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절차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유족연금 받는 법

가족이 돌아가신 뒤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국민연금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고인의 조건, 배우자·자녀·부모 순위, 가입기간에 따른 40·50·60% 금액, 배우자 3년 지급 뒤 정지되는 나이, 내 노령연금과 겹칠 때 고르는 법, 5년 청구 기한과 확인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국민연금 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그분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이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순서로 유족연금을 받습니다. 금액은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50·60%입니다. 받을 권리는 5년이 지나면 사라지니 늦지 않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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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고인이 이런 분이었다면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2. 받는 가족의 순위
  3. 금액은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4. 배우자는 3년 뒤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5. 내 상황 확인하기
  6. 내 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고릅니다
  7. 청구는 5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면 챙길 서류가 끝이 없지요. 그 가운데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과 바로 이어지는 일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언제까지 받는지 국민연금법 원문을 기준으로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이런 분이었다면 유족연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는 다음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준다고 정합니다.

  1.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
  2.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분
  3.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인 분
  4. 돌아가시기 전 5년 동안 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인 분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제외)
  5.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던 분

기억해 두실 점: 위 조건에 맞지 않아 유족연금이 나오지 않더라도, 고인이 낸 보험료가 있다면 사망일시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제80조). 국민연금공단에 함께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받는 가족의 순위

유족연금은 돌아가실 당시 고인이 생계를 책임지던 가족 가운데, 가장 앞 순위 한 사람(같은 순위면 똑같이 나눔)에게 지급됩니다(제73조).

순위 유족 조건
1 배우자 없음
2 자녀 25세 미만 또는 장애 상태
3 부모 (배우자의 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상태
4 손자녀 19세 미만 또는 장애 상태
5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60세 이상 또는 장애 상태

배우자의 권리가 재혼으로 사라지거나 지급이 정지되면 다음 순위인 자녀에게 이어집니다.

금액은 고인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인의 가입기간 유족연금액
1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40% + 부양가족연금액
10년 이상 20년 미만 기본연금액의 50% + 부양가족연금액
20년 이상 기본연금액의 60% + 부양가족연금액

노령연금을 받던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그분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제74조). 기본연금액은 고인의 소득과 가입기간으로 공단이 계산하는 금액이라, 정확한 액수는 공단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배우자는 3년 뒤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처음 3년 동안 유족연금을 받고, 그 뒤 정해진 나이가 될 때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제76조). 그 나이는 배우자의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출생연도 다시 받는 나이
1953~1956년 56세
1957~1960년 57세
1961~1964년 58세
1965~1968년 59세
1969년 이후 60세

다만 배우자가 장애 상태이거나, 고인의 25세 미만 자녀(또는 장애 상태 자녀)를 부양하거나, 정해진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정지되지 않습니다.

내 상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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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연금과 겹치면 하나를 고릅니다

배우자가 본인 노령연금도 받고 있다면, 두 연금을 모두 받지는 못하고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제56조).

선택 받는 금액
유족연금을 고름 유족연금 전액 (내 노령연금은 정지)
내 노령연금을 고름 내 노령연금 + 유족연금액의 30%

예를 들어 내 노령연금이 월 80만 원, 유족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유족연금만 받으면 50만 원이고 내 연금을 고르면 80만 원에 15만 원을 더한 95만 원입니다. 금액은 설명을 위한 예시입니다.

청구는 5년 안에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 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제115조).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1. 연금 가입 여부 확인: 사망신고 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단에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찾거나 1355로 먼저 상담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른 정리와 함께: 보험금, 예금 정리는 사망 후 해야 할 일의 순서와 함께 챙기시면 빠뜨리지 않습니다.

경황이 없는 때라 연금까지 챙기기가 쉽지 않지요. 다만 유족연금은 남은 가족의 생활을 오래 받쳐 주는 돈입니다. 장례를 마치고 조금 숨을 돌리신 뒤, 공단에 꼭 한 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도 연금을 받고 계십니다.
A

어머니께 유족연금과 본인 노령연금 두 가지 권리가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국민연금법 제56조). 본인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받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본인 노령연금은 정지됩니다. 두 금액을 비교해 큰 쪽을 고르시면 됩니다.

Q유족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A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은 소득세가 붙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가목). 유족이 없어 받는 사망일시금도 비과세입니다.

Q배우자가 재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배우자인 수급권자가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국민연금법 제75조). 이때 고인의 25세 미만 자녀 등 다음 순위 유족이 있으면 그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이어집니다(제7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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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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