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26

상속세 신고 방법, 절차와 제출 서류 정리

상속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국세청 인터넷 신고 사이트)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담당 세무서) 서면 신고이고, 신고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재산명세와 평가명세서·채무(빚) 증빙을 냅니다. 재산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의 시가(실제 거래되는 값)로 평가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깎아 줌)받습니다.

5초 요약

상속세 신고 방법 5초 요약

상속세는 홈택스(국세청 인터넷 신고 사이트) 전자신고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맡는 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9호서식)와 함께 내는 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함께 내는 서류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제적등본·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명세와 평가명세서(재산 목록과 값을 적은 표), 채무(빚) 증빙,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재산은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가액으로 값을 매기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계산해서 나온 세금)의 3%를 깎아 줍니다. 세무서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에 세금 액수를 정해 알려 줍니다.

  • 신고 방법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 서면 신고(별지 제9호서식)
  • 함께 내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재산명세와 평가명세서 · 채무(빚) 증빙 ·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
  • 재산 값 매기기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감정·경매가액이 시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 신고세액공제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 줌, 결정 통지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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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준비 서류 확인하기
  2. 상속세 신고 절차 5단계
  3. 제출 서류
  4. 상속재산 평가 기준
  5. 신고세액공제 3%와 납부
  6. 홈택스 신고와 세무서 방문 신고
  7. 신고 뒤 결정 통지
  8. 놓치기 쉬운 점

상속세 신고 방법은 홈택스(국세청 인터넷 신고 사이트) 전자신고와 납세지 관할 세무서(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맡는 세무서) 서면 신고 두 가지입니다. 어느 쪽이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가족관계 서류·상속재산명세(재산 목록)·채무(빚) 증빙을 함께 냅니다. 서류가 많아 보여도 재산 종류별로 하나씩 모으면 됩니다.

아래 절차와 서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년 10월 1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과 시행규칙(2026년 3월 20일 시행본) 원문을 따릅니다. 신고기한 계산은 상속세 신고기한 글에, 나누어 내는 방법은 상속세 분납·연부연납 글에 따로 두었습니다.

준비 서류 확인하기

고인(돌아가신 분)의 재산 상황에 해당하는 항목을 고르면 챙길 서류 목록이 나옵니다.

고인 재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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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절차 5단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는 상속세를 낼 의무가 있는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신고할 내용은 과세가액(세금을 매길 재산의 값)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고, 내는 곳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입니다. 신고서에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매긴 값), 재산을 나눈 내용, 각종 공제(세금을 깎아 주는 항목)를 보여 주는 서류를 붙입니다.

단계 할 일 근거
1 재산 확인 부동산·예금·보험금·빚·공과금(밀린 세금·공공요금)·장례비를 정리 제8조 · 제14조
2 재산 값 매기기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실제 거래되는 값), 없으면 공시가격 등 제60조 · 제61조
3 공제·세액 계산 상속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함 제25조 · 제26조
4 신고서 제출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별지 제9호서식 제출 제67조 · 시행규칙 제24조
5 납부·결정 세무서·한국은행·우체국에 내고, 세무서가 9개월 안에 결정 제70조 · 시행령 제78조
상속세 신고 방법 5단계는 상속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시가 평가, 별지 제9호서식 작성, 홈택스나 세무서 제출과 납부, 신고기한부터 9개월 안 결정 통지입니다.

재산 확인 단계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고인의 재산과 빚을 한 번에 조회해 주는 서비스) 조회 결과를 함께 쓰면 금융재산과 빚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제출 서류

신고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입니다. 시행규칙 제24조 제9호가 별지 제9호서식(정해진 양식)으로 정한 것입니다. 함께 내는 서류는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적혀 있습니다.

서류 내용 근거
가족관계 서류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1호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재산 종류별 수량과 매긴 값 같은 항 제2호
채무(빚) 증빙 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같은 항 제3호 · 시행령 제10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 배우자 재산을 나눈 경우 분할명세와 평가명세서 같은 항 제4호
공제 신고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장애인증명서 등 같은 항 제5호 · 시행규칙 제24조
상속세 신고 첨부 서류 4가지는 피상속인 제적등본과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명세와 평가명세서, 채무 증빙,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명세입니다.

빚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보여 줍니다. 금융회사·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진 빚은 그 기관의 확인 서류로, 개인 사이의 빚은 채무부담계약서(돈을 빌린 계약서)·채권자확인서(빌려준 사람의 확인서)·담보 설정과 이자 지급 증빙으로 보여 줍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장례비는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쓴 금액을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까지 빼고,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 뺍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장례비 정리는 상속세 장례비 공제 글에 적어 두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재산의 값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정합니다. 시가는 여러 사람 사이에서 자유롭게 사고팔 때 보통 매겨지는 값입니다. 수용(나라가 사들인 값)·공매·감정가격(전문 기관이 매긴 값)도 시가에 넣습니다.

구분 기준 근거
평가기준일(값을 매기는 날) 상속개시일(사망일) 제60조 제1항
평가기간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후 6개월까지 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로 보는 값 평가기간 안의 매매가액, 둘 이상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 수용·경매·공매 가액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감정기관 수 둘 이상,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 제60조 제5항 · 시행령 제49조 제6항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제61조

평가기간 안에 시가로 볼 값이 둘 이상이면 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값을 씁니다. 그것도 둘 이상이면 평균액을 씁니다(시행령 제49조 제2항).

