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9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하는 방법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협의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법원 허가, 5년 생사불명일 때 실종선고까지 세 가지 방법의 조건과 관할 법원을 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연락 안 되는 상속인 5초 요약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한 명이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거나 ② 집을 떠나 재산을 돌볼 사람이 없는 상속인을 위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하거나 ③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으면 실종선고를 청구합니다.

  • 원칙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 참여 · 한 명 빠지면 무효
  • 방법 1상속재산분할 심판 · 공시송달로도 진행
  • 방법 2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뒤 법원 허가를 받아 협의
  • 방법 3생사 5년 불명이면 실종선고 · 공시최고 6개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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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그 사람을 빼고는 나눌 수 없는 이유
  2. 방법을 고르기 전에 정리할 것
  3. 방법 1.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4. 방법 2.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법원 허가
  5. 방법 3. 생사를 모르면 실종선고
  6. 절차가 길어질 때 함께 챙길 것
  7. 정리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상속인끼리 하는 협의분할은 할 수 없습니다. 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① 상속재산분할 심판, ②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법원 허가, ③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을 때 실종선고 가운데 상황에 맞는 길을 고릅니다.

오래 연락이 끊긴 형제, 해외로 떠난 뒤 소식이 없는 가족 때문에 부모님 집 등기나 예금 정리가 멈추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세 방법의 조건과 법원, 진행 순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그 사람을 빼고는 나눌 수 없는 이유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은 그들의 공유(함께 가짐)가 됩니다(민법 제1006조).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상속재산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한 분할협의는 무효라고 안내합니다(대법원 1987. 3. 13. 85므80).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니 나머지끼리 나누자」고 협의서를 써도 효력이 없습니다. 분할협의서 쓰는 법은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글에, 누가 상속인인지는 상속 순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연락이 끊긴 상속인도 상속인입니다. 몫을 없애는 방법이 아니라, 그 사람 몫을 법이 정한 절차로 정리하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방법을 고르기 전에 정리할 것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이 있을 때는 연락이 끊긴 기간, 마지막 주소, 상속재산 목록, 다른 상속인의 생각 4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세 방법은 「연락처만 모르는지」, 「살던 곳을 떠나 재산을 돌볼 사람이 없는지」, 「생사 자체를 모르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황 맞는 방법 관할 법원 근거
나머지 상속인끼리도 합의가 안 되거나 연락처를 모름 상속재산분할 심판 상대방 보통재판적(보통 주소지) 가정법원 민법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46조
살던 곳을 떠나 재산을 돌볼 사람이 없음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 법원 허가 부재자 마지막 주소지 또는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민법 제22조·제25조, 가사소송법 제44조
생사를 5년 동안 모름(위난은 1년) 실종선고 사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 민법 제27조, 가사소송법 제44조

방법 1.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협의가 안 되면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3조 제2항, 제269조). 상속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원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의외로 연락이 끊긴 경우에는 이 조정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알려 서류를 보낸 것으로 보는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부를 수 없을 때에는 법원이 조정에 넘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1. 청구서 작성: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증여·유증을 받은 상속인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적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4조).
  2. 상대방: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청구합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3. 나누는 방법: 현물로 나누기 어렵거나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이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특정 재산을 일부 상속인에게 주고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4. 기한: 분할청구는 공유물분할청구의 성질이라 청구 기한의 제한이 없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방법 2.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법원 허가

살던 곳을 떠난 사람이 재산을 돌볼 사람을 정해 두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합니다(민법 제22조 제1항). 다른 상속인이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받는 방식입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상속재산을 나누려면 선임 청구, 재산관리인 선임, 재산목록 2통 작성, 권한초과 허가, 분할협의서 작성 5단계를 거칩니다.
  • 관할: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 재산목록: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만들어야 하고(민법 제24조), 2통을 만들어 1통은 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규칙 제47조).
  • 법원 허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만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8조).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제25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허가를 받은 뒤 참여합니다.
  • 감독: 법원은 재산 상황 보고와 관리 계산을 명할 수 있고, 언제든 재산관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제44조).

