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방법과 순서
돌아가신 분 명의의 집이나 땅을 상속인 이름으로 바꾸는 상속등기를 민법·부동산등기법·지방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점(부동산등기법 제23조), 등기 전에도 소유권은 넘어오지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등기가 필요한 점(민법 제187조), 매매와 달리 60일 등기 의무가 없는 이유, 취득세 6개월, 등기 순서 확인 도구를 담았습니다.
상속받은 집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돌아가신 때 상속인의 것이 됩니다. 다만 팔거나 담보로 쓰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87조).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등기 전에 취득세를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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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마치고 고인 명의의 집을 보면 "이 집을 언제, 어떻게 우리 이름으로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시지요. 상속등기는 생각보다 단순한 원칙 몇 가지로 정리됩니다. 법 원문을 바탕으로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기 전에도 상속인의 것입니다
민법 제187조는 상속으로 얻는 부동산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때 이미 상속인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 구분 | 등기 전 | 등기 후 |
|---|---|---|
| 소유권 | 상속인에게 있음 | 상속인에게 있음 |
| 팔기·담보 | 할 수 없음 | 할 수 있음 |
기억해 두실 점: 같은 조문 뒷부분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집을 팔거나 대출 담보로 쓰려면 먼저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인 혼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통 매매 등기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함께 신청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함께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구분 | 기한 |
|---|---|
| 매매 등 계약 | 대금 완납 등부터 60일 안에 등기 |
| 상속 등기 | 계약이 아니라 60일 조항 대상 아님 |
| 상속 취득세 | 돌아가신 달 말일부터 6개월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60일 등기 의무는 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 대한 것입니다. 상속등기에는 이런 기한 조항이 없지만, 취득세를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므로 그 기한에 맞춰 등기까지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는 상속 부동산 취득세에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 등기 순서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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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순서 정리
- 상속인과 몫 확인: 누가 상속인인지, 각자 얼마를 갖는지 정합니다. 상속 순위는 상속 순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분할협의: 여러 명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나누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씁니다.
- 취득세 신고·납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고 냅니다.
- 상속등기 신청: 관할 등기소에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상속등기 때 따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방세법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등록면허세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제23조 제1호). 다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하는 등기는 다시 등록면허세 대상에 포함되니, 등기를 너무 오래 미루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같은 호 다목).
고인이 오래 사신 집일수록 등기부 한 줄을 바꾸는 일에도 마음이 쓰이시지요. 취득세 6개월만 기억하시고, 가족과 충분히 이야기 나누신 뒤 차분히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매매처럼 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 60일 안에 등기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상속은 계약이 아니라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니, 그 기한에 맞춰 등기까지 마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Q상속인이 여러 명인데 한 사람이 등기를 신청해도 되나요?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상속에 따른 등기를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얼마를 갖는지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나 법정상속분에 따라 정해지므로, 협의서 등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Q상속등기에도 등록면허세를 내나요?
지방세법은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를 등록면허세의 대상인 「등록」에서 제외합니다(제23조 제1호). 상속은 취득세를 내는 취득이므로, 등기할 때 따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경우 등 예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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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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