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금 액수
부조금(조의금) 액수를 관계별 기준표로 정리하고, 2026년 조사에서 나타난 평균 금액과 나이대별 차이,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탁금지법 한도까지 함께 안내합니다.
요즘 가장 많이 내는 부조금은 10만 원입니다. 얼굴만 아는 사이라면 5만 원도 충분히 예의를 갖춘 금액이고, 공직자라면 직무와 관련된 사이에서는 법으로 5만 원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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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를 받고 나면 봉투 앞에서 한참 손이 멈추지요. 너무 적으면 서운하실까, 너무 많으면 부담이 되실까. 그 고민 자체가 이미 마음을 쓰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관계에 따라 얼마가 알맞은지, 요즘 다른 분들은 얼마쯤 내시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별 부조금 기준표
| 관계 | 많이 내는 금액 | 마음 쓰는 법 |
|---|---|---|
| 얼굴만 아는 지인·거래처 | 5만 원 | 짧게 조문하고 돌아오는 사이라면 충분합니다. |
| 같은 팀 직장 동료 | 5만~10만 원 | 함께 지낸 시간이 길수록 10만 원 쪽을 고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
| 가까운 친구·친구 부모상 | 10만 원 | 요즘 가장 많이 고르는 금액입니다. |
| 오래된 단짝·은사 | 10만~20만 원 | 장례 내내 곁을 지킬 만큼 가까운 사이라면 마음 가는 대로 하셔도 됩니다. |
| 친척 | 집안에서 정한 선 | 형제끼리 미리 금액을 맞추는 경우가 많으니 한 번 여쭤보세요. |
| 직무로 얽힌 공직자·교직원 | 5만 원까지 | 청탁금지법 한도라 넘기면 안 됩니다. |
위 금액은 정해진 규칙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고르는 선을 정리한 것입니다. 2026년 5월 조사에서 응답자의 61.8%가 10만 원을 낸다고 답해, 10만 원이 가장 흔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렇다고 5만 원이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받는 분은 금액보다 '와 주었다'는 사실을 더 오래 기억하시지요.
요즘 다른 분들은 얼마를 낼까요
2026년 5월 전국 성인 1,500명에게 물은 조사에서 평균 조의금은 9만 5,300원이었습니다.
| 내는 금액 | 응답 비율 |
|---|---|
| 5만 원 이하 | 25.7% |
| 10만 원 | 61.8% |
| 15만 원 | 7.2% |
| 20만 원 | 4.6% |
나이대별로 보면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높아집니다.
| 나이대 | 평균 금액 |
|---|---|
| 20대 | 8만 9,000원 |
| 30대 | 9만 3,700원 |
| 40대 | 9만 4,700원 |
| 50대 | 9만 7,500원 |
| 60대 이상 | 10만 8,400원 |
같은 해 카카오페이 송금 자료에서도 부의금 봉투로 10만 원을 보낸 건수가 처음으로 5만 원을 앞질렀다고 합니다. 한편 성균관유도회는 2024년 12월 장례 문화 기준을 내놓으며 "현행 최고액권인 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권했습니다. 결국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내 형편과 그분과의 거리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공직자·교직원이라면 꼭 지킬 한도
공직자, 교직원, 언론인처럼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분이 직무와 관련된 분께 경조사비를 주고받을 때는 법으로 정한 한도가 있습니다.
| 무엇을 보내나요 | 한도 |
|---|---|
| 조의금만 | 5만 원 |
| 조의금 대신 조화만 | 10만 원 |
|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 합쳐서 10만 원 (조의금은 5만 원 이하) |
직무와 관계없는 친구나 가족 사이라면 이 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헷갈리시면, 소속 기관의 청탁금지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금액을 정할 때 함께 떠올려 보세요
- 그분이 내 경조사에 건넨 금액: 받은 만큼 돌려드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기준입니다.
- 혼자 가는지, 함께 가는지: 가족을 대표해 가시는 거라면 한 봉투에 조금 더 담으셔도 좋습니다.
- 10만 원 위로는 마음 가는 만큼: 15만 원, 20만 원은 소수가 고르는 금액이니 꼭 맞추지 않으셔도 됩니다.
- 봉투 앞면: 보통 '부의(賻儀)'나 '근조(謹弔)'라고 적습니다. 인사말은 조문 인사말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어요.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는 것
봉투를 건네며 금액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의금 함에 조용히 넣고, 상주께 짧게 인사드리면 충분합니다. 혹시 금액이 마음에 걸리셔도 괜찮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안부 한 통이 봉투보다 더 큰 위로가 되기도 하니까요.
자주 묻는 질문
Q5만 원을 내면 너무 적어 보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6년 조사에서도 넷 중 한 명꼴(25.7%)은 5만 원 이하를 낸다고 답했고, 성균관유도회는 2024년에 "5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기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의금은 형편에 넘치지 않게 건네는 마음이니, 금액보다 찾아가 주신 걸음이 더 오래 기억됩니다.
Q장례식장에 못 가서 계좌로 보내도 실례가 아닐까요?
요즘은 부고 문자에 계좌를 함께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실례로 여기지 않습니다. 2026년에는 송금 봉투로 보낸 부의금 금액을 따로 분석한 자료가 나올 만큼, 이제는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었지요. 보내실 때 "직접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같은 짧은 문자를 함께 남기시면 마음이 더 잘 전해집니다.
Q조의금을 냈는데 조화도 따로 보내도 되나요?
일반적인 관계라면 괜찮습니다. 다만 공직자·교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분께 받거나 드리는 경우에는 조의금과 조화를 합쳐 10만 원 안에서, 그중 조의금은 5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소속 기관 담당자에게 한 번 여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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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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