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 받는 순서와 금액
공무원연금을 받던 분이나 공무원이 돌아가시면 유족은 퇴직연금의 60%를 퇴직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받는 순서는 민법 상속 순위를 따르고, 재직 중 사망이면 부가금이 붙습니다. 일시금 선택, 감액, 5년 시효를 정리했습니다.
공무원연금 퇴직유족연금 5초 요약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망 당시 그분이 부양하던 유족이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를 퇴직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받는 순서는 민법 상속 순위를 따르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10년 이상 일하다 재직 중 돌아가셨다면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이 따로 나오고, 연금 대신 일시금을 고를 수도 있습니다.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 금액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60%
- 순서민법 상속 순위 ·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눔
- 재직 중 사망10년 이상이면 부가금 25% 또는 일시금 선택
- 기한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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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분이 돌아가시면, 사망 당시 그분이 부양하던 유족이 퇴직연금(또는 조기퇴직연금)의 60%를 퇴직유족연금으로 받습니다. 받는 순서는 민법의 상속 순위를 따르고, 같은 순위가 여럿이면 똑같이 나눕니다. 10년 이상 일하다 재직 중 돌아가셨다면 부가금이 따로 나오거나 일시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공무원연금법」(2026년 10월 2일 시행본)과 인사혁신처 퇴직유족급여 안내를 따랐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의 경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을 보시면 됩니다.
누가 유족이 되나
공무원연금법의 유족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입니다(제3조). 부양(생계를 함께하며 돌보던 관계)이 전제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 구분 | 조건 |
|---|---|
| 배우자 |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사실혼 포함 |
| 자녀 | 19세 미만, 또는 19세 이상으로 장해 상태(퇴직 뒤 출생·입양 자녀 제외) |
| 부모 | 퇴직 뒤 입양으로 생긴 부모 제외 |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해 상태, 그리고 손자녀의 아버지가 없거나 장해 상태 |
| 조부모 | 퇴직 뒤 입양으로 생긴 조부모 제외 |
장해 상태는 대통령령이 정한 정도를 말합니다. 사망 당시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제3조 제3항).
받는 순서와 나누는 방법
- 순위: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를 따릅니다(제31조). 민법 상속 순위는 상속 순위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같은 순위가 여럿일 때: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제32조).
- 유족이 없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안에서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합니다(제33조).
기억해 두실 점: 순위는 민법을 따르지만, 그 안에서도 위 표의 유족 조건을 갖춘 분만 받습니다. 장해가 없는 성인 자녀는 상속인이어도 퇴직유족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금액: 퇴직연금의 60%

퇴직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이 받을 수 있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입니다(제55조 제1항).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돌아가셨다면 사망 당시 조기퇴직연금 상당액의 60%로 계산합니다.
| 급여 | 받는 경우 | 금액 |
|---|---|---|
| 퇴직유족연금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던 분이 사망 | 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의 60% |
|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 | 사망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의 25% |
|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연금 시작 전, 또는 연금 시작 달부터 3년 안에 사망 | 퇴직연금일시금의 4분의 1 × (36 − 받은 개월 수) ÷ 36 |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10년 이상 재직 중 사망, 유족이 원할 때 | 퇴직연금일시금 계산식과 같음 |
| 퇴직유족일시금 | 10년 미만 재직 중 사망 | 퇴직일시금과 같음 |
근거: 제54조, 제55조,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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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돌아가신 경우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부가금이 따로 나옵니다(제54조 제2항). 유족이 원하면 연금과 부가금 대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제54조 제4항).

10년 미만 재직하고 돌아가셨다면 연금이 아니라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습니다(제58조). 계산한 금액이 그동안 낸 기여금(매달 월급에서 낸 연금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기여금과 이자를 대신 지급합니다.
권리가 사라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받던 분이 아래에 해당하면 권리를 잃습니다(제57조 제1항).
- 사망한 때
- 재혼한 때(사실혼 포함)
- 돌아가신 분과의 친족관계가 끝난 때
- 장해가 없는 자녀·손자녀가 19세가 된 때
- 장해 상태로 받던 분의 장해가 없어진 때
권리를 잃으면 같은 순위자가 있을 때 그분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넘어갑니다(제57조 제2항). 받을 사람이 1년 이상 행방불명이면 같은 순위자나 다음 순위자가 청구해 그 기간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6조).
