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31

엔딩노트 쓰는 법, 사전장례의향서 항목과 법적 효력 구분

엔딩노트는 장례·연락처·재산 목록을 가족에게 남기는 기록으로,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은 민법 5가지 방식 유언, 연명의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따로 남겨야 하는 이유와 엔딩노트에 쓸 항목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엔딩노트 5초 요약

엔딩노트와 사전장례의향서는 법이 정한 서식이 없는 기록이라 가족에게 뜻을 전하는 역할만 합니다. 재산을 나누는 뜻은 민법이 정한 5가지 유언 방식으로, 연명의료 거부는 19세 이상 등록기관에서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따로 남겨야 효력이 생깁니다. 장기기증은 등록해도 가족이 반대하면 못 하니 가족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엔딩노트연락처·재산 목록·장례 희망 기록, 법적 효력 없음
  • 재산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유언
  • 연명의료19세 이상,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장례연고자(배우자 → 자녀 → 부모 순)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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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엔딩노트에는 무엇을 쓰나
  2. 엔딩노트만으로는 안 되는 3가지
  3. 장례는 누가 정하나
  4. 엔딩노트 쓰는 순서
  5. 정리

엔딩노트는 장례 희망, 연락할 사람, 재산·빚 목록을 가족에게 남기는 기록이고, 그 자체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재산을 나누는 뜻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의 유언으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은 19세 이상이 등록기관에서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따로 남겨야 효력이 생깁니다.

최근에는 죽음 준비를 축제처럼 나누는 행사가 열릴 만큼 「미리 정리해 두기」에 관심이 커졌습니다. 아래에서 엔딩노트에 쓸 항목과, 엔딩노트만으로는 안 되는 일을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엔딩노트에는 무엇을 쓰나

엔딩노트에는 연락할 사람, 재산과 빚 목록, 장례 희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여부 같은 의료 희망, 남기고 싶은 말 5가지를 적습니다.

엔딩노트와 사전장례의향서는 법으로 정한 서식이 없습니다. 정해진 칸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남은 가족이 「이건 어떻게 하지?」 하고 막힐 때 펼쳐 볼 수 있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1. 연락할 사람: 부고를 알릴 친구, 모임, 직장 연락처를 적습니다. 가족이 모르는 인간관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2. 재산·빚 목록: 거래하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 대출이 있는 곳을 적습니다. 비밀번호는 적지 않습니다.
  3. 장례 희망: 장례 방식(매장·화장), 장소, 규모, 부고를 알릴 범위를 적습니다. 이 부분을 따로 모은 것이 흔히 사전장례의향서라고 부르는 기록입니다.
  4. 의료 희망: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는지,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했는지 적습니다.
  5. 남기고 싶은 말: 가족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남깁니다.

재산 목록을 꼼꼼히 적어 두면 가족이 사망 뒤 재산과 빚을 조회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조회 방법은 사망 후 빚 확인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엔딩노트만으로는 안 되는 3가지

엔딩노트에 적어도 법적 효력이 생기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정해진 문서나 절차로 따로 남겨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엔딩노트에 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엔딩노트는 법이 정한 문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뜻을 전하는 기록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뜻은 민법 제1065조의 5가지 유언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생깁니다.
남기고 싶은 뜻 엔딩노트에 쓰면 효력 있게 남기는 방법 근거
재산을 누구에게 줄지 참고용 민법 5가지 방식의 유언 민법 제1065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 참고용 19세 이상, 등록기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장기를 기증하겠다 참고용 희망등록 + 가족에게 알리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재산 분배는 유언장으로

엔딩노트는 정해진 서식이 없어 법적 효력이 없고,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을 지킬 때만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5가지입니다(제1065조). 가장 많이 쓰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제1066조).

많은 분들이 엔딩노트에 「집은 큰아이에게」라고 손으로 써 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짜나 주소, 날인 중 하나만 빠져도 유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재산 분배는 엔딩노트와 따로 유언장 쓰는 법에 맞춰 남기시기 바랍니다.

연명의료 거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직접 쓰고,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늘리는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남깁니다. 19세 이상이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1항·제2항).

다른 사람이 대신 썼거나, 설명을 듣지 않고 쓴 의향서는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8항).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 절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글에 자세히 있습니다.

