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예금 인출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표준 서류, 금융회사별 300만 원 이하면 상속인 한 명이 찾을 수 있는 간편 인출 기준, 인출 전에 꼭 생각할 점을 금융감독원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 필요한 서류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고인의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뜻을 확인한 뒤에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가는 상속인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 오지 못한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기본이고, 한 금융회사의 상속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면 상속인 한 명의 요청으로도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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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치르고 나면 고인의 통장이 마음에 걸리지요.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도 있고, 장례비를 정리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고인의 예금은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찾을 수 없어서, 처음 은행에 가시면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 주세요
-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예금과 대출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꺼내 쓰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민법(제10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 고인 카드로 몰래 찾지 않습니다. 고인의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부터 상속인 모두의 재산입니다.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생기기 쉽고,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내는 서류
2024년부터 금융회사들이 받는 서류가 표준화됐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와, 경우에 따라 더 내는 서류로 나뉩니다.
| 구분 | 서류 | 왜 필요한가요 |
|---|---|---|
| 꼭 필요 | 금융회사에 가는 상속인의 신분증 | 본인 확인 |
| 꼭 필요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
| 꼭 필요 | 고인의 기본증명서 | 사망 사실과 날짜 확인 |
| 꼭 필요 | 오지 못한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 그분의 뜻 확인 (직접 가신 분은 인감증명서 생략) |
| 경우에 따라 | 고인의 제적등본 | 3·4순위 상속인일 때,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이 다 나오지 않을 때,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을 때 |
| 경우에 따라 | 사망진단서 |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나오지 않을 때 |
| 경우에 따라 | 유언증서, 받는 분의 인감증명서, 법원 검인조서 | 유언으로 상속할 때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조서 생략) |
| 경우에 따라 | 미성년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 (법정대리인 서류 함께) |
| 경우에 따라 | 영사 확인 등을 받은 위임장 | 상속인이 외국에 살 때 |
기억해 두실 점: 금융회사마다 세부 운영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서류를 확인하시면 두 번 걸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0만 원 이하면 한 명이 찾을 수 있어요
한 금융회사에 있는 고인의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상속인 중 한 명의 요청만으로도 찾을 수 있도록 2024년 3분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 금액은 금융회사별로 따집니다. 은행 두 곳에 각각 200만 원이 있다면 두 곳 모두 간편 인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했지만, 적용 여부와 한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고인이 계좌를 연 조합이 아니어도, 같은 업권의 가까운 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모두의 요청이 아닌 경우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경우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6월, 금융회사 한 곳에만 서류를 내면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까지 대표 상속인 계좌로 한꺼번에 보내 주는 통합 지급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초 은행권의 소액 예금(예: 500만 원)부터 시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 지금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함께 챙기시면 좋은 것
- 상속세 신고: 찾은 예금도 상속재산이라, 신고 대상이라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 자동이체 정리: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통신비·보험료는 해지나 명의 변경을 함께 해 두세요.
- 영수증 보관: 장례비 등으로 쓰신 돈이 있다면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시면 나중에 가족끼리 정리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많아 보여도, 하나씩 떼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갖춰집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인 한 명이 외국에 살아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오지 못하는 상속인은 위임장으로 뜻을 전할 수 있는데, 외국에 사는 분은 영사 확인 등을 받은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더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의 상속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인 한 명의 요청으로 찾을 수 있는지 그 금융회사에 먼저 여쭤보세요.
Q은행마다 일일이 찾아가야 하나요?
지금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고인이 계좌를 연 조합이 아니어도 같은 업권의 가까운 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지급 서비스는 2027년 초 은행권 소액 예금부터 시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Q고인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냥 찾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부터 상속인 모두의 재산이 됩니다. 사망신고 전에 고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써서 돈을 찾았다가 다른 상속인의 고소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상속포기를 생각 중이라면 예금을 꺼내 쓰는 것만으로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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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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