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후 절차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5

사망자 예금 인출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찾을 때 금융회사에 내는 표준 서류, 금융회사별 300만 원 이하면 상속인 한 명이 찾을 수 있는 간편 인출 기준, 인출 전에 꼭 생각할 점을 금융감독원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내 경우 필요한 서류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5초 요약

고인의 예금은 상속인 전원의 뜻을 확인한 뒤에 찾을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가는 상속인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기본증명서, 오지 못한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기본이고, 한 금융회사의 상속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면 상속인 한 명의 요청으로도 찾을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본문 목차필요한 내용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1.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 주세요
  2. 금융회사에 내는 서류
  3. 300만 원 이하면 한 명이 찾을 수 있어요
  4. 내 경우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5. 은행마다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6. 함께 챙기시면 좋은 것

장례를 치르고 나면 고인의 통장이 마음에 걸리지요. 공과금이 빠져나가는 계좌도 있고, 장례비를 정리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그런데 고인의 예금은 가족이라도 마음대로 찾을 수 없어서, 처음 은행에 가시면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언제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찾기 전에 먼저 생각해 주세요

  1.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예금과 대출을 한 번에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빚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요.
  2. 상속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꺼내 쓰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민법(제102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정합니다.
  3. 고인 카드로 몰래 찾지 않습니다. 고인의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부터 상속인 모두의 재산입니다. 다른 상속인과 다툼이 생기기 쉽고,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금융회사에 내는 서류

2024년부터 금융회사들이 받는 서류가 표준화됐습니다. 꼭 필요한 서류와, 경우에 따라 더 내는 서류로 나뉩니다.

구분 서류 왜 필요한가요
꼭 필요 금융회사에 가는 상속인의 신분증 본인 확인
꼭 필요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인
꼭 필요 고인의 기본증명서 사망 사실과 날짜 확인
꼭 필요 오지 못한 상속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 그분의 뜻 확인 (직접 가신 분은 인감증명서 생략)
경우에 따라 고인의 제적등본 3·4순위 상속인일 때, 대습상속 등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상속인이 다 나오지 않을 때, 2008년 이전에 돌아가셨을 때
경우에 따라 사망진단서 기본증명서에 사망 사실이 나오지 않을 때
경우에 따라 유언증서, 받는 분의 인감증명서, 법원 검인조서 유언으로 상속할 때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조서 생략)
경우에 따라 미성년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때 (법정대리인 서류 함께)
경우에 따라 영사 확인 등을 받은 위임장 상속인이 외국에 살 때

기억해 두실 점: 금융회사마다 세부 운영 기준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전화나 홈페이지로 서류를 확인하시면 두 번 걸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00만 원 이하면 한 명이 찾을 수 있어요

한 금융회사에 있는 고인의 상속 금융재산 총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상속인 중 한 명의 요청만으로도 찾을 수 있도록 2024년 3분기부터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 기준이 100만 원이었습니다.

  • 금액은 금융회사별로 따집니다. 은행 두 곳에 각각 200만 원이 있다면 두 곳 모두 간편 인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도입했지만, 적용 여부와 한도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고인이 계좌를 연 조합이 아니어도, 같은 업권의 가까운 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 모두의 요청이 아닌 경우처럼 다툼이 생길 수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 경우 필요한 서류 확인하기

입력한 내용은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은행마다 다니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옵니다

지금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서류를 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6월, 금융회사 한 곳에만 서류를 내면 다른 금융회사의 예금까지 대표 상속인 계좌로 한꺼번에 보내 주는 통합 지급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초 은행권의 소액 예금(예: 500만 원)부터 시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아직 지금 쓸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함께 챙기시면 좋은 것

  • 상속세 신고: 찾은 예금도 상속재산이라, 신고 대상이라면 재산 목록에 들어갑니다.
  • 자동이체 정리: 고인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통신비·보험료는 해지나 명의 변경을 함께 해 두세요.
  • 영수증 보관: 장례비 등으로 쓰신 돈이 있다면 영수증을 모두 모아 두시면 나중에 가족끼리 정리하실 때 도움이 됩니다.

서류가 많아 보여도, 하나씩 떼다 보면 생각보다 금방 갖춰집니다.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속인 한 명이 외국에 살아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A

오지 못하는 상속인은 위임장으로 뜻을 전할 수 있는데, 외국에 사는 분은 영사 확인 등을 받은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하고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서류를 더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한 금융회사의 상속 금융재산이 300만 원 이하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인 한 명의 요청으로 찾을 수 있는지 그 금융회사에 먼저 여쭤보세요.

Q은행마다 일일이 찾아가야 하나요?
A

지금은 금융회사마다 따로 신청합니다.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같은 상호금융은 고인이 계좌를 연 조합이 아니어도 같은 업권의 가까운 조합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통합 지급 서비스는 2027년 초 은행권 소액 예금부터 시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Q고인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데 그냥 찾으면 안 되나요?
A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고인의 예금은 돌아가신 순간부터 상속인 모두의 재산이 됩니다. 사망신고 전에 고인이 살아 있는 것처럼 서류를 써서 돈을 찾았다가 다른 상속인의 고소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또 상속포기를 생각 중이라면 예금을 꺼내 쓰는 것만으로 상속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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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 페이지는 정보 기준일의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안내입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담당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편집 원칙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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