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절차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1-05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발급 방법과 상세증명서·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배우자·부모·자녀가 본인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하며, 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차이와 형제자매 관계 증명법을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사망 후 가족관계증명서 5초 요약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는 배우자·부모·자녀가 본인 인증서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합니다.

  • 누가배우자·부모·자녀(직계 3대)가 본인 인증서로 발급
  • 기준일2007-12-31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 구분일반·상세·특정 증명서 중 필요한 것 선택
  • 형제자매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
본문 목차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사망 후 증명서가 필요한 순간
  2. 누가, 어디서 발급하나
  3. 2007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4. 일반·상세·특정, 무엇을 골라야 하나
  5.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증명서로
  6. 마무리

돌아가신 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배우자·부모·자녀가 본인 인증서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는 가족관계·기본·혼인관계·입양관계·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이며 사망 확인은 기본증명서로 합니다.

사망 후 증명서가 필요한 순간

상속재산을 조회하거나 예금을 찾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속등기를 할 때 대부분의 기관이 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의 관계를 보여 주는 서류를 요구합니다. 이때 쓰는 것이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입니다.

사망 사실은 기본증명서에, 가족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옵니다. 혼인 관계나 입양 관계가 쟁점이면 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누가, 어디서 발급하나

인터넷 발급은 본인 기준 배우자·부모·자녀(직계 3대) 까지 가능합니다. 발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부모님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부모·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 증명서 발급 메뉴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합니다.
  3.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고, 가족 목록에서 돌아가신 분을 고릅니다.

돌아가신 분의 인증서로는 발급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살아 있는 가족이 자기 인증서로 신청해야 합니다.

2007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 제적등본으로,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아 있던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사망해 종전 호적에서 제적된 부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성명과 성별만 나옵니다. 이때는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할아버지·할머니처럼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의 상속이 함께 얽혀 있다면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순서는 상속 순위와 상속분에서 함께 확인하십시오.

일반·상세·특정, 무엇을 골라야 하나

일반증명서는 현재 필수 정보만, 상세증명서는 과거 신분관계까지 전체 정보가 나오며 특정증명서는 필요한 사항만 골라 발급합니다.
구분 기재 내용 언제 쓰나
일반증명서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 대부분의 제출처
상세증명서 과거 신분관계까지 전체 정보 제출처가 이유를 설명하고 요구할 때
특정증명서 상세 기재사항 중 고른 정보 필요한 항목만 보여 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려고 일반·특정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 절차에서는 과거 혼인·입양 관계를 봐야 해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이 있으니, 제출처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형제자매 관계는 부모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형제자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 기준 자녀 목록에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됩니다. 부모의 증명서도 본인 인증서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는 형제자매 상속에 정리했습니다.

상속 서류 준비 전 사망 시기, 제출처가 원하는 증명서 구분, 형제자매 증명 방법, 발급할 가족을 확인합니다.

마무리

사망 후 증명서는 직계 가족이 본인 인증서로 떼고, 2007년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오늘은 제출할 기관에 일반증명서와 상세증명서 가운데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가 갖춰지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재산 조회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1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돌아가신 부모님의 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네.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배우자·부모·자녀의 증명서는 본인의 인증서로 인터넷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인증서로 발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Q2007년 이전에 돌아가셨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족관계등록부는 200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살아 있던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사망해 호적에서 제적된 가족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으므로 제적등본이나 제적초본을 발급받아 사용합니다.

Q가족관계증명서에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과 성별만 나옵니다.
A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 등으로 제적된 부모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아 성명과 성별만 기록됩니다. 추가 사항은 제적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누가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

인터넷 발급은 본인을 기준으로 배우자·부모·자녀, 즉 직계 3대까지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서로 접속한 뒤 발급대상자를 「가족」으로 선택하면 가족 목록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Q형제자매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왜 안 나오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발급대상자 기준 배우자·부모·자녀만 나옵니다. 형제자매 관계를 증명하려면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모 기준 자녀 목록에 나와 형제자매가 함께 표시됩니다.

Q일반·상세·특정 증명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일반증명서는 현재 신분관계 등 필수 정보만, 상세증명서는 과거 신분관계까지 전체 정보가 기재됩니다. 특정증명서는 상세증명서 기재사항 중 신청인이 필요한 사항만 골라 발급하는 증명서입니다.

Q상속 서류에는 어떤 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A

제출처가 정한 종류와 구분을 따라야 합니다. 법은 일반·특정 증명서를 원칙으로 하고 상세증명서를 요구할 때는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으니, 은행·법원·등기소 등 제출처에 어떤 구분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Q증명서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A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5가지입니다. 2007년 이전 기록은 제적등본·제적초본으로 확인합니다.

Q기본증명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A

본인의 출생·사망·실종선고 등 신분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사망 사실만 필요하면 기본증명서(특정-출생·사망·실종)를 고를 수 있습니다.

Q할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증명하나요?
A

가족관계증명서는 직계 3대까지만 나오므로,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발급해 연결해 증명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정확한 조합은 제출처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A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전화 1899-2732로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문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안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