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금 주인과 장례비 정산, 상속세 관계
부의금 주인은 판례상 장례비에 먼저 쓰고 남은 돈을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눕니다(대법원 92다2998).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으면 모자란 장례비를 상속분대로 부담하며, 통상 필요한 부의금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계산기도 담았습니다.
판례는 부의금을 유족에게 한 증여로 보고, 장례비에 먼저 쓴 뒤 남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대로 나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으면 모자란 장례비는 상속분대로 나눠 부담한 하급심 사례가 있습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은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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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쓰고, 남은 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동상속인이 각자 상속분대로 나누는 것으로 봅니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에는 증여세도 매기지 않습니다. 장례를 치르신 직후라 정산까지 신경 쓰기 어려우실 때입니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 판례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원문을 따릅니다.
부의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대법원은 1992년 8월 18일 92다2998 판결에서 부의금의 성격과 주인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 성격: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 부담을 덜며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유족에게 증여되는 돈입니다.
- 쓰는 순서: 장례비용에 먼저 충당합니다.
- 남은 돈: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으면 돌아가신 분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가집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배우자 혼자 부조금을 갖는다고 본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습니다. 돈을 보낸 사람이 배우자 한 사람을 위해 보낸 것인지, 유족 대표로 보고 보낸 것인지 그 뜻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특정한 사람 앞으로 보낸 부의금은 그 사람 몫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 앞으로 얼마를 받았는지 방명록과 계좌 내역을 남겨 두시면 정산할 때 도움이 됩니다.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을 때와 적을 때
| 경우 | 처리 | 근거 |
|---|---|---|
|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많음 | 장례비를 먼저 내고 남은 돈을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눔 | 대법원 92다2998 |
|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적음 | 부의금을 모두 장례비에 쓰고 모자란 장례비를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담 | 서울가정법원 2008느합86 (하급심) |
| 상속재산에서 장례비를 뺄 때 | 부의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장례비만 상속비용으로 인정 | 대법원 2012스156 결정이 원심 판단 수긍 |
서울가정법원은 2010년 11월 2일 심판에서 부의금을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봤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가족이 받은 부의금도 먼저 장례비에 쓰고, 남으면 받은 사람별 금액 비율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이라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로 보는 정산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고 장례비가 1,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법정상속분은 배우자 1.5, 자녀 각 1입니다(민법 제1009조).
| 부의금 | 정산할 금액 | 배우자 몫 | 자녀 1명 몫 |
|---|---|---|---|
| 1,500만 원 | 남는 500만 원을 나눔 | 약 214만 원 | 약 143만 원 |
| 800만 원 (장례비 1,200만 원) | 모자란 400만 원을 부담 | 약 171만 원 | 약 114만 원 |

부의금 정산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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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과 세금
-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처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세 비과세로 정합니다. 법령에 금액 기준은 없고, 사회통념을 크게 넘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판례는 부의금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한 증여로 봅니다.
- 장례비 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는 500만 원(영수증이 적어도 인정)에서 1천만 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는 500만 원까지 뺍니다(시행령 제9조). 이 조문에는 부의금을 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기억해 두실 점: 부의금으로 낸 장례비를 상속세 장례비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례비 영수증은 공제와 상속인끼리의 정산 모두에 쓰이니 함께 보관해 두시면 좋습니다.
장례비 공제 한도와 영수증 기준은 장례비 상속세 공제에서, 상속분을 정하는 순서는 상속 순위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가족끼리 차분히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부의금을 받은 상주가 혼자 가져도 되나요?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남은 부의금을 공동상속인이 상속분대로 나눈다고 봅니다. 다만 대법원은 돈을 보낸 사람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준 것인지, 유족 대표로 보고 준 것인지 그 뜻을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92다2998). 특정인 앞으로 보낸 부의금은 그 사람 몫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Q부의금도 상속세 신고 때 재산에 넣어야 하나요?
판례는 부의금을 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한 증여로 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의금에는 매기지 않습니다. 금액이 사회통념을 크게 넘으면 과세될 수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부의금으로 장례비를 냈으면 상속세 장례비 공제를 못 받나요?
상속세 장례비 공제(시행령 제9조)에는 부의금을 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부의금으로 낸 장례비를 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영수증을 챙겨 두시고 신고 전에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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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부의금의 귀속주체: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은 공동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 보낸 사람의 의사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 87 심판(부의금은 장례비 충당을 조건으로 한 증여, 장례비보다 많거나 적을 때 처리, 장례비는 선순위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부담)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부의금으로 충당하고 남은 장례비만 상속비용으로 인정한 원심 수긍)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3996 판결(장례비용은 합리적 범위에서 상속비용, 민법 제998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장례비용 공제)·제46조 제5호, 시행령 제9조 제2항(장례비 500만~1천만 원, 봉안시설 500만 원)·제35조 제4항 제3호(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한 금품 비과세) [시행령 2026.10.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배우자 5할 가산)·제998조의2(상속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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