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8

형제자매 상속 순위, 자녀·배우자 없을 때 누가 받나

형제자매 상속은 고인에게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3순위로 시작됩니다. 형제자매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먼저 떠난 형제 몫은 조카가 잇습니다. 유류분은 없고, 앞 순위 포기로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가 줄어듭니다.

5초 요약

형제자매 상속 5초 요약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입니다. 고인에게 자녀·손자녀(직계비속), 부모·조부모(직계존속),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제1003조). 형제자매끼리는 똑같이 나누고,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은 형제도 같은 몫입니다(대법원 96다5421). 먼저 떠난 형제의 몫은 그 자녀(조카)와 배우자가 잇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최소한 받을 몫)은 2024년 삭제되었습니다.

  • 조건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 나누는 법형제자매 수대로 똑같이 · 이복·이부 형제도 같은 몫
  • 먼저 떠난 형제조카와 그 배우자가 몫을 이어받음(대습상속)
  • 세금앞 순위 포기로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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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조건
  2. 형제자매끼리 나누는 비율
  3. 먼저 떠난 형제가 있다면: 조카가 잇습니다
  4.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5. 앞 순위가 포기했을 때 차례가 오는 순서
  6. 형제자매 상속과 상속세
  7. 형제자매도 조카도 없을 때
  8. 정리

형제자매 상속은 고인에게 자녀·손자녀, 부모·조부모, 그리고 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만 시작됩니다. 이때 형제자매는 3순위 상속인으로 재산을 똑같이 나누고, 먼저 떠난 형제의 몫은 조카가 이어받습니다.

혼자 지내시던 형제나 자매를 떠나보낸 뒤, 생각지 못하게 상속인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와 각자 몫, 그리고 놓치기 쉬운 세금 문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순위 전체와 가족 구성별 계산기는 상속 순위와 법정상속분 글에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조건

민법 제1000조는 상속 순위를 자녀·손자녀(직계비속) → 부모·조부모(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옆으로 갈라진 친척) 순으로 정합니다. 앞 순위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다음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배우자가 더해집니다. 배우자는 1·2순위와는 함께 상속하지만, 1·2순위가 없으면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그래서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합니다.

고인의 가족 누가 상속인인가
자녀 있음 (배우자 유무 관계없음) 자녀(와 배우자)
자녀 없음, 부모 있음 부모(와 배우자)
자녀·부모 없음, 배우자 있음 배우자 혼자
자녀·부모·배우자 모두 없음 형제자매
위 모두 없고 형제자매·조카도 없음 4촌 이내 방계혈족
형제자매 상속은 3순위로, 고인에게 1순위 자녀·손자녀와 2순위 부모·조부모가 없고 배우자도 없을 때 시작되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합니다.

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를 뜻합니다. 고인이 사실혼 관계로 함께 지낸 분이 있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면 상속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형제자매끼리 나누는 비율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몫은 똑같이 나눕니다(제1009조 제1항). 형제자매가 2명이면 2분의 1씩, 4명이면 4분의 1씩입니다. 결혼해서 따로 사는지, 고인을 얼마나 돌봤는지는 법정상속분(법이 정한 몫)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상속 예시로 상속재산 6억 원을 형제 A·B가 2억 원씩, 먼저 떠난 형제 C의 배우자가 약 8,571만 원, 조카 2명이 약 5,714만 원씩 나눕니다.

의외로 자주 묻는 것이 이복·이부 형제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은 형제자매도 상속인입니다. 대법원은 민법의 「형제자매」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민법에는 한쪽 부모만 같은 형제의 몫을 줄이는 규정이 없어서, 다른 형제와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기억해 두실 점: 법정상속분은 유언이 없을 때의 기준입니다. 형제자매 모두가 합의하면 다른 비율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속재산 분할협의). 고인을 오래 돌본 형제가 있다면 이 협의에서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떠난 형제가 있다면: 조카가 잇습니다

형제자매 가운데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이 있다면, 그 자녀인 조카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대습상속). 먼저 떠난 형제의 배우자도 조카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조카가 없으면 혼자 그 몫을 받습니다(제1003조 제2항).

상속인 법정상속분 상속재산 6억 원일 때
살아 있는 형제 A 1/3 2억 원
살아 있는 형제 B 1/3 2억 원
먼저 떠난 형제 C의 배우자 1/7 약 8,571만 원
조카 1 (C의 자녀) 2/21 약 5,714만 원
조카 2 (C의 자녀) 2/21 약 5,714만 원

형제 C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3분의 1을 C의 가족이 이어받고(제1010조), 그 안에서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눈 결과입니다. 대습상속의 자세한 원리는 대습상속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형제자매에게는 유류분이 없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이나 증여가 있어도 가족이 최소한 받을 수 있게 법이 지켜 주는 몫입니다. 예전에는 형제자매도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이 부분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지금은 자녀·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와 부모·조부모(3분의 1)만 유류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로 없어졌고, 자녀·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

그래서 고인이 법에 맞는 방식으로 유언을 남겨 재산을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모두 주었다면, 형제자매는 최소한의 몫을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췄는지는 유언장 효력 요건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 순위가 포기했을 때 차례가 오는 순서

고인에게 빚이 많아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제1042조), 같은 순위에 남은 사람에게 먼저 넘어갑니다.

