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5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빚, 배우자 유무, 자녀 수를 넣으면 현행 상속세법 기준 공제와 세율로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5억·10억·20억·30억 예시표와 공제 기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5초 요약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최소 5억 원)를 함께 받기 때문이지요.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공제가 5억 원이라, 그 위부터 세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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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상 상속세 계산하기
  2. 재산 규모별 예상 상속세
  3.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4. 상속세 세율
  5.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6. 놓치기 쉬운 것

상속세라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먼저 무거워지지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면 생각보다 낼 세금이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 숫자를 넣어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실 수 있도록, 현행법 기준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드립니다.

예상 상속세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가 혼자 상속한다고 보고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시면 함께 상속인이 되셔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재산 규모별 예상 상속세

같은 재산이라도 배우자가 계신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녀 2명 기준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배우자와 자녀 2명 자녀 2명만
5억 원 0원 0원
10억 원 0원 약 8,633만 원
15억 원 약 5,862만 원 약 2억 3,134만 원
20억 원 약 1억 2,742만 원 약 4억 2,486만 원
30억 원 약 3억 1,400만 원 약 8억 1,286만 원

빚과 금융재산은 없고, 장례비는 최소 공제액 500만 원, 배우자는 법정상속분(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만큼 실제로 받고, 기한 안에 신고해 3% 공제를 받는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재산 구성과 사전 증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금액 근거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자녀 1명당 5천만 원 등이 5억 원보다 크면 그 금액) 제18조·제20조·제21조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최대 30억 원 제19조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 2천만 원 이하는 전액, 넘으면 20%(최소 2천만 원), 최대 2억 원 제22조
장례비 500만 원(그보다 적게 써도) ~ 1천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 원까지 따로 시행령 제9조
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의 3% 제69조

배우자 없이 자녀만 상속하면 배우자공제가 없어 일괄공제 5억 원이 중심이 됩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혼자 상속하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공제를 받습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위 표에서 두 줄의 세금이 크게 벌어지지요.

상속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없음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억 9,500만 원이면 4억 9,500만 원 × 20% − 1천만 원 = 8,900만 원이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더 빼 드립니다.

신고는 언제까지 하나요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입니다. 상속인이 외국에 살고 계시면 9개월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사망 후 해야 할 일 글의 날짜 계산기로 마감일을 미리 적어 두시면 마음이 한결 편하실 거예요.

놓치기 쉬운 것

  • 미리 증여한 재산: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상속인에게,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더합니다(제13조). 계산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함께 살던 집: 고인과 10년 이상 한집에서 1세대 1주택으로 살아온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으면, 최대 6억 원까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제23조의2). 요건이 까다로우니 세무사와 꼭 확인해 보세요.
  • 배우자공제의 기한: 5억 원을 넘는 배우자공제는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고 등기를 마쳐야 인정됩니다.

숫자가 많아 머리가 복잡하시지요. 오늘은 대략의 금액만 가늠해 두셔도 충분합니다. 정확한 신고는 세무서나 세무사와 함께 천천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배우자공제는 항상 5억 원 이상 받나요?
A

배우자가 살아 계시면,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보다 적어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4항). 그보다 많이 받으면 법정상속분 등으로 계산한 한도와 30억 원 중 작은 금액까지 공제되는데,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재산을 나누어 등기 등을 마쳐야 인정됩니다.

Q세금이 0원으로 나와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낼 세금이 없다면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인정받는 데 신고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 재산 규모가 공제액에 가깝다면 세무서나 세무사와 한 번 상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Q자녀공제를 5억 원으로 올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A

그런 개편안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2026년 10월 15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올라 있는 현행법은 자녀 1명당 5천만 원입니다. 이 계산기도 현행법 기준이며, 법이 바뀌면 수정일과 함께 고쳐 두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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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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