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신청 방법, 대상 질환과 입원형·가정형·자문형 비용
호스피스 신청은 말기 진단을 받은 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내면 됩니다. 대상 질환 5가지,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차이, 암 5% 등 본인부담률, 준비 서류를 공식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호스피스 신청 5초 요약
호스피스는 말기 진단을 받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환자가 이용합니다.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내면 되고, 입원형은 말기암 환자만 이용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말기암 환자의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의 5%입니다.
- 대상말기 진단 · 5개 질환 · 나이 제한 없음
- 유형입원형(말기암만) · 가정형 · 자문형
- 서류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 + 의사소견서
- 비용본인부담 암 5% · 후천성면역결핍증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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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는 말기 진단을 받은 뒤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5개 질환이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말기암 환자의 본인부담은 요양급여비용의 5%입니다.
부모님이 말기 진단을 받으면 「병원에 계속 계셔야 하나, 집으로 모셔야 하나」를 짧은 시간 안에 정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대상, 유형, 비용, 신청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호스피스는 누가 이용하나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통증과 증상을 줄이고, 신체적·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을 함께 돌보는 의료입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6호).
이용하려면 먼저 말기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한 경우입니다(같은 법 제2조 제3호).
| 대상 질환 | 이용할 수 있는 유형 |
|---|---|
| 암 | 입원형 · 가정형 · 자문형 |
| 후천성면역결핍증 | 가정형 · 자문형 |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 가정형 · 자문형 |
| 만성호흡부전 | 가정형 · 자문형 |
| 만성간경화 | 가정형 · 자문형 |
국가암정보센터 안내 기준이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호스피스 신청과 연명의료계획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글의 절차로 따로 남깁니다.
입원형·가정형·자문형 차이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나누어 지정합니다(연명의료결정법 제25조 제1항).
-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병동에 입원해 통증·호흡곤란·부종·섬망 같은 증상 조절, 임종 돌봄, 사별 가족 돌봄을 받습니다.
- 가정형: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찾아와 통증 조절, 배액관·욕창 관리, 가족 교육을 합니다. 방문 지역과 횟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
- 자문형: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치료받는 환자를 호스피스팀이 담당의사와 함께 돕고, 필요하면 입원형이나 가정형으로 연계합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가정형 호스피스는 전국 40개 기관에서 약 2,000명이 이용하고 있고, 2026년 3월 1일부터 방문 수가(건강보험이 기관에 주는 진료비)가 인상되었습니다.
호스피스 비용과 본인부담

호스피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질환과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 질환 | 유형 | 본인부담률 |
|---|---|---|
| 암 | 입원·가정·자문형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 |
| 후천성면역결핍증 | 입원·가정·자문형 | 10% |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 입원·자문형(입원) | 20% |
|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 가정·자문형(외래) | 30~60% |
공단 표에 만성호흡부전은 따로 나와 있지 않아, 해당 기관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방식도 유형마다 다릅니다.
- 입원형: 하루 단위 정액(입원일당 정액수가)에 입원료, 행위료, 약·치료재료비, 호스피스 보조활동비가 들어갑니다. 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 진통제, 식대 등은 따로 계산합니다.
- 가정형: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방문료와 교통비를 방문할 때마다 계산합니다.
- 자문형: 돌봄 상담료, 임종관리료, 임종실료를 쓴 만큼 계산합니다.
많은 분들이 호스피스 병동은 간병비가 따로 크게 든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하루 정액 안에 호스피스 보조활동비가 들어 있습니다. 병실 종류에 따른 추가 비용은 기관에 직접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호스피스 신청 순서
- 말기 진단 받기: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말기 진단을 받습니다.
- 기관 찾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병원 찾기에서 특성별 병원(호스피스전문기관)을 고르거나, 중앙호스피스센터(1577-8899)에 묻습니다.
- 상담 받기: 지금 병원에 호스피스 진료과가 있으면 주치의가 의뢰합니다. 없으면 서류를 챙겨 다른 호스피스 병원 외래 진료를 먼저 받습니다.
- 서류 내기: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와 의사소견서를 전문기관에 냅니다.
- 입원 또는 방문 시작: 입원형은 병상이 나는 대로 입원하고, 가정형은 방문 일정을 잡습니다.

