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부고 경조휴가 일수와 조의금 기준
직장동료 부고 때 경조휴가는 국가공무원은 부모·배우자 사망 5일, 조부모·형제자매 3일이고, 민간 회사는 법정 휴가가 아니라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조의금 5만 원·조화 1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휴가 일수 확인 도구를 담았습니다.
국가공무원의 사망 경조사휴가는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 형제자매 3일입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별표 2). 민간 회사의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니어서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을 따릅니다.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받는 조의금은 5만 원, 조의금을 대신하는 조화는 10만 원까지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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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부고 때 경조휴가는 국가공무원은 부모·배우자 사망 5일, 조부모·자녀·형제자매 사망 3일이고, 민간 회사는 회사 취업규칙을 따릅니다.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된 조의금에 5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무엇부터 챙길지 막막하실 때입니다.
아래 기준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고용노동부 답변·표준 취업규칙, 청탁금지법 시행령 원문을 따릅니다.
경조휴가는 며칠인가요
| 사망한 사람 | 국가공무원 | 민간 (표준 취업규칙 예시) |
|---|---|---|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3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3일 | 3일 |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에 따라 신청하면 기관장이 경조사휴가를 줘야 합니다. 원격지(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 왕복 8시간 이상)면 2일 범위에서 왕복 일수를 더할 수 있습니다.
- 사용 방법: 인사혁신처 예규는 사망일·장례일 또는 사망일 다음 날부터 연속으로 쓰도록 합니다.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하면 다음 주 월~금 5일을 쓰는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형제자매 사망 3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지자체 조례를 따릅니다. 서울시 조례는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을 5일로 정합니다.
- 민간 회사: 고용노동부는 경조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법정 휴가가 아니라 취업규칙·단체협약을 따른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표준 취업규칙은 휴가 기간 중 휴일을 포함해 계산하는 예시를 듭니다.
기억해 두실 점: 민간 회사의 경조휴가가 유급인지 무급인지도 회사 규정에 따릅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일수와 유급 여부를 함께 확인해 두시면 좋습니다.
경조휴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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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에게 조의금을 낼 때
민간 회사원끼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공공기관·학교·언론사 임직원 같은 "공직자등"은 다음 기준을 따릅니다.
| 경우 | 기준 | 근거 |
|---|---|---|
| 직무와 관련된 사이, 사교·의례·부조 목적 | 조의금 5만 원, 조의금을 대신한 조화 10만 원 | 시행령 별표 1 |
| 조의금과 조화를 함께 | 합계 10만 원, 현금은 5만 원까지 | 시행령 별표 1 비고 |
| 직무와 관련 없는 사이 | 1회 100만 원·연 300만 원 이하 | 법 제8조 제1항 |
|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 목적 | 금지 대상에서 제외 | 법 제8조 제3항 |
| 직원상조회 등이 정한 기준 | 금지 대상에서 제외 | 법 제8조 제3항 |

기억해 두실 점: 직무관련성은 상황마다 판단이 달라집니다. 인사혁신처 예규는 처벌 대상이 아니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니, 애매하면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묻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고를 받았을 때 순서
- 조문 일정 확인: 빈소와 발인 시간을 확인합니다.
- 휴가·근무 조정: 본인이 상주라면 경조휴가를, 조문만 간다면 근무 시간 조정을 상사와 정합니다.
- 조의금 준비: 회사 상조회 기준이나 관계에 맞춰 준비합니다.
- 인사말: 조문 자리에서는 짧은 위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조문 자리에서 드릴 말은 조문 인사말을, 일정 때문에 늦게 찾아뵐 때는 늦은 조문 인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별 조의금 액수는 부조금 액수 기준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회사에 경조휴가 규정이 없으면 쉴 수 없나요?
고용노동부는 경조휴가 같은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고 답변했습니다. 규정이 없으면 연차휴가를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시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휴가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93조).
Q공무원 동료끼리 조의금을 5만 원 넘게 내면 안 되나요?
5만 원은 직무와 관련된 사이에서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한도입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동료 사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1회 100만 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인사혁신처 예규는 처벌 대상이 아니더라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하니, 소속 기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부고를 직장 단체 대화방에 올려도 되나요?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는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지 않도록 하면서, 현재 또는 과거 근무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거나 직원만 볼 수 있는 내부통신망에 올리는 것은 예외로 둡니다. 민간 회사는 회사 내부 규정을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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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별표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사망: 배우자·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일, 조부모·외조부모 3일, 자녀와 그 배우자 3일, 형제자매 3일, 원격지 왕복 일수 가산) [시행 2026.1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인사혁신처 예규 제213호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경조사휴가 운영기준(원격지 2일 범위·왕복 8시간 이상, 연속 사용, 사망일·장례일·다음 날부터 사용, 사례) (2026-06-23)
- 국가법령정보센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별표 1](사망은 형제자매 3일, 그 밖은 조례) [시행 2026.10.2.],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별표 3](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5일 등)
-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 「경조휴가(조부모상) 유급 여부」 — 약정휴가는 근로기준법에 규정 없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름
- 고용노동부 「2026년 표준 취업규칙」 제38조(경조사 휴가, 선택 조항): 부모·배우자 사망 5일, 조부모·자녀·형제자매 사망 3일, 휴일 포함 계산 (2026-02-13)
-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8조, 시행령 제17조·[별표 1](조의금 5만 원, 조화 10만 원, 함께 줄 때 합계 10만 원) [시행령 2026.6.30.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 행동강령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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