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연말정산
부모님이 돌아가신 해에도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나이와 경로우대 공제는 언제 기준으로 보는지, 내가 낸 병원비는 공제되는지를 소득세법 원문과 국세청 안내로 정리했습니다. 공제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해 연말정산에서는 부양가족 기본공제(15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인지는 돌아가신 날의 전날 상황으로 보고, 70세 이상이셨다면 경로우대 100만 원도 더해집니다. 내가 낸 병원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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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을 보내 드린 해에는 연말정산 서류를 챙길 마음의 여유가 없으시지요. 그런데 이 해에 한 번 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는 분이 많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도록 차근차근 정리해 두었습니다.
돌아가신 해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보통 그해 12월 31일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돌아가신 분은 돌아가신 날의 전날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소득세법에 정해져 있습니다(제53조 제4항). 그래서 돌아가신 해의 연말정산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 공제 | 금액 | 요건 |
|---|---|---|
| 기본공제 | 1명당 150만 원 | 60세 이상, 그해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명당 100만 원 | 70세 이상 |
| 장애인 추가공제 | 1명당 200만 원 | 장애인이셨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기억해 두실 점: 기본공제의 60세 요건은 그해 중에 60세가 되는 날이 있으면 인정됩니다(제53조 제5항). 경로우대(70세 이상)는 이 규정에 들어 있지 않아 돌아가신 날의 전날 기준 나이로 봅니다. 그해에 딱 70세가 되시는 해였다면, 생신이 지난 뒤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기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내가 낸 병원비도 챙기세요
부모님의 마지막 병원비를 자녀가 냈다면, 그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 나이·소득과 관계없이: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 소득이 100만 원을 넘어 기본공제를 못 받더라도 의료비 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이셨다면 한도 없음: 65세 이상 부모님의 의료비는 연 700만 원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내가 낸 금액만: 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만 대상입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나간 병원비나 실손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합니다.
- 다른 형제가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형이 어머니를 기본공제로 올렸다면, 병원비를 동생이 냈더라도 동생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형제끼리 먼저 정하기: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를 주로 낸 분이 기본공제도 받도록 미리 정해 두시면, 의료비 공제까지 한 사람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간소화에 없으면 영수증: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보이지 않으면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내면 됩니다.
- 다음 해에는 빼기: 돌아가신 다음 해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 목록에서 빼야 합니다. 작년 자료를 그대로 불러오다 남겨 두는 실수가 많습니다.
- 놓쳤다면 5월: 이미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율과 한도는 세금 사전의 의료비 세액공제 정리에서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이런 것까지 챙기시느라 애쓰셨습니다. 한 줄씩 천천히 확인하셔도 충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돌아가신 다음 해에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해의 연말정산까지만 공제 대상으로 판단합니다(소득세법 제53조 제4항). 국세청도 그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Q형제가 여럿인데 누가 공제받나요?
한 분은 한 사람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과 동생이 모두 아버지를 기본공제 대상으로 올리면 한 명만 인정된다고 국세청은 안내합니다. 병원비 공제도 함께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형이 기본공제를 받으면, 병원비를 동생이 냈더라도 동생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병원비를 주로 낸 분이 기본공제도 받도록 정하시면 좋습니다.
Q부모님 통장에서 낸 병원비도 공제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가 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부모님 돈으로 치른 병원비는 내가 낸 의료비가 아니므로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장례비도 의료비 항목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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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3조 제4항·제5항(사망한 사람은 사망일 전날 상황으로 판정, 나이는 과세기간 중 해당일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명당 150만 원, 직계존속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제51조(경로우대 70세 이상 100만 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4·시행령 제118조의5(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의료비)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목) 개통합니다」 (2026-01-14, 전년도 12월 31일 이전 사망 부양가족 자료 제외)
-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자주 하는 연말정산 실수! 오답노트를 공개합니다」 (2026-01-23, 형제 중복 공제·소득 초과 부양가족·기본공제 받은 사람과 의료비 낸 사람이 다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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