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절차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5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를 누가 해야 하는지, 어디서 할 수 있는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1개월 기한과 5만 원 이하 과태료까지 가족관계등록법 기준으로 차근차근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함께 살던 가족이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구·읍·면 사무소나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문 목차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사망신고 한눈에 보기
  2. 누가 신고하나요
  3. 어디서 신고하나요
  4. 무엇을 챙겨 가나요
  5. 기한을 넘기면
  6. 사망신고하러 갈 때 함께 하면 좋은 일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시지요. 그중 가장 먼저 챙기실 일이 사망신고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 어디서, 무엇을 가지고 가면 되는지 하나씩 천천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 한눈에 보기

항목 내용
누가 함께 살던 친족 (다른 친족·동거자·사망 장소 관리자·동장이나 통·이장도 가능)
언제까지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
어디서 시(구)·읍·면 사무소, 고인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
무엇을 사망신고서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늦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을 넘기면 5만 원 이하 과태료

누가 신고하나요

신고할 의무는 고인과 함께 살던 친족에게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제1항). 하지만 꼭 그분만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살던 자녀나 형제, 함께 살던 분, 돌아가신 병원처럼 사망 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그 지역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가족 중 몸과 마음이 조금 덜 지친 분이 다녀오셔도 괜찮습니다.

어디서 신고하나요

기준 신고할 수 있는 곳
돌아가신 일과 관련된 곳 사망한 곳, 매장한 곳, 화장한 곳
사람을 기준으로 고인의 등록기준지, 신고하는 분의 주소지나 지금 머무는 곳의 시(구)·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고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돌아가신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처음 발견된 곳에서, 기차 같은 교통수단 안에서 돌아가셨다면 내린 곳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6조). 가까운 곳을 고르셔도 되니, 먼 길을 나서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엇을 챙겨 가나요

  1. 사망신고서: 창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망 시각은 24시각제(예: 오후 3시는 15시)로, 사망 장소는 주소 쓰는 방식으로 적습니다.
  2.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진단서는 임종 때 진찰한 의사가, 검안서는 돌아가신 뒤 시신을 살핀 의사가 발급합니다.
  3. 신고하는 분의 신분증: 창구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보여 드리면 됩니다.

사망진단서는 장례식장이나 병원에서 받으실 때 여러 장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 은행, 보험사, 통신사 같은 곳에서도 사본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신고서에 적고 국내외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 서면 같은 다른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4조 제3항).

기한을 넘기면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혹시 이미 늦으셨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망신고하러 갈 때 함께 하면 좋은 일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고인의 예금·대출·보험, 토지·건물·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조회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사망신고와 같은 날 같은 창구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 기한은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1년입니다.
  • 다음 마감일 적어 두기: 상속포기·한정승인은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 후 해야 할 일 글의 날짜 계산기로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하루는 사망신고 하나만 마치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조금 쉬신 뒤에 하나씩 해 나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함께 살지 않은 자녀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나요?
A

네,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의무는 함께 살던 친족에게 있지만, 다른 친족이나 함께 살던 분, 돌아가신 곳을 관리하는 사람(병원 등), 그 지역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5조).

Q사망진단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고서에 진단서나 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적고,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 서면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대신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84조 제3항, 같은 법 규칙 제38조의6).

Q고인의 주소지까지 가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곳·매장한 곳·화장한 곳, 또는 고인의 등록기준지나 신고하는 분의 주소지·현재지의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인의 주민등록지라면 그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다른 안내 찾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