기억해 두실 점: 아파트처럼 비슷한 집이 많은 재산은 그 재산 자체가 아니라, 면적·위치·용도가 같거나 비슷한 다른 재산이 팔린 값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49조 제4항). 신고 전에 거래 사례를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례는 아파트 상속세 글에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3%와 납부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 산출세액(계산해서 나온 세금)에서 징수유예 금액(걷는 것을 미뤄 준 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제1항). 산출세액이 1억 원이고 다른 공제가 없으면 300만 원, 3천만 원이면 90만 원이 줄어듭니다.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로, 산출세액 1억 원이면 300만 원, 3천만 원이면 90만 원을 공제합니다.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3%) 신고 후 납부액
3천만 원 90만 원 2,910만 원
1억 원 300만 원 9,700만 원
3억 원 900만 원 2억 9,100만 원

세금은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냅니다(제70조 제1항). 낼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여러 해에 나누어 내기)을 허가받은 경우는 제외됩니다(제70조 제2항).

홈택스 신고와 세무서 방문 신고

두 방법 모두 같은 서식과 함께 내는 서류를 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상속세 신고 메뉴에서 신고서를 쓰고 서류를 파일로 올리면 전자신고가 됩니다.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택스 화면에서 바뀔 수 있으니 접속한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와 서류를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입니다. 값을 매기기 어려운 재산이 있으면 세무사에게 서류를 확인받은 뒤 내시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이고,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하는 법정결정기한은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

신고 뒤 결정 통지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법이 정한 결정 기간)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제76조 제3항).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재산 조사나 값 매기기에 오래 걸리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사람 수에 따라 깎아 주는 금액)를 합친 금액이 아니라 일괄공제(한꺼번에 깎아 주는 금액) 5억 원만 적용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없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상속인이 정해지지 않았으면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상속관계를 따로 냅니다(제67조 제5항).

놓치기 쉬운 점

  • 보험금도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제로 보험료를 낸 생명보험·손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제8조). 상속재산명세에 넣어야 합니다.
  • 빚은 서류로 보여 준 것만: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빚이라도 서류로 보여 주지 못하면 빼지 못합니다(제14조 제4항, 시행령 제10조).

먼저 위 도구로 서류 목록을 뽑아 재산 종류별로 하나씩 모으고, 값을 매기기 어려운 재산은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한 뒤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세액은 상속세 계산기에서, 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세 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A

납세지 관할 세무서(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를 맡는 세무서)에 신고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홈택스(국세청 인터넷 신고 사이트)로 전자신고를 하거나, 신고서와 함께 내는 서류를 갖추어 세무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납세지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Q상속세 신고서 이름이 무엇인가요?
A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입니다. 과세표준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자진납부는 스스로 계산해 내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9호가 별지 제9호서식으로 정한 서식(정해진 양식)이고, 상속재산명세·평가명세 같은 부표(딸린 표)를 함께 씁니다.

Q상속세 신고에 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상속재산명세와 평가명세서(재산 목록과 값을 적은 표), 채무(빚)가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서류, 배우자 상속재산을 나눈 경우 분할명세와 평가명세서, 각 공제(세금을 깎아 주는 항목)에 필요한 신고서를 함께 내는 서류로 정합니다.

Q채무는 어떤 서류로 증명하나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에 진 빚은 그 기관이 발급한 채무 확인 서류로 보여 줍니다. 그 밖의 개인에게 진 빚은 채무부담계약서(돈을 빌린 계약서)·채권자확인서(돈을 빌려준 사람의 확인서)·담보 설정과 이자 지급 증빙으로, 상속인이 실제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시행령 제10조 제1항).

Q장례비는 얼마까지 빼 주나요?
A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쓴 금액은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으면 1천만 원까지 뺍니다. 봉안시설(유골을 모시는 곳)이나 자연장지(나무·꽃밭 아래 모시는 곳) 사용 비용은 따로 500만 원까지입니다(시행령 제9조 제2항). 돈을 쓴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영수증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Q상속재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A

상속개시일(돌아가신 날)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되는 값)가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에 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시행령 제49조 제1항). 시가를 알기 어려우면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나라가 정해 발표한 값)으로 값을 매깁니다(제61조).

Q감정평가를 받으면 한 곳만 받아도 되나요?
A

감정가액(전문 기관이 매긴 값)을 시가로 쓰려면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맡겨 평균액을 씁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감정기관 하나의 감정가액으로도 됩니다(제60조 제5항, 시행령 제49조 제6항).

Q신고세액공제 3%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 산출세액(계산해서 나온 세금)에서 징수유예 금액(걷는 것을 미뤄 준 금액)과 다른 공제·감면액(깎아 주는 금액)을 뺀 금액의 3%를 깎아 줍니다(제69조 제1항). 산출세액 1억 원에 다른 공제가 없으면 300만 원이 줄어듭니다.

Q신고하지 않으면 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가 없으면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사람 수에 따라 깎아 주는 금액)를 합친 금액 대신 일괄공제(한꺼번에 깎아 주는 금액) 5억 원만 적용합니다(제21조 제1항 단서). 신고세액공제 3%도 받을 수 없고, 신고를 안 한 데 따른 가산세(벌금처럼 더 붙는 세금)가 붙을 수 있습니다.

Q세무서는 신고 후 언제까지 세액을 결정하나요?
A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법정결정기한(법이 정한 결정 기간) 안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합니다(제76조 제3항). 상속세의 법정결정기한은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9개월입니다(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 재산 조사에 오래 걸리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상속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Q상속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신고기한이 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신고는 기한 안에 하고,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확정된 상속관계(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적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따로 냅니다(제67조 제5항).

Q세금은 신고할 때 바로 다 내야 하나요?
A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액과 연부연납(여러 해에 나누어 내기)·물납(돈 대신 재산으로 내기) 신청액을 뺀 금액을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냅니다(제70조 제1항). 낼 금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 뒤 2개월 안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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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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