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발행 수정 정보 기준일 2026-10-19

장례비 상속세 공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를 얼마까지 빼 주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쓴 장례비는 500만 원 미만이어도 500만 원, 많아도 1천만 원까지,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은 500만 원까지 따로 빼는 구조와 영수증 챙기는 법, 공제액 계산 도구를 담았습니다.

5초 요약

상속세를 계산할 때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쓴 돈은 500만 원보다 적어도 500만 원, 1천만 원을 넘어도 1천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비용은 이와 별도로 500만 원까지 더 뺍니다. 그래서 장례비 공제는 최대 1,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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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2. 얼마까지 빼 주나요
  3. 공제액 계산하기
  4. 영수증은 이렇게 챙기십시오
  5. 언제 신고하나요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비용을 따져 볼 여유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상속세를 준비하다 보면, 그때 쓴 비용이 세금을 줄이는 데 쓰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장례비를 얼마까지 빼 주는지, 무엇을 챙겨 두면 되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장례비는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 전체에 바로 매기지 않습니다. 고인이 내야 했던 세금이나 공과금, 남은 빚, 그리고 장례비를 먼저 뺀 뒤 계산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장례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매기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얼마까지 빼 주나요

시행령 제9조는 장례비를 두 가지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구분 인정 금액
장례에 직접 쓴 돈 최소 500만 원, 최대 1천만 원
봉안시설·자연장지 최대 500만 원 (따로 계산)
합계 최대 1,500만 원
  1. 장례에 직접 쓴 돈: 돌아가신 날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쓴 금액입니다. 500만 원보다 적게 썼어도 500만 원으로 보고, 1천만 원을 넘게 썼으면 1천만 원까지만 인정합니다.
  2. 봉안시설·자연장지 비용: 납골당 같은 봉안시설이나 수목장 같은 자연장지 사용료는 1번과 따로 계산하며, 500만 원까지 인정합니다.

기억해 두실 점: 1번에는 봉안시설과 자연장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두 비용을 섞지 말고 나누어 정리하시면 공제를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액 계산하기

입력한 숫자는 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며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례식장과 장례 절차에 1,200만 원, 봉안당에 400만 원을 썼다면 장례비 1천만 원과 봉안시설 400만 원을 더해 1,400만 원을 상속재산에서 뺍니다.

상황 쓴 돈 공제액
장례비 3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장례비 800만 원 800만 원 800만 원
장례비 1,200만 원 + 봉안당 400만 원 1,600만 원 1,400만 원

영수증은 이렇게 챙기십시오

500만 원까지는 시행령에 따라 그대로 인정되지만, 그보다 많이 쓴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쓴 사실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1. 장례식장 정산서: 빈소, 음식, 장례용품 비용이 한 장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2. 계좌 이체·카드 내역: 누가, 언제, 얼마를 냈는지 남습니다.
  3. 봉안시설·자연장지 계약서와 영수증: 1번과 따로 모아 둡니다.

기억해 두실 점: 장례비를 고인의 계좌에서 치르셨다면 그 영수증은 더욱 꼭 남겨 두십시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하고 계신 경우에도 쓰신 돈의 내역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와 보험금 정리는 사망 후 병원비·보험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장례비 공제는 상속세를 신고할 때 함께 적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돌아가신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자세한 날짜는 상속세 신고 기한에서, 전체 계산 구조는 상속세 계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치른 장례였더라도, 정산서 한 장과 이체 내역이 나중에 가족의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 서랍 한쪽에 모아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장례비 영수증을 잃어버렸습니다. 공제를 못 받나요?
A

시행령은 장례에 직접 쓴 금액이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까지는 그대로 공제됩니다. 다만 500만 원을 넘게 쓴 금액을 인정받으려면 실제로 쓴 금액을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하므로, 영수증과 계좌 이체 내역은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납골당 비용도 장례비에 넣으면 되나요?
A

봉안시설(납골당 등)과 자연장지 사용 비용은 장례비 1천만 원 한도와 따로 계산합니다. 이 비용은 500만 원까지 별도로 뺍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2호).

Q상속세 낼 재산이 많지 않은데 장례비 공제가 의미가 있나요?
A

상속재산이 일괄공제(5억 원)나 배우자공제 등 각종 공제보다 적으면 상속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장례비 공제의 차이도 크지 않습니다. 재산이 공제 합계에 가까운 경우에 장례비 공제가 세금을 줄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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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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