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7

유산취득세 전환, 2026년 10월 현재 어디까지 왔나

유산취득세(받은 사람별로 매기는 상속세) 전환은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1월 심사에서 보류됐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빠졌습니다. 지금 상속은 현행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30억 원 기준입니다.

5초 요약

유산취득세 전환 5초 요약

유산취득세 전환은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2025년 3월 발표, 5월 국회 제출)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받은 몫마다 세금을 매기고,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11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세법 11건을 의결할 때 상속세는 빠졌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시작되는 경우는 현행법(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 확정 아님국회 기재위 계류 중,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제외
  • 현행유산세 방식 · 일괄공제 5억 원 · 배우자공제 5~30억 원 · 세율 10~50%
  • 정부안받은 몫마다 과세,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2028년 시행 목표
  • 확인 시기11월 국회 세법 심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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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금 상황 기준: 어디까지 진행됐나
  2. 현행 유산세와 정부안 유산취득세의 차이
  3. 국회에서 보류된 이유와 여야의 다른 안
  4.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5. 팩트체크: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6. 놓치기 쉬운 점

유산취득세(상속인이 받은 몫마다 따로 매기는 상속세) 전환은 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2025년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그해 11월 심사에서 보류됐고, 2026년 세제개편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속이 시작되는 분은 현행법대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받습니다.

10초 요약: 확정 아님(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계류) / 현행은 유산세 방식·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공제 5~30억 원·세율 10~50% / 정부안은 받은 몫마다 과세하고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 2028년 시행 목표였으나 보류 / 2026년에 상속이 시작된 가족은 현행법으로 신고, 11월 국회 심사 결과 확인

지금 상황 기준: 어디까지 진행됐나

날짜 일어난 일 상태
2025년 3월 12일 기획재정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발표
2025년 3월~4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청회 의견 수렴
2025년 5월 20일 국무회의 의결 → 국회 제출 국회 계류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 세법 11건 의결, 상속세는 제외 보류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유산취득세·일괄공제 항목 없음 제외
2026년 9월 1일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국무회의 확정 국회 심사 예정

정부는 2025년 3월 발표 때 「2028년 시행, 20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라고 적었습니다. 국회 통과가 미뤄졌으니 2028년 시행도 그대로 되기 어렵습니다. 2025년 12월 1일 보도에 따르면 여야는 2026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10월 현재 결론은 없습니다.

현행 유산세와 정부안 유산취득세의 차이

지금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입니다.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서 공제(빼 주는 금액)를 뺀 뒤 세율을 곱하고, 그 세금을 상속인들이 나누어 냅니다. 정부안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인마다 자기가 받은 몫에서 공제를 빼고 세금을 매깁니다.

항목 현행 유산세 정부안 유산취득세
세금을 매기는 기준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
기본 공제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 기초·일괄공제 폐지 → 자녀 등 직계존비속 1인당 5억 원(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까지 추가 가능), 그 밖의 상속인 2억 원
배우자공제 실제 받은 금액,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 실제 받은 금액만큼,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도 인정
유언으로 받는 사람(수유자) 공제 사실상 없음 직계존비속 5천만 원, 그 밖의 친족 1천만 원
세율 10~50% 5단계 같음(세율 조정은 별도 논의)
현행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 전체 재산 기준으로 일괄공제 5억 원, 정부안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받은 몫 기준으로 자녀 1인당 5억 원을 공제하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자료의 예시를 보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자녀 1명이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와 자녀 5명이 50억 원을 10억 원씩 나누어 받는 경우, 각자 받은 돈은 같은데 지금 방식에서는 5명 가구의 자녀가 약 4배 많은 상속세를 냅니다.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 받은 10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니 이런 차이가 사라집니다.

기억해 두실 점: 위 표의 오른쪽 칸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지금 신고하는 상속세에 정부안 숫자(자녀 1인당 5억 원, 배우자 10억 원)를 넣어 계산하면 세금이 틀립니다. 현행 공제와 세율은 상속세 계산기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국회에서 보류된 이유와 여야의 다른 안

국회가 멈춘 이유는 방향이 둘로 갈렸기 때문입니다. 한쪽은 지금 유산세 체계를 두고 공제 금액만 올리자는 입장이고, 다른 쪽은 정부안대로 유산취득세로 바꾸되 공제를 단순하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2025년 11월 심사에서 조세소위원장은 정부안의 세수 감소 규모를 2조 원으로 언급했습니다.

상속세 공제안은 현행 일괄공제 5억 원, 정부안은 자녀 1인당 5억 원, 국회 의원안(제2201775호)은 일괄공제 10억 원, 대통령 공약은 8억 원으로 모두 국회 계류 중입니다.
  • 정부안(2025년 5월 제출): 유산취득세 전환, 자녀 1인당 5억 원, 배우자 실제 상속분(10억 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 인정).
  • 국회 의원안(제2201775호)(2024년 7월 16일 발의, 의안번호 2201775): 유산세를 유지하면서 기초공제 2억→5억 원, 일괄공제 5억→10억 원, 혼인·출산 증여공제 1억→2억 원. 2025년 11월 30일 조세소위에 상정된 뒤 계류 중입니다.
  • 대통령 선거 공약: 일괄공제 8억 원, 배우자공제 10억 원.