유족 본인이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고 있으면 퇴직유족연금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합니다(제40조 제1항). 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제41조 제2항).
청구 기한 5년과 문의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동안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88조 제1항). 급여는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급합니다(제29조). 필요한 서류와 접수 방법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하시고, 제도 문의는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044-201-8418)에서 받습니다.
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퇴직연금의 60%이고, 민법 상속 순위를 따라 부양받던 유족이 받습니다. 먼저 돌아가신 분이 연금을 받고 있었는지, 재직 중이었다면 몇 년을 일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은 같은 순위 유족이 몇 분인지도 함께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장례 뒤 해야 할 일은 사망 후 해야 할 일에 순서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하나씩 챙기시면 충분합니다.
※ 본문에 소개된 제도와 금액은 2026년 10월 기준입니다. 정부 정책과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라 대상·금액·신청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작성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공무원연금 유족연금은 얼마인가요?
퇴직유족연금은 돌아가신 분이 받을 수 있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의 60%입니다(공무원연금법 제55조 제1항). 퇴직연금을 월 200만 원 받던 분이라면 유족연금은 월 120만 원이 기준입니다.
Q누가 먼저 받나요?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를 따릅니다(제31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합니다(제32조). 다만 유족은 돌아가신 분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사람으로 한정됩니다(제3조).
Q이혼한 배우자나 퇴직 뒤 결혼한 배우자도 받을 수 있나요?
법이 정한 배우자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사실상 혼인관계(사실혼)도 포함됩니다(제3조 제1항 제2호). 퇴직 뒤에 혼인한 배우자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분할연금 등 개별 사정은 공무원연금공단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Q성인 자녀도 받을 수 있나요?
자녀와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19세 이상이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도의 장해 상태인 경우만 유족이 됩니다(제3조 제2항). 그래서 장해가 없는 성인 자녀는 퇴직유족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Q재직 중에 돌아가시면 무엇이 더 나오나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합니다(제54조 제2항). 금액은 사망 당시 퇴직연금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25%입니다(제55조 제2항).
Q연금 대신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유족이 원하면 퇴직유족연금과 부가금 대신 퇴직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54조 제4항). 퇴직 뒤 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이 선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얼마 안 돼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요?
퇴직 뒤 연금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했거나, 연금 지급이 시작된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 외에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이 나옵니다(제54조 제3항). 받은 달 수가 적을수록 금액이 커집니다(제55조 제3항).
Q10년 미만 재직하고 돌아가시면요?
연금이 아니라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습니다(제58조). 금액은 퇴직일시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고, 그 금액이 낸 기여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보다 적으면 기여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제51조 준용).
Q재혼하면 유족연금이 끊기나요?
재혼하면(사실혼 포함)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잃습니다(제57조 제1항 제2호). 이때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분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권리가 넘어갑니다(제57조 제2항).
Q본인도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을 받고 있으면요?
본인의 퇴직연금이나 조기퇴직연금을 받으면서 퇴직유족연금도 함께 받게 되면, 퇴직유족연금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합니다(제40조 제1항). 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의 퇴역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도 같습니다(제41조 제2항).
Q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 사유가 생긴 날부터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사라집니다(제88조 제1항). 돌아가신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Q국민연금 유족연금과 같은 제도인가요?
다른 법에 따른 다른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는 국민연금 유족연금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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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3조(유족: 사망 당시 부양, 재직 당시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해) · 제31·32조(민법 상속 순위, 같은 순위 똑같이 나눔) · 제40·41조(2분의 1 감액) (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54조·제55조(퇴직유족연금 60%, 부가금 25%, 특별부가금, 일시금 선택)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연금법」 제57조(재혼·19세 등 수급권 상실과 이전) · 제58조(10년 미만 퇴직유족일시금) · 제88조(5년 시효)
- 인사혁신처 「퇴직유족급여」 안내 — 퇴직유족연금 60%, 부가금, 특별부가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퇴직유족일시금 계산식, 연금복지과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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