신청 전에 가족이 나눌 것
- 어디서 지낼지: 병동, 집, 지금 병원 가운데 환자가 원하는 곳을 먼저 묻습니다.
- 연명의료 뜻: 연명의료계획서를 썼는지, 쓸 생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연락 담당: 기관과 연락할 가족 한 명을 정해 두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 이후 절차: 임종 뒤 할 일은 장례 절차와 사망 후 할 일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
호스피스는 말기 진단을 받은 5개 질환 환자가 이용동의서와 의사소견서를 내고 신청합니다. 말기암은 입원형·가정형·자문형을 모두 쓸 수 있고 본인부담은 5%이며, 다른 질환은 가정형과 자문형을 이용합니다.
오늘은 지금 치료받는 병원에 호스피스 진료과가 있는지 먼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병동에서 지낼지 집에서 지낼지부터 가족이 함께 정하시면 신청 순서가 훨씬 단순해집니다. 마지막 시간을 편안하게 보내도록 돕는 것도 큰 돌봄입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호스피스는 어떤 환자가 이용할 수 있나요?
국가암정보센터 안내에 따르면 말기로 진단받은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환자가 대상입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Q말기 진단은 누가 하나요?
연명의료결정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합니다.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입니다.
Q암이 아니어도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할 수 있나요?
국가암정보센터 안내 기준으로 입원형 호스피스는 말기암 환자가 이용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호흡부전, 만성간경화 환자는 가정형과 자문형을 이용합니다.
Q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따르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동의서(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와 말기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냅니다.
Q다른 병원 호스피스로 옮기려면 무엇을 챙기나요?
의사소견서 또는 진료의뢰서, 의무기록사본(최근 혈액·CT·MRI 검사 결과와 투약 내역), 최근 영상검사 CD나 DVD를 가지고 그 병원 외래 진료를 먼저 받습니다(국가암정보센터).
Q호스피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은 말기암 5%, 후천성면역결핍증 10%이고,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는 입원·자문형(입원) 20%, 가정·자문형(외래) 30~60%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Q호스피스 병동 비용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입원형은 하루 단위 정액(입원일당 정액수가)에 입원료, 행위료, 약·치료재료비, 호스피스 보조활동비가 들어갑니다. 상담료, 임종관리료, 마약성 진통제, 식대 등은 따로 계산합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Q가정형 호스피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지금 치료받는 병원에서 이용하면 담당 주치의가 진료를 의뢰하고, 방문 지역과 횟수는 기관마다 다릅니다(국가암정보센터).
Q자문형 호스피스는 무엇인가요?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치료받는 말기환자에게 호스피스팀이 담당의사와 함께 증상 조절과 상담을 돕는 방식입니다. 필요하면 입원형이나 가정형으로 연계합니다(국가암정보센터).
Q호스피스 전문기관은 어디서 찾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병원 찾기의 특성별 병원(호스피스전문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호스피스기관 현황에서 지역별로 찾을 수 있습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 대표번호는 1577-8899입니다.
Q연명의료계획서와 호스피스 신청은 같은 것인가요?
다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남기는 서류이고, 호스피스는 통증과 증상을 줄이는 돌봄을 받기 위해 이용동의서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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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호스피스·완화의료 건강보험 지원」 — 입원형·가정형·자문형 급여 기준, 이용동의서(별지 제20호)·의사소견서 제출, 본인부담률 암 5%·후천성면역결핍증 10%·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만성간경화 20%·30~60%, 중앙호스피스센터 1577-8899 (2026-10-30 확인)
- 국가암정보센터 「호스피스 대상 환자」 — 5개 질환, 입원형은 말기암, 나이 제한 없음 (2024-07-08 수정)
- 국가암정보센터 「호스피스 이용 절차」·「가정형 호스피스」·「자문형 호스피스」 — 주치의 의뢰, 타병원 서류(의사소견서·의무기록사본·영상 CD) (2024-07-08 수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말기환자 정의, 호스피스 대상 질환)·제25조(입원형·자문형·가정형 지정) (2025-10-02 시행)
- 정책브리핑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인상…생애말기환자 돌봄 강화」 — 전국 40개 기관, 약 2,000명 이용, 2026-03-01 수가 인상 (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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