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 공론화 시작, 중단 시점과 대리결정 주체를 시민 300명이 논의
연명의료 공론화가 11월 7~8일 열립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패널 약 300명과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 가족 외 대리결정, 생애 말 돌봄을 논의합니다. 아직 바뀐 제도는 없고, 현행 결정 방법과 확인할 점을 정리했습니다.
연명의료 공론화 5초 요약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11월 7~8일 시민패널 약 300명과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토론회를 엽니다. 의제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 환자가 뜻을 말할 수 없을 때의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3가지입니다. 아직 바뀐 제도는 없고,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됩니다.
- 일정11월 7~8일,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시민패널 약 300명
- 의제중단 시점,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 현행임종과정 판단 의사 2명, 의향서·계획서 또는 가족 확인
- 다음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 보고, 특별위원회 논의에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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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공론화가 11월 7~8일 열리지만 2026년 11월 현재 바뀐 제도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가 시민패널 약 300명에게 연명의료를 언제 멈출 수 있게 할지, 누가 대신 결정할지 의견을 듣는 자리입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공론화 단계) / 현행은 임종과정에서 의사 2명 판단 뒤 의향서·가족 확인 / 중단 시점을 말기까지 넓힐지, 가족 외 대리결정을 허용할지 논의 /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 보고 뒤 특별위원회 논의

어디서 확인하나
토론회 개요와 현행 제도 설명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11월 6일)에 있습니다. 개·폐회식과 전문가 발제, 토의 결과 공유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다만 시민패널이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분임 토의는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는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틀 동안 무엇을 논의하나
| 날짜 | 주제 | 논의 내용 |
|---|---|---|
| 11월 7일(토) |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 | 현행(임종과정)을 유지할지, 질병 말기까지 넓힐지 |
| 11월 8일(일) | 대리결정 주체 | 가족 외 사람에게 권한을 줄지, 결정할 사람이 없을 때 누가 정할지 |
| 11월 8일(일) | 생애 말 의료·돌봄 |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한 환자가 지낼 곳과 지원 방안 |
말기환자는 치료에도 회복이 어렵고 통상 수개월 안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이고, 임종과정은 통상 수일 안에 사망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임종과정에 들어선 뒤에만 연명의료(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를 멈출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누가 결정하나

연명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려면 먼저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종과정이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다음 환자의 뜻을 확인하는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가 있으면 그 문서를 따릅니다.

문서가 없고 환자가 말할 수 없으면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이런 뜻이었다」고 일치하게 진술해야 하고, 그마저 모르면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이번 공론화는 이 「가족 중심」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실 점: 지난 11월 5일 발표된 통계를 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적 3,201,958건이 쌓였고, 2025년 연명의료 중단 이행 81,220건 가운데 본인 의사로 결정한 비율은 52.2%였습니다. 나머지는 가족이 결정한 셈이라, 미리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통계 전체는 2025 호스피스·연명의료 통계에 정리했습니다.
지금 상황 기준 팩트체크
- 「이제 말기부터 연명의료를 멈출 수 있다」 → 아닙니다. 말기까지 넓히자는 입장을 논의하는 단계입니다.
- 「친구나 이웃도 대신 결정할 수 있게 됐다」 → 아닙니다. 가족 외 대리결정을 허용할지 의견을 모으는 중입니다.
- 「공론화 결과가 곧 법이 된다」 → 아닙니다.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논의에 쓰일 예정입니다. 법이 바뀌려면 그 뒤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마무리
연명의료 공론화는 중단 시점,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돌봄 3가지를 시민에게 묻는 자리이고 아직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오늘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써 두었는지, 아직이라면 가족과 한 번 이야기해 볼지 먼저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성 절차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에, 호스피스 이용은 호스피스 신청 방법에 있습니다. 존엄한 마무리를 준비하시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연명의료 제도가 이번에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11월 7~8일은 시민 의견을 듣는 공론화 토론회이고, 제도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되고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특별위원회 논의에 쓰일 예정입니다.
Q토론회는 언제, 어디서 하나요?
11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1박 2일로 열립니다. 참여하는 의료혁신 시민패널은 약 300명입니다.
Q무엇을 논의하나요?
연명의료 유보·중단 시점, 환자가 직접 뜻을 표현하기 어려울 때 누가 결정할지, 연명의료를 하지 않기로 한 환자에게 필요한 생애 말 의료·돌봄 지원, 이렇게 3가지입니다.
Q중단 시점은 지금 언제인가요?
현행 제도는 임종과정(통상 사망이 수일 안에 임박한 상태)에 들어선 뒤에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공론화에서는 이를 유지하는 입장과 질병의 말기까지 넓히는 입장을 함께 다룹니다.
Q말기와 임종과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회복 가능성이 없고 통상 수개월 안에 사망이 예상되는 환자입니다. 임종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증상이 급속히 나빠져 통상 수일 안에 사망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Q지금은 환자 뜻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확인합니다. 둘 다 없고 환자가 뜻을 표현할 수 없으면 가족 2명 이상이 환자가 평소 같은 뜻을 밝혔다고 일치하게 진술하거나, 그마저 확인할 수 없으면 가족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Q임종과정 판단은 누가 하나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모두 2명이 판단합니다.
Q가족이 아닌 사람도 대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나요?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둘째 날 가족 외의 사람에게도 권한을 줄지, 준다면 범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누가 정할지를 논의합니다.
Q토론회를 볼 수 있나요?
개·폐회식, 전문가 발제, 분임 토의 결과 공유는 보건복지부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됩니다. 분임 토의 자체는 비공개입니다.
Q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누가 쓸 수 있나요?
19세 이상이면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글에 정리했습니다.
Q지금 준비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제도가 바뀌기 전에도 본인 뜻을 문서로 남겨 두면 가족이 결정을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 두었는지, 가족과 생각을 나눴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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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환자 자기결정권 및 존엄성 보장 위한 생애 말 의료·돌봄 공론화 착수」 — 11.7.~8. 서울대 시흥캠퍼스, 시민패널 약 300명, 의제 3가지(유보·중단 시점, 대리결정 주체, 생애 말 의료·돌봄), 유튜브 생중계·분임토의 비공개, 11월 말 의료혁신위 보고·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용, 붙임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임종과정 판단 2인, 가족 2인 진술·전원 합의, 말기·임종과정 정의) (2026-11-06)
-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 26,020명」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누적 3,201,958건, 연명의료 중단 이행 81,220건·본인 의사 52.2% (2026-11-05)
- 국가법령정보센터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 연명의료계획서, 임종과정 판단, 가족 진술·합의 (2026-11-06 확인)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등록 여부 조회 (2026-11-06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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