장기기증은 가족에게 꼭 알리기

의외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해 두어도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인이 생전에 동의했어도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그래서 기증 뜻이 있다면 엔딩노트에 적는 것과 별도로, 가족에게 직접 말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엔딩노트는 효력 있는 문서들을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 주는 안내판으로 쓰시면 좋습니다. 유언장 보관 장소, 의향서 등록 여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가족이 놓치지 않습니다.

장례는 누가 정하나

장례를 정하는 연고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등 직계비속, 조부모 등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이며 엔딩노트는 이분들께 뜻을 전합니다.

장례 방식을 정하는 사람은 연고자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로 연고자를 정합니다. 자녀가 여럿이면 촌수가 가깝고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엔딩노트의 장례 희망은 이 연고자에게 내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화장을 원하는지, 가족끼리 작게 치르길 원하는지 적어 두면 장례를 정하는 가족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7~8일 생애말 의료·돌봄을 주제로 의료혁신 시민패널 토론회를 연다고 10월 30일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도 함께 다루는 만큼, 제도가 바뀌면 이 글에 반영하겠습니다.

엔딩노트 쓰는 순서

  1. 노트 한 권 정하기: 공책이든 파일이든 한 곳에 모읍니다.
  2. 목록부터 쓰기: 연락처, 거래 기관, 보험 목록처럼 사실을 먼저 적습니다.
  3. 희망 쓰기: 장례, 의료, 남기고 싶은 말을 적습니다.
  4. 효력 있는 문서 따로 준비: 유언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필요한 만큼 챙깁니다.
  5. 보관 장소 알리기: 가족 한 명에게 노트와 문서가 어디 있는지 알려 둡니다.
  6. 해마다 고치기: 고친 날짜를 적어 최신 내용임을 표시합니다.

정리

엔딩노트는 장례 희망, 연락처, 재산·빚 목록을 가족에게 남기는 기록이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재산 분배는 민법 5가지 방식의 유언, 연명의료 거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따로 남기고, 장기기증은 가족에게 꼭 알려야 합니다.

오늘은 거래하는 은행과 보험사 이름만이라도 한 장에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장례 희망을 먼저 쓸지, 재산 목록을 먼저 쓸지 정해 두시면 나머지는 천천히 채워도 충분합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일은 남은 가족에게 주는 큰 배려입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엔딩노트에 쓴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나요?
A

엔딩노트는 법이 정한 문서가 아니라 가족에게 뜻을 전하는 기록입니다. 재산을 나누는 뜻은 민법 제1065조의 5가지 유언 방식을 따라야 효력이 생깁니다.

Q엔딩노트와 유언장은 무엇이 다른가요?
A

유언장은 민법이 정한 방식을 지켜야 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엔딩노트는 장례 희망, 연락할 사람, 재산·빚 목록처럼 가족이 정리할 때 참고할 내용을 자유롭게 적습니다.

Q엔딩노트에 손으로 쓴 재산 분배도 유언이 되나요?
A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으니, 재산 분배는 유언장을 따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Q사전장례의향서는 어디에 내나요?
A

사전장례의향서는 법으로 정한 서식이나 제출처가 없습니다. 장례 방식, 규모, 부고 범위 같은 희망을 적어 가족이 쉽게 찾을 곳에 두거나 미리 알려 두는 방식입니다.

Q장례 방식은 누가 정하나요?
A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는 배우자, 자녀, 부모, 자녀 외의 직계비속, 부모 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로 연고자를 정합니다. 엔딩노트는 이 연고자에게 뜻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Q연명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은 엔딩노트에 쓰면 되나요?
A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연명의료 거부는 19세 이상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직접 쓰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남겨야 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Q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A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 알리면 지체 없이 변경하거나 등록을 말소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12조 제6항·제7항).

Q장기기증 희망등록만 하면 기증이 되나요?
A

본인이 생전에 동의했어도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면 적출할 수 없습니다(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등록 사실과 뜻을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어야 합니다.

Q엔딩노트에 은행 비밀번호를 적어도 되나요?
A

비밀번호를 그대로 적으면 분실했을 때 위험합니다. 어느 은행과 보험사를 쓰는지만 적어 두면, 가족은 사망 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과 빚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Q엔딩노트는 언제 쓰는 것이 좋나요?
A

건강할 때 쓰고 해마다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나 계좌, 보험은 자주 바뀌므로 고친 날짜를 함께 적어 두면 가족이 최신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Q정부에서도 생애말 돌봄을 논의하고 있나요?
A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7~8일 생애말 의료·돌봄을 주제로 의료혁신 시민패널 토론회를 연다고 10월 30일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도 함께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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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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