방법 3. 생사를 모르면 실종선고

연락 안 되는 상속인에 대한 실종선고는 생사가 5년(위난은 1년) 분명하지 않을 때 청구하며 공시최고 기일은 공고 종료 뒤 6개월 이후입니다.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단계 내용 근거
청구 사건 본인 주소지 가정법원에 실종선고 청구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공시최고 생존 신고를 하라고 공고, 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 가사소송규칙 제53조·제54조
선고 5년(위난 1년)이 끝난 때 사망한 것으로 봄 민법 제28조

사망으로 보는 때가 부모님 사망보다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 법원 안내나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절차가 길어질 때 함께 챙길 것

상속재산분할에서 협의분할은 상속인 전원 참여가 필수이고, 심판분할은 청구 기한 제한이 없으며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있으면 조정 없이 심판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은 그대로: 분할이 늦어져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마감일은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각자: 빚이 많다면 각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해야 합니다.
  • 미성년 상속인이 있다면: 친권자와 이해가 엇갈리면 특별대리인 선임이 따로 필요합니다(분할협의서 글 참고).

정리

연락 안 되는 상속인이 있으면 나머지끼리 한 협의는 무효라서, 상속재산분할 심판,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과 법원 허가, 생사 5년 불명일 때 실종선고 가운데 하나로 정리합니다. 어느 길이든 상속인 목록과 상속재산 목록부터 갖추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오늘은 연락이 끊긴 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와 연락이 끊긴 시기를 한 줄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생사는 알지만 연락처만 모르는지, 생사 자체를 모르는지부터 가려 보시면 맞는 방법이 정해집니다. 오래 멈춰 있던 정리도 절차를 밟으면 끝낼 수 있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연락 안 되는 형제를 빼고 나머지끼리 나누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고, 상속인 일부를 빼고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대법원 1987. 3. 13. 85므80). 은행 예금 정리나 부동산 등기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Q연락처만 모르는 상속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심판은 원래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하지만, 공시송달(법원 게시판 등에 알려 송달한 것으로 보는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를 부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넘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Q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무엇인가요?
A

살던 곳을 떠나 재산을 돌볼 사람을 정해 두지 않은 사람을 위해,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정하는 재산관리인입니다(민법 제22조). 다른 상속인도 이해관계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재산관리인이 바로 분할협의에 도장을 찍을 수 있나요?
A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재산을 지키는 보존행위와 성질을 바꾸지 않는 이용·개량만 할 수 있고(민법 제118조), 그 범위를 넘는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25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범위를 넘는 일이라 허가를 받은 뒤 참여합니다.

Q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은 어느 법원에 청구하나요?
A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입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2호). 라류 가사비송사건이라 조정 없이 심판으로 진행합니다.

Q재산관리인은 어떤 일을 하나요?
A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만들어야 하고(민법 제24조), 목록은 2통을 만들어 1통을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규칙 제47조). 법원은 재산 상황 보고와 관리 계산을 명할 수 있고 언제든 재산관리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제44조).

Q실종선고는 언제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재자의 생사가 5년 동안 분명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 제1항). 전쟁, 선박 침몰, 항공기 추락 같은 위난을 당한 경우에는 위난이 끝난 뒤 1년입니다(같은 조 제2항).

Q실종선고에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A

실종선고를 하려면 공시최고(공고로 생존 신고를 하라고 알리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공시최고 기일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53조·제54조). 그래서 적어도 몇 달은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Q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사람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A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5년 같은 기간이 끝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그때가 부모님 사망보다 앞인지 뒤인지에 따라 상속인이 달라질 수 있어, 계산은 법원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상속재산분할 심판에는 기한이 있나요?
A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라 청구 기한의 제한 없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기한은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Q심판에서는 재산을 어떻게 나누나요?
A

현물로 나눌 수 없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으면 법원은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9조 제2항). 특정 재산을 한 사람 또는 몇 사람에게 주고 상속분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5조 제2항).

Q심판 청구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A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공동상속인 가운데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내용, 상속재산 목록을 적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114조). 청구는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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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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