  1. 자녀가 모두 포기: 손자녀가 있으면 손자녀가 1순위로 상속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2. 손자녀까지 포기하거나 없음: 부모·조부모가 2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3. 부모·조부모도 포기하거나 없음, 배우자도 없음: 이때 형제자매에게 차례가 옵니다.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가정법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앞 순위 가족이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을 꼭 적어 두십시오. 신고 방법과 기한 계산기는 상속포기 기한 글에 있습니다.

형제자매 상속과 상속세

형제자매가 상속받아도 상속세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그리고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일괄공제)**을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인 가운데 65세 이상인 분이 있으면 1명당 5천만 원의 인적공제가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제3호).

놓치기 쉬운 것은 포기로 넘어온 재산입니다. 상속공제는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을 뺀 금액까지만 적용됩니다(제24조 제2호). 자녀나 부모가 포기해서 형제자매가 재산을 받았다면, 그만큼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지 못해 세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이유 상속공제
처음부터 자녀·부모·배우자가 없었음 일괄공제 5억 원 등 정상 적용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넘어옴 넘어온 재산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듦
형제자매 상속인이 되면 3개월 안에 앞 순위 상속인 유무, 포기 여부, 빚 규모, 상속세 공제 한도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서 재산이 넘어온 경우라면, 받을지 정하기 전에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상속세를 먼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상속세 계산은 상속세 계산기 글에서 해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조카도 없을 때

형제자매와 조카가 모두 없으면 4촌 이내 방계혈족, 곧 삼촌·고모·이모·사촌 등이 4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제1000조 제2항).

이들도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제1053조), 1년 이상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합니다(제1057조). 그래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고인과 함께 살았거나 간병한 특별연고자가 공고 기간이 끝난 뒤 2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청구할 수 있고(제1057조의2),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8조).

정리

형제자매는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 3순위로 상속인이 되고, 형제끼리 똑같이 나눕니다. 먼저 떠난 형제의 몫은 조카와 그 배우자가 잇고,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에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앞 순위 상속인이 정말 없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음부터 상속인이신가요, 아니면 앞 순위 가족이 포기해서 차례가 오셨나요? 앞의 경우라면 3개월 기한과 상속세 공제 한도를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가족을 보낸 뒤의 일이라 마음이 무거우시겠지만, 하나씩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형제자매는 몇 순위 상속인인가요?
A

3순위입니다. 1순위 자녀·손자녀(직계비속), 2순위 부모·조부모(직계존속)가 없을 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그 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옆으로 갈라진 친척)입니다.

Q배우자가 있으면 형제자매도 함께 상속받나요?
A

아닙니다. 고인에게 자녀와 부모가 없고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인이 됩니다(제1003조 제1항).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함께 상속하지 않습니다.

Q형제자매가 여러 명이면 어떻게 나누나요?
A

같은 순위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똑같이 나눕니다(제1009조 제1항). 형제자매가 3명이면 각자 3분의 1입니다. 결혼 여부, 나이,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습니다.

Q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은 형제도 상속인인가요?
A

네. 대법원은 민법의 「형제자매」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민법에 이복·이부 형제의 몫을 줄이는 규정은 없어서 같은 비율로 나눕니다.

Q형제가 고인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그 몫은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떠난 형제의 자녀, 곧 조카가 그 자리를 이어 상속인이 됩니다(제1001조, 대습상속). 먼저 떠난 형제의 배우자도 조카와 같은 순위로 함께 상속하고, 조카가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제1003조 제2항).

Q조카와 형제의 배우자는 어떤 비율로 나누나요?
A

먼저 떠난 형제가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몫 안에서 배우자 1.5, 자녀 각 1의 비율로 나눕니다(제1010조, 제1009조). 형제 3명 중 1명이 먼저 떠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남겼다면 그 배우자 7분의 1, 조카 각 21분의 2입니다.

Q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했고, 2024년 9월 20일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주었다면 형제자매는 최소한의 몫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Q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형제자매에게 넘어오나요?
A

바로 넘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제1042조),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1순위로 상속인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손자녀·부모까지 모두 포기하거나 없어야 형제자매 차례가 됩니다.

Q빚이 많은데 앞 순위가 모두 포기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제1019조 제1항). 앞 순위 가족이 포기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한을 세어 두십시오.

Q형제자매가 상속받으면 상속세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신고하면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가운데 큰 금액(일괄공제)을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다만 앞 순위 상속인이 포기해서 형제자매가 받은 재산은 상속공제 한도에서 빠지므로(제24조 제2호), 공제를 거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Q형제자매도 조카도 없으면 누가 상속받나요?
A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고모·이모·사촌 등)이 4순위 상속인이 되고, 그중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입니다(제1000조). 이들도 없으면 법원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1년 이상 상속인을 찾는 공고를 한 뒤, 특별연고자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제1053조·제1057조·제10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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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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