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종합소득세 신고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를 상속인이 신고하는 방법을 소득세법과 국세기본법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하는 신고(소득세법 제74조), 1월~5월 사이에 돌아가셨을 때 지난해분 신고, 고인 소득과 상속인 소득을 따로 계산, 고인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에서 승계(국세기본법 제24조), 신고 기한 계산 도구를 담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종합소득이 있었다면 상속인이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그해 소득을 신고합니다. 1월~5월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지난해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지난해분도 같은 기한에 신고합니다. 고인의 세금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인이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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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를 마치고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고인의 세금 문제도 마주하게 되지요.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는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막막하실 것입니다. 법은 이것을 상속인이 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74조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고하는 사람 | 상속인 |
| 신고 기한 | 돌아가신 달의 말일부터 6개월 |
| 신고할 소득 | 그해 1월 1일부터 돌아가신 날까지 |
예를 들어 2026년 10월 20일에 돌아가셨다면 10월 31일부터 6개월이 되는 2027년 4월 30일까지 신고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1월부터 5월 사이에 돌아가셨는데 지난해 소득을 아직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지난해분도 같은 기한까지 상속인이 신고합니다(제74조 제2항).
신고 기한 계산하기
선택한 날짜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고인 소득과 상속인 소득은 따로
고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상속인 본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은 구분해서 계산합니다(제44조 제1항). 상속인의 소득과 합쳐지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소득만 있으셨다면: 회사가 사망(퇴직)한 달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에 요청해 확인하십시오.
- 사업·임대 등 다른 소득이 있으셨다면: 상속인이 기한 안에 신고합니다. 장부와 통장 내역을 미리 모아 두십시오.
고인의 세금은 어디까지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국세를 낼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상황 | 고인 세금 |
|---|---|
| 상속받은 재산이 있을 때 | 받은 재산 한도에서 납부 |
|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 | 상속분대로 나누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 |
| 상속포기 등으로 받은 재산이 없을 때 | 원칙적으로 승계 없음 |
기억해 두실 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도 고인이 보험료를 낸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세금 승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결정 전에 상속포기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망한 해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방법은 사망한 해 부양가족 공제에, 전체 순서는 사망 후 해야 할 일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 방법은 세금 사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서류 한 장 한 장에 고인의 흔적이 남아 있어 마음이 쉽지 않으시지요. 기한이 6개월이니 서두르지 마시고 차분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아버지가 월급만 받으셨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셨다면 회사에서 사망(퇴직)한 달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으셨다면 상속인이 신고해야 하니,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고인의 소득 자료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Q상속포기를 하면 고인 세금도 안 내나요?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고인의 국세를 낼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로 받은 재산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승계할 세금도 없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더라도 고인이 보험료를 낸 사망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보험금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고인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제24조 제2항). 이런 경우에는 세무서나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Q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누가 신고하나요?
소득세법 제74조는 상속인이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세금은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계산하며, 각 상속인은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하여 냅니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3항). 이때 상속인들은 그중 대표자를 정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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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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