어느 안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과세 인원이 2000년 1,400명(0.66%)에서 2023년 1만 9,900명(6.82%)으로 늘고 상속세 세수가 8.5조 원(국세의 2.5%)이 된 것이 논의가 커진 배경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나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상세본에는 유산취득세도, 일괄공제 조정도 없습니다. 대신 가업상속공제 개편이 들어 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족이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을 때 세금을 깎아 주는 제도로, 경영 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적용 시기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입니다. 일반 가정의 상속에는 영향이 없고,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논의 글에서 다룹니다.

팩트체크: 이런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 "2026년부터 유산취득세로 바뀌었다" → 아닙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 "자녀 1인당 5억 원 공제를 지금 받을 수 있다" → 아닙니다. 정부안 내용이며, 현행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 원이고 대부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 "국회 통과가 안 돼서 폐기됐다" →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부안은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여야가 다시 논의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 "바뀌면 이미 낸 세금을 돌려준다" → 세법 개정은 보통 시행일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합니다. 소급 환급을 전제로 신고를 미루면 안 됩니다.
유산취득세 논의 중에도 상속이 시작된 가족은 현행법 적용, 6개월 신고기한, 배우자 재산 9개월 안 분할, 11월 국회 심사 결과 확인 4가지를 봅니다.

놓치기 쉬운 점

  • 신고기한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개정 논의와 상관없이 기한을 넘기면 신고세액공제 3%를 못 받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마감일은 상속세 신고기한 글의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 5억 원 초과분: 현행법에서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제19조 제2항).
  • 아파트 한 채 상속: 현행 공제로 세금이 0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상속세 글의 예시표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유산취득세 전환은 아직 논의 중이고 지금 상속은 현행법 그대로입니다. 오늘은 돌아가신 분의 재산 규모가 일괄공제 5억 원(배우자가 계시면 10억 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지 않으면 세금 걱정보다 서류 준비에 집중하시면 되고, 넘는다면 상속세 계산기로 현행 기준 예상 세액을 가늠한 뒤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회 결과는 바뀌는 대로 이 글의 수정일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유산취득세가 2026년에 시행되나요?
A

아니요. 2026년 10월 현재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부안은 국회 통과를 전제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고, 2025년 11월 국회 심사에서 보류된 뒤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아가신 분의 상속세는 현행법으로 계산합니다.

Q유산세와 유산취득세는 무엇이 다른가요?
A

유산세는 돌아가신 분(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긴 뒤 상속인들이 나누어 내는 방식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마다 자기가 받은 몫에 세금을 매깁니다. 같은 10억 원을 받아도 유산세에서는 전체 재산이 클수록 높은 세율 구간에 걸립니다.

Q정부안에서 공제는 어떻게 바뀌나요?
A

정부 발표(2025년 3월 12일)에 따르면 지금의 기초공제 2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은 없애고, 자녀 같은 직계존비속 상속인은 1인당 5억 원(인적공제 최저한 10억 원까지 추가 가능), 그 밖의 상속인은 2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는 실제 받은 재산만큼 공제하되 10억 원까지는 법정상속분을 넘어도 인정합니다.

Q지금 상속이 시작되면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
A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신고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일괄공제)을 빼고,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최대 30억 원을 더 뺍니다(제19조·제21조).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50%입니다.

Q국회에서는 왜 보류됐나요?
A

현행 유산세 체계를 두고 공제를 늘릴지, 유산취득세로 바꿀지 여야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025년 11월 30일 기획재정위원회는 세법 11건을 의결하면서 상속세는 빼고 2026년 상반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은 정부안의 세수 감소 규모를 2조 원으로 언급했습니다.

Q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상속세 내용이 없나요?
A

유산취득세와 일괄공제 조정은 없습니다. 대신 가업상속공제(가족 회사를 물려줄 때 깎아 주는 제도) 개편이 들어 있고,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 일괄공제 상향 논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Q여야가 내놓은 공제 상향안은 무엇인가요?
A

국회 의원안(제2201775호)(2024년 7월 발의)은 기초공제 2억→5억 원, 일괄공제 5억→10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이고, 대통령 선거 공약은 일괄공제 8억 원·배우자공제 10억 원이었습니다. 모두 확정된 것이 아니라 국회 소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Q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A

상속인 수가 많을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부 자료의 예시처럼 자녀 5명이 각각 10억 원씩 받는 50억 원 상속은 지금 방식에서 자녀 1명이 10억 원을 받는 경우보다 1인당 약 4배 많은 세금을 내는데, 유산취득세에서는 각자 받은 10억 원 기준으로 같아집니다. 다만 법이 통과되기 전이므로 지금 계산에 넣으면 안 됩니다.

Q사전증여(미리 준 재산)는 어떻게 되나요?
A

현행법은 상속인에게 10년, 그 밖의 사람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정부안도 받은 사람별로 사전증여를 합산하되, 법 시행 전에 이미 5년이 지난 수유자(유언으로 받는 사람)의 사전증여는 빼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Q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얼마나 되나요?
A

정부 자료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0년 1,400명(0.66%)에서 2023년 1만 9,900명(6.82%)으로 늘었고, 상속세 세수는 같은 기간 0.4조 원에서 8.5조 원으로 늘어 국세 가운데 2.5%를 차지합니다. 이 숫자가 개편 논의의 배경입니다.

Q법이 바뀌면 이미 낸 상속세를 돌려받나요?
A

세법 개정은 보통 시행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는 분부터 적용하고,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을 소급해 돌려주지 않습니다. 정부안도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했습니다. 지금 신고기한이 다가온 분은 현행법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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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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