면 그때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효력을 잃습니다(제12조 제8항 제4호).

Q연명의료를 중단하면 어떤 치료를 받지 않게 되나요?
A

법이 정한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이고(제2조), 시행령이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를 더했습니다(시행령 제2조). 통증을 줄이는 치료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제19조 제2항).

Q아무 문서도 없이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정하나요?
A

19세 이상 환자가 평소 일관되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면, 19세 이상 가족 2명 이상의 같은 진술과 의사 2명의 확인으로 환자의 뜻으로 봅니다(제17조 제1항 제3호). 그것도 어렵다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등 가족 전원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제18조).

Q연명의료 중단 결정은 언제 실제로 적용되나요?
A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한 뒤에만 이행합니다(제16조). 건강할 때 의향서를 써 두었다고 바로 치료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Q유언장과 함께 써 두어야 하나요?
A

두 문서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 과정의 치료에 관한 뜻이고,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는 민법이 정한 방식의 유언으로 따로 남겨야 합니다. 유언 방식은 유언장 효력 요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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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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