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6

상속 부동산 취득세

상속받은 아파트·주택·토지의 취득세를 지방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는 이유, 상속 세율 2.8%·농지 2.3%, 무주택 가구의 1가구 1주택 특례 0.8%,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실제 부담률, 6개월 신고 기한과 취득세 계산기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상속받은 집의 취득세는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주택은 지방교육세 등을 더해 보통 2.96~3.16%이고, 상속받은 뒤 그 가구의 집이 한 채뿐이라면 0.96%로 줄어듭니다. 신고는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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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2. 세율과 실제 부담률
  3. 무주택 가구라면 0.96%로 줄어듭니다
  4. 공시가격별 예상 취득세
  5. 취득세 계산하기
  6.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집을 물려받고 나면 상속세보다 먼저 마주하는 세금이 취득세입니다. 상속세가 없다고 안내받으셨는데 취득세 고지를 보고 놀라시는 분도 계시지요.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두었습니다.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구분 기준 금액
상속세 돌아가신 날의 시가 (거래가격·감정가격 등)
상속 취득세 시가표준액 (공시가격)

기억해 두실 점: 같은 아파트라도 상속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율과 실제 부담률

취득세에는 지방교육세가 함께 붙고, 경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도 붙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주택 (전용 85㎡ 이하) 2.8% 0.16% 비과세 2.96%
주택 (전용 85㎡ 초과) 2.8% 0.16% 0.2% 3.16%
무주택 가구의 1가구 1주택 특례 0.8% 0.16% 비과세 0.96%
농지 2.3% 0.06% 0.2% 2.56%
그 밖의 토지·건물 2.8% 0.16% 0.2% 3.16%

지방교육세는 취득세 세율에서 2%를 뺀 세율로 계산한 금액의 20%입니다(지방세법 제151조). 농어촌특별세는 세율을 2%로 보고 계산한 취득세의 10%이며, 전용 85㎡ 이하 주택과 1가구 1주택 특례에는 붙지 않습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무주택 가구라면 0.96%로 줄어듭니다

상속받은 뒤 그 가구가 가진 집이 상속받은 집 한 채뿐이라면, 취득세율이 2.8%에서 0.8%로 낮아집니다(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이렇게 판단합니다.

  1. 가구의 범위: 상속인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올라 있는 가족입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가구로 봅니다(시행령 제29조 제1항).
  2. 한 채의 의미: 상속받은 집을 포함해 국내에 주택이 한 채여야 합니다. 다른 집을 일부 지분만 갖고 있어도 한 채로 셉니다(시행령 제29조 제2항).
  3. 여럿이 함께 받을 때: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집주인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인 자녀가 가장 큰 지분을 받으면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시행령 제29조 제3항).
  4. 제외되는 집: 고급주택은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기억해 두실 점: 공시가격 5억 원 아파트(85㎡ 이하)라면 일반 세율로는 약 1,480만 원이지만, 특례를 받으면 약 480만 원입니다. 누가 어떤 지분으로 받을지 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공시가격별 예상 취득세

공시가격 일반 (85㎡ 이하 2.96%) 무주택 특례 (0.96%)
3억 원 약 888만 원 약 288만 원
5억 원 약 1,480만 원 약 480만 원
8억 원 약 2,368만 원 약 768만 원

85㎡를 넘는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더해져, 공시가격 8억 원이면 일반 세율로 약 2,528만 원입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여럿이 나눠 받으면 각자 자기 지분만큼 냅니다.

언제까지, 어디에 내나요

  • 기한: 돌아가신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외국에 사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 제1항).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같으니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기로 한 번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 장소: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고합니다. 위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상속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하니, 등기와 함께 준비하시면 수월합니다.

서류와 세금이 한꺼번에 몰려 버겁게 느껴지실 수 있지요. 6개월이라는 기한 안에서 하나씩 차례로 해 나가시면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는 시가로 낸다는데, 취득세도 시가인가요?
A

아닙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아파트라면 공동주택 공시가격입니다. 상속세는 시가,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기준이 다르니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Q형제 셋이 집 한 채를 나눠 받으면 특례는 누가 받나요?
A

여러 사람이 함께 상속받으면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을 그 집의 주인으로 보고 1가구 1주택인지 판단합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지분이 같다면 그 집에 사는 사람, 그다음은 나이가 많은 사람 순서입니다.

Q상속세를 안 내도 취득세는 내야 하나요?
A

그렇습니다. 상속세는 공제가 커서 0원인 경우가 많지만, 취득세는 상속받은 부동산마다 따로 냅니다. 상속 등기를 하려면 취득세 영수증이 필요하니 함께 챙겨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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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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